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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입법재량
(立法裁量)이란 어떠한 내용의
법률
을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
입법부
가 가지는 판단의
자유
를 뜻한다.
인정되는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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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입법, 조세입법, 선거에 관한 사항 등
이 글은 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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