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A.TedBot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20일 (일) 08:13 판 (봇: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틀 위치 정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