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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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1. 반소의 제기
-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4. 대리인의 선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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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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