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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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대왕실록 (孝宗大王實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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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보 151호 조선왕조실록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
구성 | 21권 22책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산 연제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
등록 구분 |
1973년 12월 31일 국보 지정 1997년 10월 세계기록유산 지정 |
《효종대왕실록》(孝宗大王實錄) 또는 《효종실록》(孝宗實錄)은 1649년 음력 5월부터 1659년 음력 5월까지 조선 효종 시대의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총 21권 2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를 이룬다.
개요
[편집]1649년(효종 즉위년) 음력 5월부터 1659년(효종 10년) 음력 5월까지 총 10년에 걸친 효종 시대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총 21권 2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를 이룬다. 정식 명칭 및 권두 명칭, 판심제[주 1]는 《효종대왕실록》이다.
효종 승하 이듬해인 1660년 6월 12일(현종 원년 음력 5월 5일) 춘추관에서 효종 시대의 실록 편찬을 건의하였고,[1] 6월 18일(음력 5월 11일)에 이경석을 총재관으로 삼았다.[2] 실록청 개설 이후 일부 관원들이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였으나[3] 편찬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어 9개월만인 1661년(현종 2년) 음력 2월 편찬이 완료되었다. 그 해 6월 11일(음력 5월 15일) 현종은 실록 편찬자들에게 상을 내렸다.[4]
실록 편찬자는 총재관에 이경석, 도청당상에 홍명하 등 3명, 도청낭청에 목겸선 등 4명, 일방당상에 허적 등 4명, 일방낭청에 7명, 이방당상에 윤순지 등 4명, 이방낭청에 8명, 삼방당상에 김남중 등 4명, 삼방낭청에 7명, 등록낭청에 16명 등 총 58명이다.[5]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대 이후 다른 실록과 함께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6]
특징 및 평가
[편집]- 해당 왕 사후 3년 이내로 실록 편찬이 완료된 것은 《효종실록》이 처음이다. 따라서 실록 완성 당시 효종의 3년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 모두 상복을 착용 중이었는데, 실록 봉안을 위해서는 길복을 입어야 하는 점 때문에 실록청에서는 사초의 세초와 실록 봉안 등을 바로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예조에 자문을 구하였다.[7] 이에 대해 예조에서는 의식에 쓰이는 도구 중 일부를 빼고 우선 흰 옷과 흰 모자를 쓰고 춘추관에 임시 봉안했다가, 그 해 가을에 네 사고에 봉안할 때는 길복을 입도록 하였다.[8]
- 《효종실록》의 편찬을 위해 만든 나무 활자를 "효종실록자"라고 한다. "효종실록자"의 경우 《인조실록》의 "인조실록자"보다 글씨 크기가 약간 작아졌다. 또 도각이 정교하고 글씨체가 바르고 선명한 편이며, 단정한 필서체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에 《효종실록》은 이전의 다른 실록들보다 인쇄가 깨끗하다.[9]
- 《효종실록》은 서인의 반청 의식의 일환으로 북벌 계획이 추진되면서 군비 확장을 했던 효종 시대의 역사적 사실 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근본적인 자료이다.[6]
각주
[편집]- 내용주
- ↑ 版心題. 책장의 가운데를 접어서 양면으로 나눌 때, 가운데 접힌 부분인 판심에 적히는 제목을 말한다.
- 참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