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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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는 중지미수와 대응되는 형법상의 개념으로 범죄의 실행에 개시는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의 완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칭한다.
착수미수
[편집]행위자가 범죄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기의 의사 이외의 사정에 방해되어 예정된 행위의 전부를 종료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실행미수
[편집]종료미수라고도 하며 예정된 행위를 전부 완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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