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검사관
새 주제토론 공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
| ||||||
검사규정 변경에 대한 건
[편집]한국어 위키백과는 아주 강력한 검사관 제한을 두고 있는 위키 중 하나입니다. 원래도 체크유저 툴은 지능화된 다중계정에 대하여 유용성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는 정책상 제한이 아주 엄격하여, 체크유저의 기능을 메타에 맡기던 2013년 이전보다 어느 의미에서는 더욱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례에 대한 예외 없이 총의를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한국어가 알파벳이 고유한 언어이다보니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명백한 스팸계정이나 위키간 악의적 행위(cross-wiki abuse)를 저지르는 경우에 체크유저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국어판 위키백과가 로컬 위키인 사용자 중 재단에 의하여 차단된 사용자(banned user)를 검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가 용인되는 다른 언어판과는 달리, 현행 정책에 따르면 모두 공동체의 동의를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라도 얻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어판 내에서도 장기간 악의적 행위를 하는 사용자들의 경우가 있고, 계정을 많이 생성하지만 그들을 검사요청하고 정리하여 검사가 시행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이 훼손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기를 기다린 뒤 차단하는 수단이 선호됩니다. 하지만 영어판처럼 개인정보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검사관의 직관으로 많은 경우를 검사할 수 있는, 아주 완화된 정책을 한국어판 위키백과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현재보다 다소간의 완화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권한의 사용
검사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만 검사관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 제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총의가 모아졌을 경우
- 검사 대상자가 자신이 부정 접속 중임을 스스로 밝혔을 경우
- 검사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검사에 동의했을 경우[1]
- 스팸봇 또는 명백한 위키간 악의적 행위자(cross-wiki abuser)에 대한 검사[2]
- 추방된 사용자(Banned user)에 대한 검사[3]
-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검사
-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4]
각주
스팸봇이나 명백한 위키간 악의적 행위자, 추방된 사용자의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검사는 검사관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선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별도로 논의를 해 보아야 하므로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의점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입니다. 관리자가 관리 목적(다중계정의 '악용' 등)으로 검사를 요청할 경우, 그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검사관의 판단 하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건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 경우여도 검사관이 검사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 구체화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밑줄을 쳤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명백한 대상(스팸봇, 명백한 위키간 악의적 행위자[cross-wiki abuser], 추방된 사용자[banned user])에 관한 검사 허용 - 단, 한국어 위키백과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검사 -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 대상은 논의가 필요
-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 이에 관한 허용여부나 허용 시 다른 조건을 부가할 것인지 등 논의가 필요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5일 (수) 00:00 (KST)
-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좀 살펴 봤으면 하는데, 송년회 때 못오시면 혹시 1월 토론 할 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 Jjw (토론) 2019년 12월 25일 (수) 02:55 (KST)
- 1월은 연초여서 아주 곤란한 시기 중 하나이므로 직접 참여하여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할 가능성이 큽니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7일 (금) 00:59 (KST)
- PS: 현행 규정은 위의 3가지 (백:다검, 부정 접속 자인, 검사 동의)이고, 이 제안으로 추가되는 것은 그 아래 4가지 (스팸봇, (WMF-)추방[공동체의 규정은 사실상 거부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WMF-추방으로 해석되어야 함], 악의적 행위자, 관리자 요청)입니다. — regards, Gisado aka Revi 2019년 12월 25일 (수) 03:32 (KST)
- 활동하는 검사관인 @이강철:, @IRTC1015: 님께도 알려드립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7일 (금) 00:59 (KST)
- 장기간 악의적인 행위자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항의 추가에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한듯 싶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9년 12월 27일 (금) 11:19 (KST)
- 다른 부분은 추가에 동의하나(추방된 사용자의 경우에는 메타 정책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야겠죠) '장기간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정확하게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문서가 만들어졌던 적은 있었으나 삭제 토론에 회부된 바 있음) 먼저 '장기간 악의적 행위'가 무엇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성문화한 다음에 넣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9년 12월 28일 (토) 00:35 (KST)
- 추가로,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라는 것은 다중계정 검사 신청에 올라올 시 검사관이 보기에 근거만 적절하다면 바로 검사를 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L. Lycaon (토론 / 기여) 2019년 12월 28일 (토) 00:36 (KST)
- 개인적으로는 LTA보다 관리자의 요청 부분이 더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LTA의 대상이 누구인지 의문이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일단 ‘근거를 갖춘 관리자의 요청’은 검사관에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검사관이 근거로 타당성이 있다 판단할 경우 검사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다른 언어판에서는 굳이 관리자라는 제한 없이 누구나 근거를 첨부하여 검사를 (심지어 비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체크유저 도입 논의 과정에서 과거부터 한국어판 위키백과가 갖고 있던 정서를 고려해보면 그런 정도의 완화란 상당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나름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8일 (토) 00:53 (KST)
- 덧붙여서 별도의 논의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의 대상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검사관이 판단하는 어려운 논의보다 명백한 LTA 사례(슉슉이와 보민개 등)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제한하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2월 28일 (토) 00:57 (KST)
찬성 장기간 악의적 행위 당사자는 본 계정이 무기한 차단된 다중계정 사용자로 일단 규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의 요청 역시 백:다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해 두어도 좋을 것 같고요.--trainholic (T, C) 2019년 12월 28일 (토) 01:48 (KST)
-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라는 것이 현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제외하고는 찬성합니다. 물론 명시적 규정을 이번에 토의하여 이끌어낸다면 그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토트 2019년 12월 30일 (월) 07:12 (KST)
관리자의 요청의 경우, 다중 계정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는 애매해서 처리가 불가능했을때 대개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는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어느정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관리자가 다중 계정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관이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어느정도 합리적 의심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최소 어느정도의 유예기간(3일) 정도 이후에 이의가 없으면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거 같네요. 나머지 부분은 총의를 따르겠습니다. --*Youngjin (토론) 2020년 1월 10일 (금) 03:01 (KST)
