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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자퇴로 위장된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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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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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학생을 퇴학처분 한 다음에 생활기록부나 학적관련 서류를 자퇴로 위장하는 것으로, 생활기록부 위조의 하나의 형태이다. 다만, 많이 알려진 생활기록부 위조(비교과 허위작성, 내신성적이나 출결조작)들과는 다르게 학적 부분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다른 생활기록부 위조의 경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위변조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 내부의 사건사고나 선생들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악용된다는 차이가 있다.[1]

자살로 위장된 타살보다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여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당한 이슈[2] 이슈에 따른 혼동[3]도 많았으나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4],울진 시험지유출 사건[5]을 통하여 서서히 퇴학처분을 집행했음에도 자퇴처리가 가능한 자퇴로 위장된 퇴학이라는 개념이 재조명 되고 있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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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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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이 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퇴학 명령을 정말 신중하게 내린다. 심지어 퇴학 당할 것 같은 학생들도 자퇴를 종용하거나 강제전학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6][7]

그런데 문제는, 퇴학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자퇴원서를 제출해서 기안문서로 상신하고, 학교장[8]이 학생의 자퇴를 허가를 해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하고, 학칙에 따라 퇴학처분을 집행한 효력을 냈거나, 적어도 퇴학처분을 의결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두 경우 중 한 경우라도 성립한 경우라면 자퇴서를 제출받거나, 자퇴서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교육청은 유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원론이 통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보완이 이뤄져야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생활기록부와 선생들이 업무상 사용하는 기안상신 시스템은 자동반영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자퇴서를 먼저 학교장이 수리 하든, 징계처분을 학교장이 수리하든, 학교장이 수리하자마자 생활기록부에 먼저 수리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입력되는 구조는 아니고 퇴학처리든, 자퇴처리든, 전학처리든 먼저 기안, 상신, 수리 절차를 밟은 뒤 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 수리받은 기안을 체크해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9]

실제 퇴학이 먼저 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를 입력하는 교사가 자퇴 기안을 체크하고 생활기록부에 자퇴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기록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맹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퇴학처분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자 생활기록부를 자퇴로 입력하는 경우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위사실의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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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이 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퇴학 명령을 정말 신중하게 내린다. 다만, 문제는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서 징계처분이 집행된 이후에도 교육청이나 법원의 문제로 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생활기록부를 자퇴로 변경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심지어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같이 학생이 명백히 선생을 폭력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교육청이나 법원의 문제로 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생활기록부를 자퇴로 조작하는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만일 학교에서 사건이 터져서 급한대로 학생부터 잡아족쳤는데 하필이면 학생이 누명을 쓴 것이거나 학교 또는 선생님들의 부조리를 덮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여 퇴학시켰거나, 심지어 징계절차에서 학생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절차적 정의의 흠결이 있는 상황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라면,

그 땐 교장이나 사립학교 이사장조차도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생활기록부 맹점을 이용하여서 징계기록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퇴로 생활기록부를 입력한 뒤 학교가 자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학생이 아니다! 퇴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기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10]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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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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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로 위장된 퇴학은 겉보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징계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유리할 뿐, 누명을 쓰거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학생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실제 퇴학 처분과 생활기록부의 조작 여부라는 이중 과제를 입증해야 하므로, 정당하게 다툴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무고한 학생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사회 진출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학교와의 합의로 자퇴 처리된 것”이라는 의혹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임용, 공기업 채용, 대중적 인물(연예인·인플루언서 등) 활동에서 명백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자퇴로 위장된 퇴학은 학생의 신분 세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뢰가 될 수 있다..

문서위조 및 공전자기록위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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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명백히 퇴학 처분이 집행을 원인으로 학적이 제거 되었는데 자퇴로 위장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생활기록부와 학적관련 제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자체는 공전자기록이고, 엄밀히 말하여 국가사무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형태[11]로 법원은 보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생산, 보존,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위조한 그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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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퇴학처분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까지 조작할 정도로 징계사실을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학교 측 스스로도 무리한 징계였거나, 징계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었거나 더 나아가 학교 측이 주장하는 징계혐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학교 측 스스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일 징계절차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으되, 가령 선생과 학생의 갈등관계, 학생과 학생의 갈등관계, 기타 교직원과 학생의 갈등관계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선생들이 이러한 갈등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마녀사냥이나 조리돌림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잖게 있다는 것이다.[12] 조리돌림이란 조리돌림은 다 해놓고서, 문서상으로만 자퇴로 위장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죄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 및 악성민원으로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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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자체를 위변작하는 행위도 생활기록부 자체가 교육 통계나 교육 정책[13]에 활용되고 참고되는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생으로 하여금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14]

