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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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문헌
[편집]- 법률신문 2012-09-19 "범죄피해자 형사재판 진술권 강화해야" 보관됨 2012-10-11 - 웨이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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