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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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적시제출주의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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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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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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