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보이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참조조문
[편집]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