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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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0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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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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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2307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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