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 이상 토론이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유지로 종결합니다. 저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 Jeresy 2017년 10월 4일 (수) 15:34 (KST)[답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신규 고속도로의 나들목은 가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고시를 할때는 나들목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으며, 신규 노선의 지하철역, 연장구간의 지하철역, 신규 노선의 짓고있는 기차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탄역도 명칭 확정 이전에 화성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었죠. 따라서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01:2d8:308:253b::14cd:d0a4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ㅂㄱㅇ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신청자처럼 보이는 분의 차단 신청이 벌어지는 판에, 신청자가 누구인가 하는 의구심과는 별개로 저는 일단 이것들을 삭제해야 한다 봅니다. 개통이 임박하여 거의 확정되다시피한 나들목 이름이 기사나 민자도로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사 중인 고속도로 나들목의 문서 생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할 때 한바탕 문서 이동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 2147483647 2017년 7월 6일 (목) 10:00 (KST)[답변]
유지 @2147483647: 나들목 명칭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유료 도로로써 그 나들목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 개통과 더불이 발표되는 통행료 수납 공고에서 나들목 명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요금소가 없는 경우 그 명칭으로 정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흥천이포 나들목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통해서 흥천 나들목이라는 가칭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 나들목 명칭이 흥천이포 나들목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도 이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의 경우 건설되는 과정에서 도로구역 결정 고시로 도로구역을 잡아두고 → 토지 세목 고시 순으로 명확한 토지 지번을 지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도로 건설 전에 국책기관을 통해서 해당 사업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나들목 명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 생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IPv6 SKT 대역으로 열심히 돌아가면서 아이피 바꿔가며 딴사람 행동하느라 수고하는 당신, 동탄역이나 학익역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제서야 말도 안되는 반박을 대면서 징징대지 말고, 꼬우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는 고시나 찾아서 출처나 달고 얘기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삭제 신청을 강행하나 안하나. 문서다운 문서는 생성할 줄도 모르고 토막글 덩어리나 집어던질줄만 알면서 남 하는 행동 배아파서 어거지로 여기저기 끌어와 반박하는거 참 구차해보입니다.--커뷰 (토론) 2017년 7월 6일 (목) 23:21 (KST)[답변]
- 흠, 동탄역 건은 (최초 실시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46호요. 철도 실시계획들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철도역의 공사역명 또한 찾을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제시하기 조심스럽네요. — 2147483647 2017년 7월 6일 (목) 23:54 (KST)[답변]
- @2147483647: 아, 님한테 고시를 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칭 역명이라는 것도 예타 조사 보고서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일입니다. 대부분 분들은 모르고 있긴 하지만...최소 철도청 해체 후 건설 및 추진이 들어간 노선은 실시계획이 왠만해서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은건 추가할 일이긴 한데, 굳이 저나 님이 나설 필요는 없어보이고, 추가해줘야 하는건 저렇게 열심히 반박하면서 깎아내리는데 열중하는 그 분과 신설역 문서를 생성하는 IP 사용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커뷰 (토론) 2017년 7월 7일 (금) 00:38 (KST)[답변]
- 그러면 공사 중인 철도역 문서 또는 공사 역명 넘겨주기를 과거의 논의와 거리표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관행을 뒤집고 마구(?) 만들어도 되려나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에 등장하는 동해선 역명이라던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8호"(준공)에 등장하는 성수, 청담, 삼릉 등등... — 2147483647 2017년 7월 7일 (금) 17:43 (KST)[답변]
- @2147483647: 모 사용자 분께서 이런 식과 이런 식으로 기존 관행 따위는 무시하고 뒤집자는 식으로 으쌰으쌰 하자는데 까짓거 싸워주죠. 누가 이기나.--커뷰 (토론) 2017년 7월 8일 (토) 03:22 (KST)[답변]
- @커뷰: 에구... 전 아직 미완성된 도시계획시설로만 남아 있음에도, 고속도로 교차로 관련 문서는 만들며 철도역은 생성을 지양하는 게 아이러니하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미개통인 고속도로의 나들목 문서를 대거 삭제 신청 넣은 게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2147483647 2017년 7월 8일 (토) 08:38 (KST)[답변]