- 관리자가 검사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개 수십회의 차단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수회~수십회의 차단 기록은 "장기적 악의 행동"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ChongDae (토론) 2020년 1월 10일 (금) 10:45 (KST)
- 해당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언급한 부분의 경우는 위키백과:다중_계정_검사_요청/보존14#계정명_변경_요청_관련, 위키백과:다중_계정_검사_요청/보존13#도곡행 등의 (다른 계정이 차단이 되지 않았으나등의 장기적 악의 행동자가 아니나 다중 계정 의심으로 사용자 관리 요청이 들어왔으나 기술적인 확인이 필요하는)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1월 12일 (일) 02:13 (KST)
소결
[편집]관리자의 요청에 관한 부분도 생각보다 이의가 없으시네요. 일단 쟁점이 없는 아래의 부분은 의견의 일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한의 사용
검사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서만 검사관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 제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총의가 모아졌을 경우
- 검사 대상자가 자신이 부정 접속 중임을 스스로 밝혔을 경우
- 검사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검사에 동의했을 경우
- 스팸봇 또는 명백한 위키간 악의적 행위자(cross-wiki abuser)에 대한 검사
- 이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없이 검사관의 판단에 따르며, 한국어 위키백과와 관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추방된 사용자(Banned user)에 대한 검사
- 단, 추방된 사용자가 누구인지 검사 사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하여 추방된 사용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견해가 없다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 2주 이상의 논의기간과 여러 사용자의 찬성견해, 그 이후에 약 일주일의 기간동안 이의가 없으므로 비쟁점인 해당 부분은 개정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 처리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1월 9일 (목) 19:07 (KST)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
[편집]장기간 악의적 행위자에 대한 특정 기준을 도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우별로 논의하여 넣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가령, 장기간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체에서 널리 알려진 다중계정을 악용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기여를 이어나가는 보민개, 슉슉이가 있고, 유니폴리가 있으며, 묵뎅 사용자의 경우 이미 재단 약관에 따라 추방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례별로 논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1월 3일 (금) 00:28 (KST)
의견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를 다중 계정을 이유로 무기한 차단된 사용자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Jjw (토론) 2020년 1월 4일 (토) 00:27 (KST)
- 그렇게 본다면 개념정의는 아주 명료한데, 최근과 달리 과거의 경우 다중계정의 악용이 발견되면 바로 본계정 또한 무기한 차단되던 경우들이 있어서 범위가 꽤 넓어지게 됩니다. 6년이 넘도록 체크유저를 해왔으니 그것에 대응할 역량이 없다기보단,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는 데에 대한 공동체의 반감이 걱정이 됩니다. 무기한에 더하여 ‘수 차례’ 정도로 규정하여 문제가 명확한 경우로 본다면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1월 4일 (토) 19:18 (KST)
- 예를 들어보자면... 영어 위키백과는 WP:3X와 같이 3회 이상 다중 계정을 오용한 것이 적발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동체에 의해 추방된 것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존재하는데, 단순 3회는 너무 낮은 것 같으니 개월 이상에 걸쳐 3회라거나, 5회나 10회 이상 오용이 적발되는 경우 장기간 악의적 행위자로 간주한다 라고 정의해도 되겠네요. — regards, Gisado aka Revi 2020년 1월 5일 (일) 23:50 (KST)
백:장기간 악의적 행위자 문서가 있긴 하였으나 총의 없음으로 지워진 적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다시 부활시켜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0년 1월 7일 (화) 15:45 (KST)
- 사례별로 다루는 유형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쪽을 더욱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보면 넓게는 무기한 차단된 경우부터 기한 또는 횟수조건을 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굳이 따라야 한다면 기한조건보다 5회 이상의 오용이 적발되는 경우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중계정이 2~3회정도 나타나는 일은 정책에 위반되더라도 그 의도 자체가 정책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5회 규모라면 그건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1월 14일 (화) 20:41 (KST)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편집]토론이 오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앞선 논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는 공개되며, 관리자는 이 경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관은 이 근거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관은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으면 총의를 모으는 기존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검사를 거부한 경우와 달리 수락한 경우는 반드시 검사 사실과 그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앞선 논의에서 이미 이의가 없었던 견해이므로, 의견을 5일 정도 받은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견해를 뒤집을 만한 이의가 없다면 정책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Sotiale (토론) 2020년 2월 25일 (화) 23:20 (KST)
- 이의 없습니다.--*Youngjin (토론) 2020년 2월 26일 (수) 05:04 (KST)
- 이의가 없으며 개정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칼빈500 (토론) 2020년 2월 28일 (금) 11:18 (KST)
-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개정하였습니다. 의견 요청 틀을 제거합니다. — regards, Revi 2020년 3월 2일 (월) 05:06 (KST)
검사관의 비활동 기준 강화 개정안
[편집]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총 4명의 검사관이 재직중입니다. 다만,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의 실상을 확인하자면, 검사관 한명 내지 두분만 활발히 활동하며 검사를 실시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관 권한은 관리자 권한과 달리 개인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활동 중이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는 검사관은 현재 활동중인 LTA 사용자의 편집 양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우려가 있으며 아직도 검사 요청을 처리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지난 몇년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있었던 위키백과 및 위키미디어 재단의 보편적 행동 강령, 기록보호자 및 검사관에 관련된 일련에 사건들 등에 관한 이해도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공개 정보 접근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려면 검사관 정책의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관 정책의 자동 회수는 1년의 휴면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휴면한 자는 관리자 권한 회수 투표를 통한 파면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1년 이상의 휴면은 기준이 상당히 낮을 뿐더러, 현재 관리자 권한 기준 보다도 어느정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 회수 기준: 2년 중 편집 50회 이상, 관리 권한 로그 기록 10회).
- 비활동을 이유로 검사관 회수 투표가 실시된 적은 단 한번 뿐입니다. 관리자 권한 회수 투표는 5명 이상의 사용자의 발의 및, 2주 가까이 되는 토론을 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으며, 3개월 이상 휴면자가 몇 있음에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입니다.
