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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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의 효과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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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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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1]
같이 보기
각주
- 내용주
- ↑ 1990년 1월 1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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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