대한민국 민법 제212조 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 상 조문이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무제한적이지 않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로 한정하는 규정이다. 본 조에서 정당한 이익은 같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여서 다양한 해석을 야기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1] 토지소유권을 정당한 이익을 기준으로 일정한 깊이와 고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역과 부정되는 영역을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2]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第212條(土地所有權의 範圍) 土地의 所有權은 正當한 利益있는 範圍內에서 土地의 上下에 미친다.
토지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상 지하에 미친다[ 3]
↑ 김서기. (2018).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소유권의 상하(上下) 범위 고찰. 법학연구, 57, 59-82.
↑ 류창호,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11-30.
↑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204 판결
이현준. “민법 제212조에 대한 지적학적 일고.” 한국지적학회지 24.2 (2008): 167-178.
김해룡, <토지의 지하 및 공간 등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16면.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