-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해당 기준이 검사관으로써의 능력 및 신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검사관 비활동 기준의 강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정기적 검사관 신임 투표: 검사관은 임기직으로 선출되며, 검사관은 2년에 한번씩 공동체에 회부되어 그 권한의 유지에 관한 투표를 2주간 실시한다.
- 투표는 검사관 투표랑 같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그 보다 낮은 기준: 예. 10명의 찬성 및 80% 동의, 혹은 사무장 신임과 비슷한 총의제.
- 휴면 기준 강화: 몇가지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 휴면 기준: 관리자 권한 회수랑 같이 1년에 2회 비활동 점검을 하며, 3개월 이상 휴면한 검사관을 자동으로 파면한다.
- 활동 기준: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한 자.
감사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4월 24일 (목) 06:29 (KST)
- 개인적으로는 휴면 기준 강화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위키에서 시행중이기는 합니다. 일단 1안은 3개월에 한번씩 로그인해서 무언가만 하면 돼서 마음에 안들고... 2번은 검사관이 아닌 이상 로그 확인이 불가능하니 확인하기도 어렵고 무언가를 강제로 하게 하면 단순히 숫자를 채우려고 불필요한 검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기적인
1번인 신임 투표안 찬성 으로 생각하기는 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4월 24일 (목) 06:32 (KST) - 규정의 강화를 주장해 온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찬성합니다. 우선 다른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Youngjin (토론) 2025년 4월 24일 (목) 16:11 (KST)
- 우리 로컬에서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m:CheckUser_policy#Removal of access. 타 언어 위키백과의 예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inaan (˵⚈ε⚈˵)★ 2025년 4월 24일 (목) 17:16 (KST)- @기나ㅏㄴ: 안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같은 문서의 이 문단을 참조해주세요. Takipoint123 (💬) 2025년 4월 24일 (목) 17:28 (KST)
- + m:CheckUser policy/Local policies. ,기나ㅏㄴ님이 올리신 링크는 기본적인 전역 정책으로 로컬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게 우선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4월 24일 (목) 17:30 (KST)
- 다중 계정 검사는 일단 일련의 토론에서 어느정도 먼저 '확신'에 찬 검사관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있고, 검사 도구 사용의 반복적인 경험이 누적된 검사관이 아무레도 업무효율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레도 그러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신 Sotiale님에게 본의아니게 상당 부분 기대게 된 부분이 크네요. 이유야 막론하고, '그' 검사관 중 한사람으로서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몇가지 의견을 나눕니다.
- 우선 정기적 검사관 신임 투표는 현실적 방안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검사관으로 입후보하고 선출되는 인원수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한데, 존재하는 검사관을 없애는 방식으로만 정책을 바꾼다면 검사관의 수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현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의 적정 검사관의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초과하는지 부터 논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그리고 검사관의 업무 중 하나는 IP/서버기록 조회도 있지만, 다른 검사관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았는지 검사 기록을 살펴보고, 결과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부분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현 위키백과 시스템 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 않나요?
- 그보나 더 근본적으로,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는 검사 도구 사용의 경험이 많은 검사관에게 일감이 계속해서 몰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타계하려면 권한회수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책 개선(업무 분할안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거론하고 싶습니다. 토트 2025년 4월 26일 (토) 07:27 (KST)
-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구조적 문제점을 차치하고 지난 검사관 중 몇몇 분들은 관리자 권한 회수의 위기를 맞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리자 권한이 회수되어 검사관 자격을 잃은 분도 상당하고요. 물론 토트님은 다른 관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하시니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관리자로써 애매한 사용자들이 사용자 IP를 볼 수 있다는것 자체가 심각한 보안상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은 말씀하신 상호견제를 한다고 믿기 어려울 뿐더러, 그저 "상호견제"의 맞춤새를 가진 1인 체재입니다. 즉, 권한을 쓰지도, 위키백과에 활동하지도 않는 예전 관리자들이 "머릿수" 채우려 검사관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면, 한국어 위키백과는 로컬 검사관을 운영할 역량이 애초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없애는 것이 맞겠지요. 만약 재신임이 어렵다면, 말한대로 비활동 기준을 높이면 됍니다. 또한,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 관리자는 거의 30명 가까이 되고 검사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검사관이 정족수인 2명 밑으로 떨어지면 진정 지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Takipoint123 (💬) 2025년 4월 26일 (토) 12:15 (KST)
의견 참고로 한국어 위키백과 규모의 사이트에서 4명의 검사관이 필요 없거나, 혹은 인원 감축을 해도 영향이 크게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위키는 최소 검사관인 두명만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어 위키백과 보다 훨씬 큰 위키도 영어 위키백과를 제외하면 4-6명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도 사실상 2인체재고요. 일례로 백만 위키 몇개를 살펴보죠 (중재위가 선출하는 위키, 위키책/문헌/뉴스 제외)[1]
- 1. 프랑스어, 헝가리아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6명 이상
- 2. 일본어, 아랍어, 독일어, 히브리어, 폴란드어: 5명
- 3. 공용 (+1 선거중), 핀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세르비아어, 타이어: 4명
- 4. 덴마크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슬로베니아어, 체코어, 튀르키예어: 3명
- 5. 벵갈어, 말레이어, 페르시아어, 카탈라어, 우즈벡어, 베트남어: 2명
- 이와 보듯이 우리 보다 규모가 훨씬 큰 위키들이 4-6명 내지의 검사관을 선출합니다. 검사관이 많은 위키는 주로 100만 문서 이상의 대형 위키이며, 대부분 일종의 신임제를 채택하여 검사관의 활동을 감시합니다. 2-3명의 검사관이 있는 위키가 상당수가 우리와 비슷한 중소 위키임이 보여주듯, 한국어 위키백과가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는 의구심이 듭니다.--Takipoint123 (💬) 2025년 5월 10일 (토) 03:19 (KST)