상식적으로 교육정책이나 사무처리지침, 구체적인 교육계의 내부규정 등을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교육청에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로 하여금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나 악성민원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15] 해당 민원인의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 해당 학생이 자퇴로 위장된 퇴학을 당했고, 퇴학처분 자체가 누명이나 무고에 의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저 당시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학교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이 있었고, 폐기하지 않은 상태라는 가정 하에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해당 민원인이 가해자이고, 공무원들이 무조건적인 피해자라는 흑백논리로만 판단하기엔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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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장에선 퇴학처분 당할 학생을 자퇴시켜준 것 뿐이라 변명할 수야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퇴학당할 학생이라 할지라도 선생의 아량이든 자비를 베풀어서 자퇴로 처리 해주는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작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단순히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이야 고작 생활기록부 하나를 허위로 입력한 것 뿐이겠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학생은 정보공개청구부터 시작하여 교육청에 숱하게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으며 변호사의 조력이나 법원의 조력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불필요한 사법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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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떠한 압박과 회유에도 자퇴서를 제출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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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선생과의 갈등이 발생해서 선생들이 마치 퇴학할 것처럼 위협하고 압박하면서, 자퇴나 전학을 종용할 경우에는 절대로 자퇴서나 전학원서를 제출하면 안된다. 차라리 퇴학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 퇴학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확보하고, 명확하게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 징계가 학생인권 침해적이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것이라던지,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오명을 벗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서 적법한 자퇴처리든, 자퇴로 위장된 퇴학을 시도하든 본질적으로는 결국엔 학생과 학부모의 기명날인을 받은 자퇴원서가 학교 측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교 측이 자퇴로 위장하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의 기명날인마저 스스로 입력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자퇴서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퇴로 위장된 퇴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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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 학생이 여선생을 폭행하였고, 실제로 퇴학처분을 집행하였으나 교장에 의하여 생활기록부가 자퇴로 조작된 사건이다.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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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에 관한 죄
* 자퇴
* 퇴학
* 초중등교육법
* 학교 밖 청소년
  1. 물론 심각한 학칙위반자나 학생간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것이 학교 내부의 교권추락, 교권붕괴를 우려한 학교 측이 징계절차를 밟아서 학생을 파렴치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으로 몰아세워 학교 내부에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행정적으로는 자퇴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위장하여 교육청과 교육부, 법원, 수사당국을 혼선을 만드는 전형적인 교권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2. 2015. 10. 7.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집행하고 자퇴로 하였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은 보배드림, 인벤, 루리웹, 네이트판, 개드립, 다음카페, 인플루언서 팬카페로 1차적으로 퍼지고, 디시인사이드, 웃긴대학 등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 [1], [[2]],[[3]], [[4]], [[5]], [[6]], [[7]], [[8]], [[9]], [[10]], 서울학생인권침해증언대회에 피해 당사자로 보이는 박 모군이 직접 증언한 적도 있다. [[11]], [[12]]
  3. 퇴학처분을 집행해서 학칙과 법령에 따라 퇴학처분을 원인으로 학적이 제거된 학생에 대하여 생활기록부 자퇴처리를 기술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인 논란이 터지기도 하였다.
  4. 2016.12.13.자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유권해석(접수번호: 2AA-1612-042287)에 따르면 퇴학처분이 의결된 이후 자퇴 접수 및 자퇴처리가 불가능하다. 퇴학처분 의결 이전에는 언제든지 자퇴가 가능하지만 퇴학처분 의결 이후에는 불가능하므로 자퇴는 반드시 퇴학처분 의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그 유권해석을 받아냈던 사람은 놀랍게도 여선생에 의하여 증거도 없이 교권침해 학생으로 모함당한 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13]]
  5. [14]
  6. 도저히 학교 내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심각한 학교폭력 역시 가해학생을 퇴학하기보다는 자퇴를 권유하거나 전학을 종용하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순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부터, 그 학생이 속한 학년의 학년부장,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맡는 학생부 소속 교사들과 학생부장, 심지어 교감, 교장까지 그 학생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되어 버려서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근무평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성과급이나 인사, 학교 예산지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7.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퇴학시킨 것에 대해 왜 근무평정에 영향이 끼치냐고 묻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생활을 하게끔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8. 학교장이 부재시엔 교감
  9.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훌륭한 근거는 자퇴, 전학 등 전출이 발생하게 되면 생활기록부를 여러번 수 차례 훑어보라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무처리지침이 있다.
  10. 보통 학생이 자퇴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들어서 자퇴를 주장하고, 학교가 징계혐의를 이유로 들어 자퇴를 거부하고 퇴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라고 보인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12. 교육청은 실제로 징계결과를 공시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사립학교 위주로 있다.
  13. 대표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업중단숙려제가 있다.
  14. 이걸 법리적으로 보면 교사범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1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