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 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전에는 50년). 즉, 1963년 1월 1일 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만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2013년 7월 전에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에만 적용).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미국 퍼블릭 도메인 태그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 보호 기간 조항 또한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일반적으로 75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갖고 있지만,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를 위해 전사한 프랑스인(추가 정보), 동부 전선(러시아에서는 대조국전쟁으로 일컫음)에서 복무한 러시아인, 그리고 사후에 복권된 소련의 억압 희생자들(추가 정보)의 저작물은 저작권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