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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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소취하의 효과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제240조 (소취하의 효과) ①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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