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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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등에 관한 규정이다.
조문
[편집]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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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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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23077
- 이동률, 민사소송의 당사자론, 삼우사, 2007. ISBN 978899108318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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