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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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自律學校)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교장 임용, 교육 과정,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이다.[1]
설명
[편집]- 자율학교는 초등,중등,고등과정 모두에 적용 지정될 수 있다.
- 자율고등학교는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가 있으며 일반고등학교 중 과학중점고가 있다. 이는 시·도교육감 혹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까지를 자율적으로 지정 가능하지만,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중점고는 35%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외의 선택교육과정은 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점고 모두 100%의 자율성을 부과한다.
- 개방형 자율학교는 명칭을 자율형 공립고로 변경하였다.
-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학교는 많은 면에서 유사하지만 학생선발 자율권에서는 차이가 있다.
- 자율학교와 과학중점고는 많은 면에서 유사하지만, 과학중점고는 심화 편성된 과학·수학과목의 수업을 진행한다.
- 자율학교의 일종인 농어촌 자율학교는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며, 광역 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 학교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 학생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