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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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법상 제도로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고쳐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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