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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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3조는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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