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조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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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5년 전 (InternetArchiveBot님) - 주제: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5월)
생존인물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문제
[편집]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불법 아닌가요? 조금 염려스럽군요.--Ifflies (토론) 2010년 7월 24일 (토) 23:33 (KST)
- 예전에 관리자 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은적이 있습니다.과거 토론--Digital man (토론) 2010년 7월 24일 (토) 23:39 (KST)
- 가령 한국 형법을 보면 생존인물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문제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고, 사망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을 그대로 서술해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합니다. 저작권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Ifflies (토론) 2010년 7월 24일 (토) 23:57 (KST)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사건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실치사, 사체유기으로 보여서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Backtothe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08:36 (KST)
외부 링크 수정됨 (2019년 5월)
[편집]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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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9년 5월 10일 (금) 01: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