- 검사관 권한 자체의 재신임 투표의 도입에는 절차가 복잡하니 일단 별개로 두고, 활동하지 않는 검사관에 대한 회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는 검사관이 부족해 상호 견제가 불가능 하다면, 그 경우 전부 회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구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직책이기에 업무를 역량이 높은 검사관 혼자 다 처리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 등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수 있지만, 검사관 권한을 가지고 있기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검사관 권한을 사용 안한다던지 등) 자진해서 반납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에 비활동 점검에서 관리 활동이나 기여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Youngjin (토론) 2025년 5월 24일 (토) 14:16 (KST)
- 야무튼 위 의견에 따라서 1년이상 비활동 하는 검사관에 대한 회수를 비활동 점검에서 할 것을 제안하며, 그 기준에 대한 의견도 받고자 합니다.--*Youngjin (토론) 2025년 5월 24일 (토) 14:19 (KST)
찬성 합니다. 검사관은 일반 관리자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정책에 있는 3개월 비활동 이후 권한 회수 토론은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년 혹은 1월, 7월 비활동 점검에 맞춰 6개월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가지 방안이 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은 비활동 관리자 기준을 그대로 두되 1년 혹은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검사 활동에 관한 것은 좀 걸리네요. 강제적 회수 보다는 권한 회수 토론 기준에 "1년 이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Takipoint123 (💬) 2025년 5월 25일 (일) 18:25 (KST)
찬성 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 굳이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에 동의합니다. Persephone Kore (토론) 2025년 5월 26일 (월) 13:32 (KST)
찬성 위에서 말씀해주신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YellowTurtle9 (토론) 2025년 5월 26일 (월) 22:59 (KST)
찬성 합니다. Vela* (토론 / 기여) 2025년 5월 27일 (화) 10:43 (KST)- 비활동 관리자 업무를 처리하는 대다수의 관리자는 검사관 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므로 일반 비활동 관리자 점검과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개월 휴면 기준은 지나치게 빡빡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 덤으로, 감찰위원회는 각 위키의 검사관/기록보호자 정책이 글로벌 정책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정안이 글로벌 정책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로컬 정책이 글로벌 정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는 대체로 허용되어 왔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의견은 감찰위원회의 의견과 무관한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 regards, Revi 2025년 5월 27일 (화) 17:57 (KST)
- 동의합니다. 검사관 중 한명이 검사 기록을 바탕으로 비활동 회수를 진행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메타의 CheckUser policy/Local policies를 확인해 본 결과: 아랍어, 벵갈어, 폴란드어는 검사기록 로그를 1년간 1회, 포르투갈어가 6개월간 1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보아 글로벌 정책을 바탕으로 검사기록 기준의 통과가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검사관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때 비활동 검사가 이루어질지 등 현실적인 인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Takipoint123 (💬) 2025년 5월 27일 (화) 23:21 (KST)
- 1년간 1회 정도면 적합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혼자서 검사를 몰빵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호 견제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 이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긴 해야할 듯 싶습니다. --*Youngjin (토론) 2025년 5월 28일 (수) 12:44 (KST)
- 로컬정책이 엄격하면 일반적으로 글로벌보다 우선하는군요. 위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ginaan (˵⚈ε⚈˵)★ 2025년 5월 30일 (금) 23:10 (KST)
무엇에 대해 찬성하는지가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관리자 권한 회수 기준에서 그 기간만 ‘1년’으로, 나머지는 동일하게 하여 검사관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요지이지요? --Sotiale (토론) 2025년 5월 30일 (금) 18:17 (KST)
- 토론이 길어지면서 의견들이 좀 섞인거 같군요. 일단 현재까지 총의는 "1년에 한번씩 검사관 회수 점검"은 모여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Takipoint123 (💬) 2025년 5월 31일 (토) 03:58 (KST)
- 해당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견을 모야야 할듯 싶습니다. 현재 총의가 형성된 것은 "검사관의 회수는 관리자 비활동 점검과 동시에 시행하되, 회수 기준을 1년 비활동으로 한다" 입니다. 검사관의 비활동의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아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총의가 없습니다.--*Youngjin (토론) 2025년 5월 31일 (토) 15:50 (KST)
- 1년에 한 번씩 관리자 권한 회수와 동일한 기준(기여 횟수 등, 현재 설정된 기준)으로 권한 회수를 시행하는 것이 이제껏 경험에 비추어 실효적인 방안일지는 의문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은 기존 정책에도 부합하는 방향이고 달리 기존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관 도구를 1년에 1회 이상 사용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검사관 정책이 같은 선상일 경우에 비교가 가능한데, 한국어 위키백과와 같은 엄격한 검사관행이 자리를 잡아버린 현실에서, 이 위키에서 사고를 일부러 일으키는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영어판 위키백과나 위키데이터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면 그 즉시 권한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초기부터 자리잡은 검사관행은 어려우면서 엄격합니다.
- 비슷한 논지에서, 상호 견제란 것도 실상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그나마 비공개적으로 시행될 여지가 있는 관리자 요청도 결과를 공개하게 만드는 현재의 관행 아래에서 매우 이론적인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검사 실행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검사관이 무단으로 무작위 계정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 단계이면 공동체가 아니라 감찰위원회나 사무장이 개입하는 단계인데다 검사관이 처음 신중론에 따라 도입되어 최대한의 규제방향으로 시작한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고가 일어나기란 무척 어렵고 남용여부가 매우 쉽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 더욱 곤란한 점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활동하는 장기간 남용 사용자는 그 종류가 많지는 않으나 매우 노련하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만 집요하게 활동할 뿐, 다른 위키미디어 위키로 범위를 넓혀도 이 정도로 집요하고 검사도구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드뭅니다. 단적으로 최근 검사관 요청에 많이 등장하는 Xinema라고 불리는 분만 하더라도, 경험이 없다면 정확하지 않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중 하나입니다.
