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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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핀란드어: Perustuslakivaliokunta; PeV 페루스투슬라키발리오쿤타; 페에베[*])는 핀란드 의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다. 헌법 및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입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핀란드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어떤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그 법안이 현행 핀란드 헌법에 비추어 합헌적인지, 또 핀란드가 조인한 국제인권조약들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헌법위원회는 사정감독원장과 의회 옴부즈만을 통해 정부의 활동보고를 감사한다. 또한 의회 옴부즈만 및 옴부즈만보 후보자를 평가한다.
헌법위원회는 위원 17인, 부위원 9인으로 이루어지며 1주일에 4회 회동한다. 헌법위원회는 1906년 개헌 때 해산될 수 없는 영구위원회로 규정되었다.
외부 링크
[편집]- (핀란드어) Perustuslakivaliokunnan si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