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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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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 고등학교(自律形 私立 高等學校, 영어: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또는 약칭 자사고대한민국 고등학교의 종류 중 하나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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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 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다. 모집구분은 전기이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전기고등학교(前期高等學校)와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었지만 2018학년도부터는 후기고등학교(後期高等學校)로 전환되었다.[2] 입학 전형은 대체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을 일부 반영한 추첨 방식과 필기고사를 제외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나누어 진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재단은 법인전입금을 도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 이상,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5% 이상 출원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 예외적으로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 5% 이상 출원하여야 한다.[3] 선발은 광역단위 모집이 원칙이나, 법인전입금을 20% 이상 출원하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다. 또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은 전국 자율형 사립고 어디에든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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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충원모집 미달이나 재단전입금 조달 난항 및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부응을 이유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들이 생겼다.

자사고 부작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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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현상으로 인해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4] 그뿐만 아니라 연간 1천만 원 이상 학비를 부담해야 돼서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5]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사고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3% 또는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7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6]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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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율형 사립고는 2010년 6월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항에 의거한다.
  2. 한보석 (2012년 3월 30일). “201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3. 경태영 기자 (2009년 6월 2일). “경기도 교육청 자사고 기준 확정”. 《경향신문》. 
  4. 한준규 기자 (2010년 9월 23일). “돈 없는 부모를 둔 죄? 저소득층 학생들 출발선부터 '낙오자'. 《한국일보》. 
  5. 김수현 기자 (2024년 7월 16일).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1천336만원…일반고 등 평균의 19배”. 《연합뉴스》. 
  6. 송현숙·정유진 기자 (2011년 11월 20일). “자율형사립고, 또 다른 특목고로 변질”. 《경향신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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