- 아마 이러한 정책을 만드시는 이유는 시스템에 게이밍하는 검사관을 점진적으로 내쫓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저 또한 그러한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적정 검사관 인원은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그리고 현재와 같은 수요 하에서는 2명이 적정합니다. 이전보다 SKT의 어떤 서비스로 인하여 유입되는 분들이 적어지면서 다중인격을 흉내내다 걸리는 경우도 현저히 적어졌고, 한국어 위키백과에 신규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때도 지났으므로, 사실상 장기간 남용 사용자를 찾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한을 회수할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공동체 또는 그 검사관이 타당하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더불어, 1년에 검사 1회의 기준의 경우 이강철 님이나 IRTC1015 님과는 이전부터 합의 하에 공통된 판단으로 결론을 낸 적도 있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각자가 데이터를 획득한다는 이유로 무의미한 검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는 간단하면서 사고 위험만 늘릴 위험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1년 기준으로 관리자 권한 회수와 같은 기여횟수 등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25년 5월 31일 (토) 23:44 (KST)
-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검사 기록을 강제로 하면 불필요한 검사가 늘 수 있다"였는데, 경험이 많으신 소티알님께서도 같은 우려를 제기하시니 그쪽 방향으로 잡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비활동 관리자 권한 혹은 그보다 높은 기준을 강제하되, 권한 사용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고 회수 토론 발의 요건에 "장기간 비활동 및 기타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검사관 신임을 상실할때" 이런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Takipoint123 (💬) 2025년 6월 1일 (일) 05:59 (KST)
- 관리자 권한 행사 횟수만으로 따지는 것이 좋아보여요. 관리자 권한과 다르게 검사관은 일반 기여 외에도 어느정도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Youngjin (토론) 2025년 6월 17일 (화) 10:34 (KST)
- @*Youngjin: 검사관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권한이기도 하니 이의는 없습니다. 확인차 질문드리자면, 현재 비활동 관리자 정책에서 관리자 권한 사용 횟수만 1년으로 잡자는 건가요 (즉 1년에 관리 권한 10회 사용), 아니면 새로운 관리자 권한 행사 횟수 기준을 제안하는 건가요? Takipoint123 (💬) 2025년 6월 18일 (수) 18:13 (KST)
- 검사관, 기록보호자 권한에 한해서 최근 1년간 관리 활동 10회를 요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Youngjin (토론) 2025년 6월 20일 (금) 14:42 (KST)
- @*Youngjin: 검사관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권한이기도 하니 이의는 없습니다. 확인차 질문드리자면, 현재 비활동 관리자 정책에서 관리자 권한 사용 횟수만 1년으로 잡자는 건가요 (즉 1년에 관리 권한 10회 사용), 아니면 새로운 관리자 권한 행사 횟수 기준을 제안하는 건가요? Takipoint123 (💬) 2025년 6월 18일 (수) 18:13 (KST)
- 관리자 권한 행사 횟수만으로 따지는 것이 좋아보여요. 관리자 권한과 다르게 검사관은 일반 기여 외에도 어느정도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Youngjin (토론) 2025년 6월 17일 (화) 10:34 (KST)
-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검사 기록을 강제로 하면 불필요한 검사가 늘 수 있다"였는데, 경험이 많으신 소티알님께서도 같은 우려를 제기하시니 그쪽 방향으로 잡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비활동 관리자 권한 혹은 그보다 높은 기준을 강제하되, 권한 사용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고 회수 토론 발의 요건에 "장기간 비활동 및 기타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검사관 신임을 상실할때" 이런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Takipoint123 (💬) 2025년 6월 1일 (일) 05:59 (KST)
검사관의 비활동 기준 강화 개정안 (분리)
[편집]상기된 토론에 따라 어느정도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총의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며, 현재 토론을 기준으로 두 가지 개정안을 올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 권한 횟수 사용을 1년의 기간 동안 10회 요구하는 것과, 두번째는 장기간 검사관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회수 토론 발의에 관한 것입니다. 총의에 따라 둘 다 통과되거나, 하나만 통과되거나, 둘 다 통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Takipoint123 (💬) 2025년 6월 23일 (월) 14:39 (KST)
권한 사용 기준
[편집]| (현) 권한 회수 규정 | 권한 회수 규정 제안 |
|---|---|
|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관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권한이 회수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관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권한이 회수됩니다.
|
의견
[편집]
찬성 발의자로서 --Takipoint123 (💬) 2025년 6월 23일 (월) 14:32 (KST)- 찬성합니다. --*Youngjin (토론) 2025년 6월 25일 (수) 15:48 (KST)
찬성 --Aspere (토론) 2025년 6월 25일 (수) 22:44 (KST)
찬성 ― 사도바울 (💬✍ℹ️) 2025년 6월 26일 (목) 11:04 (KST)
찬성 --Vela* (토론 / 기여) 2025년 6월 27일 (금) 01:11 (KST)
찬성 --YellowTurtle9 (토론) 2025년 6월 28일 (토) 17:04 (KST)
찬성 --ginaan (˵⚈ε⚈˵)★ 2025년 7월 3일 (목) 23:00 (KST)
회수 토론 발의 기준
[편집]| (현) 권한 회수 규정 | 권한 회수 규정 제안 |
|---|---|
|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관은 권한 회수 투표를 거쳐 파면될 수 있습니다. 투표 절차와 기준은 관리자 권한 회수를 준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관은 권한 회수 투표를 거쳐 파면될 수 있습니다. 투표 절차와 기준은 관리자 권한 회수를 준용합니다.
|
의견
[편집]
찬성 발의자로서 --Takipoint123 (💬) 2025년 6월 23일 (월) 14:32 (KST)
찬성 --Aspere (토론) 2025년 6월 25일 (수) 22:45 (KST)
찬성 ― 사도바울 (💬✍ℹ️) 2025년 6월 26일 (목) 11:04 (KST)
찬성 --Vela* (토론 / 기여) 2025년 6월 27일 (금) 01:11 (KST)
찬성 --YellowTurtle9 (토론) 2025년 6월 28일 (토) 17:04 (KST)
의견 의견 모으기 정말 힘들다는 건 아는데, 우려되는 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좀 적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활동을 '결격 사유'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와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정책에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활동 검사관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은 단지 그 정도 기간 동안 권한 사용을 안하면 해당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토론을 거칠 필요 없이 기존의 비활동 관리자 권한 회수와 같은 방법으로 끝내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활동 검사관 회수 기준을 따로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토론이 열리는 기준은 비활동 1년 미만이거나 10회 이상 권한을 행사한 검사관인데, 이들이 비활동을 이유로 회수 토론 열릴 일이 있나 싶습니다.
