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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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量刑, 영어: sentence in law, weighing of an offense)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양형기준
[편집]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1]
양형판단의 자료
[편집]-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편집]현재 이 문단은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2020년 4월) |
살인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참작 동기 살인 | 3년~5년 | 4년~6년 | 5년~8년 |
보통 동기 살인 | 7년~12년 | 10년~16년 | 15년이상, 무기 이상 |
비난 동기 살인 | 10년~16년 | 15년~20년 | 18년이상, 무기 이상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22년 | 20년이상 무기 | 25년이상 무기 이상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25년 | 23년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뇌물범죄
[편집]뇌물수수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000만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6월~6년 | 5년~7년 | 6년~8년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년~8년 | 7년~10년 | 9년~12년 |
5억원 이상 | 7년~10년 | 9년~12년 | 11년이상. 무기 |
뇌물공여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1억원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성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적 기준 | 13세이상 강간 | 일반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6년 ~ 9년 |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
13세이상 강제추행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의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의제간음/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유사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8년 ~ 12년 | 8년 ~ 12년 | ||
13세 미만 대상 | 의제강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유사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강간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일반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의제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
의제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
9년 ~ 12년 | 11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강도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적 기준에 의한 일반강도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6년 |
일반적 기준에 의한 특수강도 | 2년6월~4년 | 3년~6년 | 5년~8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일반강도 | 2년~4년 | 3년~7년 | 5년~8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특수강도 | 3년~6년 | 4년~7년 | 6년~10년 |
강도치사 | 6년~11년 | 9년~13년 | 11년이상, 무기 |
상습·누범강도 | 5년~8년 | 6년~10년 | 8년~12년 |
횡령·배임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10월 6월~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
4월~1년4월 1년~3년 2년~5년 4년~7년 5년~8년 |
10월~2년6월 2년~5년 3년~6년 5년~8년 7년~11년 |
위증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위증 | ~10월 | 6월~1년6월 | 10월~3년 |
모해위증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4년 |
무고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무고 | ~1년 | 6월~2년 | 1년~4년 |
특가법상 무고[2]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약취·유인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치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상해 피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ㆍ치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치사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년~3년 1년6월~3년6월 2년6월~4년6월 4년~7년 6년~9년 2년6월~5년 6년~11년 |
1년~2년6월 1년~3년 1년6월~3년6월 4년~6년 6년~9년 2년~4년 3년~5년 4년~6년 5년~8년 8년~12년 4년~7년 9년~13년 |
2년~4년 2년6월~4년6월 3년~6년 5년~8년 7년~10년 3년~6년 4년~7년 5년~8년 7년~11년 10년~15년 6년~9년~ 11년이상, 무기 |
사기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사기 |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8년 | 6년~9년 |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6년~10년 | 8년~13년 | |
조직적 사기 | 1억원 미만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4년 |
5억원 미만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7년 | |
50억원 미만 | 2년~5년 | 4년~7년 | 6년~9년 | |
300억원 미만 | 4년~7년 | 6년~9년 | 8년~11년 | |
300억원 이상 | 6년~10년 | 8년~13년 | 11년 이상 |
절도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 |
~6월 4월~10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1년6월~3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
4월~8월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4년 2년~4년 3년~5년 |
6월~1년 10월~2년 1년~3년 1년6월~4년 2년6월~4년 3년~6년 3년~6년 4년~7년 |
공문서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영업적 또는 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소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적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 |
4월~1년 1년~2년6월 ~8월 6월~1년6월 ~6월 |
8월~2년 1년6월~3년 4월~10월 8월~2년 4월~10월 |
1년6월~3년 2년6월~5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6월~1년6월 |
사문서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소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적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
~1년 ~8월 6월~1년6월 |
6월~2년 4월~10월 8월~2년 |
1년~3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 공용물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8월 4월~10월 ~8월 6월~1년6월 1년6월~3년 3년~6년 |
6월~1년4월 8월~1년6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4년 5년~8년 |
1년~4년 1년~3년 1년~4년 2년~5년 3년~6년 7년~10년 |
식품보건범죄
