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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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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조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실체를 명확히 하여 거래 안전을 확보하고, 제3자가 법인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도록 설립등기를 필수로 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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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Article 33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of Juristic Person

The juristic person is incorporated by registration in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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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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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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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1]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여,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게 된다[2]
  • 한편 생협법에 의하여 생협조합에 준용되는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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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나2034726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41392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7. 3. 22. 선고 2016노3105 판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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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