- 유지 의사를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언어에서 후통보로 규정한 사례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만의 특이한 규정이더라도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기존에 재단이나 메타에서 공통으로 구축해놨던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안되니까요.--
ginaan (˵⚈ε⚈˵)★ 2025년 6월 30일 (월) 22:30 (KST)
- 제가 이쪽을 잘 모르기에 틀린 점이 있어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inaan (˵⚈ε⚈˵)★ 2025년 6월 30일 (월) 22:47 (KST)- @기나ㅏㄴ: 1. 검사관의 경우, 비활동 기준을 더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총의를 바탕으로 선출된 검사관은 총의를 바탕으로 그 권한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책의 문자대로라면, 신임에 관련된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관리자의 경우에도 "신임을 상실하는 경우에 권한 회수의 사유를 충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에도 비활동 기준을 게이밍하던 관리자의 회수안이 올라온적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회수안이 올라오면 공동체 총의를 통해 정해질 내용이며 결격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는 토론을 통해 정해질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검사관은 관리자 권한과 별개로 봐야 하며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것은 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임을 인지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 2. 현재 정책의 내용대로라면 자동 회수이므로, 유지 의사를 묻지 않는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강화된 기준 전에도 PuzzletChung님의 검사관 회수가 경고 없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수의 위키에서 경고가 관례이기는 하나, 유지 의사를 묻는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지 의사를 묻는 위키가 적다고 봅니다). 영어 위키백과, 아랍어 위키백과등은 경고 후 기준이 맞지 않으면 회수하며, 폴란드어 위키백과는 경고도 안하고 회수합니다. 유지 의사에 관해서는 로컬과 글로벌 선례에 어긋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Takipoint123 (💬) 2025년 7월 1일 (화) 01:22 (KST)
- 1. 과거 검사관 권한 회수토론에서는 활동이 뜸하다는 이유로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부결되었습니다. 이미 강제 회수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도 좁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회수 토론 기준의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저 문장이 있다고 문제될 게 없어서 반대는 아닌데, '신임 상실'과 같은 맥락에서 쓰는 건 좀 걸립니다. 논외로,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면한 자'라는 문장이 이미 있는데 한쪽으로 병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2. 제가 경고와 의사 묻는 걸 구분하지 않았었네요. 감사합니다.
ginaan (˵⚈ε⚈˵)★ 2025년 7월 3일 (목) 22:59 (KST)- 비활동 중인 검사관이 검사관으로써 신임을 싱실하는게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부결된 토론도 찬성이 더 많았으며, 비활동이라서가 아니라 토론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이유여서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문장은 비활동 및 신임 사유의 경우에 토론을 열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장으로, 비활동인 자가 신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대형 위키에서는 임기제를 통해 비활동 기준의 게이밍 등을 감시하고 있으나, 임기제가 채택되지 않은 우리 위키 특성상 한가지 기준만 있으면 이를 우회하기 매우 쉽습니다 (관리 기여 10회도 하루 만에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즉, 이러한 경우에 회수를 제안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마련할 뿐입니다. 해당 문장은 기존 관리자 권한 회수 토론과 일원화 시키는것 뿐이라고 알려드립니다. 3개월 휴면 기준에 대해서는 삭제하든 말든 저로써는 큰 이견이 없긴 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7월 4일 (금) 03:37 (KST)
-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면한 자"와 "장기간 비활동 혹은 기타 결격 사유로 인해 검사관이 신임을 상실할 때"에서의 "장기간 비활동"이 중복되는 고로 단순히 장기간이라고 명시해두는 것보단 기존의 3개월 (무엇에 대한?) 미활동 규칙을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기타 결격 사유로 인해 검사관이 신임을 상실할 때"를 추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 regards, Gisado aka Revi 2025년 7월 9일 (수) 16:01 (KST)
분리
[편집]@기나ㅏㄴ, -revi: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비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의 3개월 규정은 없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 |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관은 권한 회수 투표를 거쳐 파면될 수 있습니다. 투표 절차와 기준은 [[위키백과:관리자 권한 회수|관리자 권한 회수]]를 준용합니다.
* | + |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관은 권한 회수 투표를 거쳐 파면될 수 있습니다. 투표 절차와 기준은 [[위키백과:관리자 권한 회수|관리자 권한 회수]]를 준용합니다.
