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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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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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2항으로 되어있다.
조항
[편집]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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