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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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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行政組織法)은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크게 국가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행정조직법으로 구분된다.

헌법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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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조직법정주의: 한국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행정조직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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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1]
  • 기관위임사무는 시도지사가 지방자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2]
  •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3]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4]
  •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므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 아니다[5]

행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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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6]
  •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7]
  • 한국토지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한국토지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8]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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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9]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10]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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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4누4615
  2. 94누4615
  3. 94누4615
  4. 94누4615
  5. 97누1105
  6.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두25764 판결
  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2007다82967 판결
  9.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10.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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