* 증거나 근거없이 검사 권한을 오·남용한 자
* 제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 결과를 유포한 자
* [[위키백과: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의 결정
* 검사 관련 활동 부족 혹은 그 외의 기타 결격 사유로 인해 검사관이 공동체의 신임을 상실할 때 |
--Takipoint123 (💬) 2025년 7월 9일 (수) 16:58 (KST)
- @Aspere, 사도바울, Twotwo2019, YellowTurtle9: 기존 참여자 분들도 해당 수정안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akipoint123 (💬) 2025년 7월 9일 (수) 17:04 (KST)
찬성합니다. Vela* (토론 / 기여) 2025년 7월 9일 (수) 17:44 (KST)
찬성합니다. --YellowTurtle9 (토론) 2025년 7월 10일 (목) 03:02 (KST)- 사실 찬성 안달은 이유가 저도 같은 의견이였습니다. 동의합니다.--*Youngjin (토론) 2025년 7월 14일 (월) 10:32 (KST)
찬성 위 레비님 의견과 뭔가 반대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제 말은 검사 활동 기록 부족과 신임상실을 분리하자는 거였는데, 일단 더 중요한건 수정안의 통과인 것 같습니다. ginaan (˵⚈ε⚈˵)★ 2025년 7월 14일 (월) 13:10 (KST)
- @Takipoint123: 개정안 제안하신지도 10일이 지났습니다. 통과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ginaan (˵⚈ε⚈˵)★ 2025년 7월 19일 (토) 13:20 (KST)
완료 통과시키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Takipoint123 (💬) 2025년 7월 20일 (일) 12:31 (KST)
문서 현행화
[편집]2025년 현재 재단의 정책 등의 변경으로 재단/메타의 절차와 한국어 위키백과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의견 요청을 올리는 이유는 틀:편집 안내/문서/위키백과:검사관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좌측 내용을 우측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문서 차이를 보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에서)
| − |
* 특정 사용자가 | + |
* 특정 사용자가 편집, [[특수:기록|기록 행위]], 비밀번호 재설정을 수행할 때 사용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상태에서 한 행위를 포함하여 특정 IP 주소로 수행한 편집, 기록 행위, 로그인 시도, 비밀번호 재설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중 계정 검사 대상 사용자가 미디어위키의 이메일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과 이메일 발송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 (수신자의 사용자 계정 이름, 이메일 주소)와 보낸 이메일의 제목,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
미디어위키 기능 개발에 따른 업데이트 + 단순 문구 수정입니다.
| − |
=== 선출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용자는 재단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선출 투표를 거쳐, | + |
=== 선출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용자는 재단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선출 투표를 거쳐, 재단의 [[:foundation:Policy:Wikimedia Foundation Access to Nonpublic Personal Data Policy/ko|비공개 개인정보 열람 정책에 동의한 후]] 검사관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5% 이상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 인수에 찬성해야 하고, 찬성표가 적어도 25표 이상 있어야 합니다. * [[:m:Help:Two-factor authentication/ko|2요소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선출 과정은 [[위키백과:관리자 선거 절차|관리자 선거 절차]]를 따릅니다. |
2015년 정책 개정으로 신상정보의 제공은 비공개 개인정보 열람 정책에 동의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18년-2019년 이후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함) 위키미디어 재단이 "검사관, 기록보호자, 사무장 등 특수직역 권한 사용자는 2요소 인증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됨" 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여 사무장은 권한 부여 이전에 사용자의 2요소 인증 활성화 여부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선출 조건에 추가합니다.
| − |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관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권한이 회수됩니다.
* 1년의 기간 동안 관리자 권한 행사의 로그 기록이 10회 미만인 자 ** "관리자 권한 행사의 로그 기록"의 정의는 [[위키백과:비활동 관리자 권한 회수]]를 준용합니다. ** 비활동 검사관의 점검은 비활동 관리자의 점검과 동시에 시행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 회수이므로 유지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 회수 투표 중 또는 그 이후에도 검사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제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 결과를 유포한 자 * 검사 결과(선언)를 날조한 자 | + |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관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권한이 회수됩니다.
* 1년의 기간 동안 관리자 권한 행사의 로그 기록이 10회 미만인 자 ** "관리자 권한 행사의 로그 기록"의 정의는 [[위키백과:비활동 관리자 권한 회수]]를 준용합니다. ** 비활동 검사관의 점검은 비활동 관리자의 점검과 동시에 시행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 회수이므로 유지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 회수 투표 중 또는 그 이후에도 검사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제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 결과를 유포한 자 * 감찰 위원회에 의해 권한의 회수가 의결된 자 * 검사 결과(선언)를 날조한 자 |
감찰위원회의 권한 회수 의결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에 우선하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위임(과 그에 따른 메타 정책)에 따른 강제 회수이므로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나, 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권한 회수 문단에서)
| − |
검사관의 권한이 회수되어 검사관이 1명만 남은 경우, 검사관을 추가로 선출해야 합니다. | + |
일부 검사관의 권한이 회수되어 검사관이 1명만 남은 경우, 공동체는 검사관을 추가로 선출해야 합니다. 일부 검사관의 사퇴, 권한 회수 등으로 권한이 회수된 후 남는 검사관이 단 한 명 뿐이라면, 사무장은 검사관이 추가로 선출되어 적어도 2명의 검사관이 공동체에 의해 선출될 때까지 남은 한 명의 검사관 권한을 임시로 회수합니다. 이 경우 남은 한 명의 검사관은 다시 선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새 검사관의 권한을 요청할 때 같이 권한의 재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f>예를 들어, 홍길동, 홍길서, 홍길북 검사관이 (총 3명) 존재하는 위키에서 홍길서 검사관이 사퇴하고 (총 2명), 홍길북 검사관이 공동체에 의해 권한 회수가 의결되는 경우 (총 1명), 홍길북 검사관의 권한 회수 이후 검사관의 정원이 1명이 되므로 새로운 검사관이 선출될 때까지 홍길동 검사관의 권한이 (홍길북 검사관과 동시에) 회수됩니다.</ref>검사관이 1명만 남게 되는 경우 검사관이 추가 선출되어 2명 이상이 될 때까지 모든 검사관의 권한이 임시 회수되므로 검사관 제도가 일시 중단되며 모든 사용자 검사 요청은 [[:m:SRCU|메타의 사무장을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추가 검사관이 선출되지 않고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추후 유·무기한 폐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제한 규정 문단에서)
| − |
# 또한 '이미 그 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 xx가 아무개 국(國)에 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IP가 그것을 증명할 경우 'xx는 아무개 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으며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 검사관이 1명만 존재하게 될 경우, 검사관이 2명 | + |
# 또한 '이미 그 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 xx가 아무개 국(國)에 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IP가 그것을 증명할 경우 'xx는 아무개 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으며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 사퇴 또는 권한 회수에 의해 검사관이 1명만 존재하게 될 경우, 검사관이 2명 이상 선출될 때까지 모든 검사관의 권한이 동시에 회수됩니다.
|
메타 절차에 대한 추가 설명, 그 외 단순 문구 수정입니다.
