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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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 조문이다. 첨부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는 것(부합, 혼화) 또는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가공)을 말한다.
조문
[편집]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261條(添附로 因한 求償權) 前5條의 境遇에 損害를 받은 者는 不當利得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비교 조문
[편집]신탁법 제24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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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1]
각주
[편집]- ↑ 2009다83933
참고 문헌
[편집]- 김규완. "첨부와 보상 - 민법 제261조의 적용, 준용과 배제 -." 고려법학 -.104 (2022): 275-304.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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