- 철도와 도로의 기준을 어느정도 통합하거나 일치시킬 필요가 느껴지네요. 프로젝트가 세분화되어도 큰 틀은 같은 육상교통이니까요. 이와는 별개로, 토론은 싸움이 아닙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7년 7월 8일 (토) 22:34 (KST)[답변]
유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등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며, 만약 나들목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때 이동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ㅂㄱㅇ (토론) 2017년 7월 7일 (금) 17:27:03 (KST)
삭제 문서 등재 요건의 기준은 어떠한 주제가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입니다. 저명한 대상에 관련있는 주제라 하여도 그 세부 주제에까지 등재요건이 파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선이 연장되는 구간에 여러 역이 지어질 때 그 중 한 역이라 하여도 '서울 지하철 931정거장', 삼전사거리에 지어지는 역과 같이 해당 역을 특정할 수 있으나, 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지하철 연장 공사'이지 개별적인 역을 주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개 역만 짓는 연장 노선이 아닌 이상 연장 구간의 신설역은 백:문서 등재 기준에 어긋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고속도로가 놓인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을 뿐이지 그 나들목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백:문서 등재 기준에 어긋납니다. --Donghaebadaro (토론) 2017년 7월 8일 (토) 13:02 (KST)[답변]
모두 삭제 문서의 등재 기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를 유지할만한 백:출처가 있고, 해당 출처가 백:확인가능하냐에 달려 있지, 특정 고시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젝트(들)의 내부 지침이 공식지침들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되고,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출처가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돼 삭제에 동의합니다.
- 그리고 사:커뷰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저는 잘못된 관행은 부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의거해 편집자들을 속속 쫓아내는 위키백과를 10년 이상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두어 왔고, 앞으로도 그 변화와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제 노력이 중단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려고 생각하셨다면 제대로 맞닥트려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Ellif (토론) 2017년 7월 8일 (토) 17:07 (KST)[답변]
- @Galadrien: 고시도 일종의 출처 아닌가요? 또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사 문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통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역사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너무 먼 것일까요? 개통 예정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2024년까지로 다양합니다. --ㅂㄱㅇ (토론) 2017년 7월 8일 (토) 17:49:07 (KST) 2017년 7월 8일 (토) 17:49 (KST)[답변]
유지 고시가 됐다면 적어도 확인 가능한 출처가 생겼다는거네요.--고려 (토론) 2017년 7월 8일 (토) 18:59 (KST)[답변]
서오창 나들목 유지 6개월 뒤면 개통하고 옥산-오창 구간의 유일한 나들목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 이 의견을 2017년 7월 8일 (토) 19:20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223.56.246.185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ㅂㄱㅇ 님이 추가하였습니다.
유지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라면, 설사 그 계획이 엎어지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백:확인에 위배되지도 않고요. 4년 뒤에 있을 선거 문서나 올림픽, 월드컵 문서도 만들어지므로 도로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는 문서 작성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물론 저는 반대입장이었지만). --95016maphack (토론) 2017년 7월 8일 (토) 20:11 (KST)[답변]
유지 고시는 신뢰 가능한 출처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7년 7월 18일 (화) 12:30 (KST)[답변]
의견 서오창 나들목을 빼고 삭제로 의견을 수정합니다. 전쟁 등으로 계획이 엎어질 수도 있고, 뚜렷한 흔적이 없는 이상 계획이 엎어진 나들목은 고속도로 문서에서 다루면 되지 가치가 전무합니다. --Donghaebadaro (토론) 2017년 7월 29일 (토) 13:41 (KST)[답변]
유지 저 역시 고시의 경우에는 신뢰가 가능한 출처로 봅니다. 다만 고시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거나 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고시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밥풀떼기" 2017년 8월 12일 (토) 03:33 (KST)[답변]
※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