2025년 초여름에 도입된 "임시 계정"에 대한 검사관 정책 명문화는 단순 업데이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이번 의견 요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감찰위원회와 무관한 개인 자격의 의견 요청임을 밝혀 둡니다. — regards, Revi 2025년 7월 28일 (월) 17:05 (KST)
찬성 단순 절차 설명이니 수정하는게 정확도를 위해 옳다고 봅니다. 해당 수정안을 누가 반대하더라도 어차피 로컬 선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것도 없고요. Takipoint123 (💬) 2025년 7월 28일 (월) 17:37 (KST)
찬성 당연히 현 정책이 수정안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 ginaan (˵⚈ε⚈˵)★ 2025년 7월 29일 (화) 01:40 (KST)
찬성 ― 사도바울 (💬✍ℹ️) 2025년 7월 30일 (수) 23:15 (KST)- @Takipoint123, 기나ㅏㄴ, Sadopaul: 문구의 추가 변경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이 보기 — regards, Revi 2025년 7월 31일 (목) 19:02 (KST)
- 의견에는 변함 없습니다.
ginaan (˵⚈ε⚈˵)★ 2025년 8월 1일 (금) 22:24 (KST)
찬성 Takipoint123 (💬) 2025년 8월 4일 (월) 04:53 (KST)
- 의견에는 변함 없습니다.
- 돌아오는 주말까지 (18일 이후) 별 이견이 없으면 편집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regards, Revi 2025년 8월 10일 (일) 04:43 (KST)
- 40489168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 regards, Revi 2025년 8월 19일 (화) 15:05 (KST)
제한 규정 추가
[편집]| 이 문단에 여러 사용자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틀이 붙은 문서는 자동으로 의견 요청 목록에 들어갑니다. 토론이 끝나면 이 틀을 제거해 주세요. |
감찰위원회의 2025년 3월 유권 해석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사관 제한 사항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 | (리스트 위 생략)
# 검사관은 특정 사용자의 '''IP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즉, IP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동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복수의 사용자가 같은 IP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다중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언<ref>불특정 다수에게 검사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발언하는 것을 말합니다.</ref>합니다. #* 복수의 사용자가 비슷한 IP(동일 대역)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다중 계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 특정 사용자가 [[프록시]]를 사용한 경우 “xx 사용자는 프록시를 사용한 적이 있다(사용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 다중 계정이라는 의심을 받는 사용자가 ISP까지 전혀 다른 IP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P상으로는 다중 계정일 가능성이 낮다”고 선언합니다.<ref>다중 라우터 경유, 사설 프록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IP상으로는 당연히 다중 계정이 아니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문체나 편집 패턴 등의 심증을 통해 다중 계정임이 밝혀질 수도 있으며, 이것은 검사관의 책임이 아닙니다.</ref> #* 이 이외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 “확실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등 확대 해석을 할 수 없도록 선언해야 합니다. #* 만약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미 그 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 xx가 아무개 국(國)에 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IP가 그것을 증명할 경우 'xx는 아무개 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으며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 사퇴 또는 권한 회수에 의해 검사관이 1명만 존재하게 될 경우, 검사관이 2명 이상 선출될 때까지 모든 검사관의 권한이 동시에 회수됩니다. | + | (리스트 위 생략)
# 검사관은 특정 사용자의 '''IP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즉, IP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동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복수의 사용자가 같은 IP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다중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언<ref>불특정 다수에게 검사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발언하는 것을 말합니다.</ref>합니다. #* 복수의 사용자가 비슷한 IP(동일 대역)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다중 계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 특정 사용자가 [[프록시]]를 사용한 경우 “xx 사용자는 프록시를 사용한 적이 있다(사용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 다중 계정이라는 의심을 받는 사용자가 ISP까지 전혀 다른 IP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IP상으로는 다중 계정일 가능성이 낮다”고 선언합니다.<ref>다중 라우터 경유, 사설 프록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IP상으로는 당연히 다중 계정이 아니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문체나 편집 패턴 등의 심증을 통해 다중 계정임이 밝혀질 수도 있으며, 이것은 검사관의 책임이 아닙니다.</ref> #* 이 이외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 “확실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등 확대 해석을 할 수 없도록 선언해야 합니다. #* 만약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위키백과:임시 계정|임시 계정]]의 IP 정보는 검사관 외에도 관리자 또는 [[위키백과:임시 계정 IP 뷰어|임시 계정 IP 뷰어]] 등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임시 계정에 대한 검사는 IP에 대한 검사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 또한 '이미 그 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 xx가 아무개 국(國)에 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IP가 그것을 증명할 경우 'xx는 아무개 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으며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 사퇴 또는 권한 회수에 의해 검사관이 1명만 존재하게 될 경우, 검사관이 2명 이상 선출될 때까지 모든 검사관의 권한이 동시에 회수됩니다. |
감찰위원회 유권 해석에서는 단순히 '검사관이 (역자주: 2025년 3월) 현재 검사관들이 검사관 도구에서 얻은 정보를 계정에 연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임시 계정의 정보를 일반 계정에 연결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강조는 역자주) 라고만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상 IP에 대한 검사 요청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다검에 들어오는 임시 계정에 대한 검사 요청은 IP와 준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 regards, Revi 2025년 10월 24일 (금) 18:54 (KST)
찬성 현재 정책상으로는 해당 해석이 맞아 보입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0월 26일 (일) 09:04 (KST)
찬성 ginaan (˵⚈ε⚈˵)★ 2025년 11월 6일 (목) 15:40 (KST)- 의견에 동의하며, 개정에 찬성합니다. 앵무 2025년 11월 21일 (금) 09:08 (KST)
- 대강 월말까지 반대 의견이 없다면 반영하고자 합니다. — regards, Revi 2025년 11월 24일 (월) 12: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