[편집]유해식품 등은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말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중소규모 유형[3] 허위표시 일반 유형 허위표시 대규모 유형[4] 허위표시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유해식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무면허 의료 |
~8월 4월~1년 8월~2년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4년~7년 4월~1년 1년~2년6월 2년6월~5년 |
4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4년6월 3년6월~6년 5년~8년 8월~2년 1년6월~3년 4년~7년 |
10월~1년6월 1년6월~3년6월 2년~4년6월 2년~4년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7년~10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5년~8년 |
마약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 ~8월 | 6월~1년 | 8월~1년6월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6월~10월 | 8월~1년6월 | 10월~2년 | |
향정 나 목 및 다 목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 | |
마약, 향정 가 목 등 | 10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매매ㆍ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8월 | 6월~1년4월 | 10월~2년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8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4년 | |
마약 향정 가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수출입ㆍ제조 | 향정 라 목 등 | 8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대마, 향정 다 목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대량범 | 1유형[5] | 2년~4년 | 3년~6년 | 5년~8년 |
2유형[6] | 3년~6년 | 5년~8년 | 7년~10년 | |
3유형[7] | 6년~9년 | 8년~11년 | 10년~14년 |
증권·금융범죄
[편집]증권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8] |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9년 | 7년~11년 |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7년~11년 | 9년~15년 |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 4월~1년 | 8월~2년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
4월~1년 | 8월~1년6월 | 1년~3년 |
금융범죄
[편집]구분 | 금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1,000만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3,000만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5,000원 미만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
1억원 미만 | 3년6월~6년 | 5년~7년 | 6년~8년 | |
5억원 미만 | 5년~8년 | 7년~10년 | 9년~12년 | |
5억원 이상 | 7년~10년 | 9년~12년 | 11년 이상, 무기 |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1억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1억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지식재산권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등록권리침해[9] 저작재산권침해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국내 영업비밀침해 국외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
~1년 ~10월 8월 ~10월 10월~1년6월 ~8월 |
10월~2년 8월~1년6월 6월~1년4월 8월~1년6월 1년~3년 6월~1년4월 |
1년6월~3년 1년~3년 10월~2년 1년~3년 2년~5년 10월~2년 |
폭력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 발생한 상해 보복목적 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일반폭행 폭행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상습·누범·특수폭행 보복목적 폭행 일반협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사 상습·누범·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 |
2월~1년 6월~1년6월 2년~4년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4년 8월 이하 2월~1년6월 1년6월~3년 10월~2년 2년~4년 4월~1년2월 4월~1년4월 8월 이하 10월~2년 2년~4년 4월~1년 4월~1년4월 |
4월~1년6월 1년~2년 3년~5년 1년~2년 2년~4년 3년~5년 2월~10월 4월~2년 2년~4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10월 10월~2년 2월~1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6월 10월~2년 |
6월~2년 1년6월~3년 4년~7년 1년6월~3년 3년~5년 4년~6년 4월~1년 6월~3년 3년~5년 2년~4년 4년~7년 8월~2년4월 1년~2년6월 4월~1년6월 2년~4년 4년~7년 8월~2년 1년~2년6월 |
교통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
~6월 4월~10월 6월~10월 1년6월~2년6월 2년6월~4년 3년~5년 |
4월~10월 8월~1년6월 8월~1년6월 2년~4년 3년~5년 4년~6년 |
8월~1년6월 1년~3년 1년~3년 3년~5년 4년~6년 5년~8년 |
선거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당내경선 관련 매수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 기부금지금지·제한위반 후보자 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방법 위반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8월, 50~300만원 ~10월, 100~500만원 4월~1년, 150~700만원 6월~1년4월, 500~1500만원 8월~1년6월 50~300만원 ~8월, 100~300만원 ~10월, 200~800만원 6월~2년, 500~1,000만원 30~90만원 50~90만원 ~10월 |
4월~1년 6월~1년4월 8월~2년 10월~2년6월 1년~3년 ~10월, 100~500만원 ~8월, 100~300만원 ~10월, 200~800만원 6월~2년, 500~1,000만원 70~150만원 70~200만원 8월~1년6월 |
8월~2년 10월~2년6월 1년~3년 2년~4년 2년6월~5년 8월~2년 6월~1년, 250~400만원 8월~2년, 500~1,000만원 1년~3년 ~8월, 100~300만원 4월~1년, 100~400만원 1년~3년 |
조세범죄
[편집]구분 | 포탈가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 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 이상 10억원 미만 10억 이상 200억 미만 2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억 이상 50억원 미만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8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0월 6월~1년 8월~1년6월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4년 |
6월~10월 8월~1년2월 1년~2년 2년~4년 4년~6년 6년~9년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1년~2년 2년~4년 3년~6년 |
8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3년~5년 5년~8년 8년~12년 10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1년6월~3년 3년~5년 5년~7년 |
공갈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3천만원 미만 일반공갈 1억원 미만 일반공갈 5억원 미만 일반공갈 50억원 미만 일반공갈 50억원 이상 일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
~8월 4월~1년2월 10월~3년 1년6월~4년6월 3년~7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
6월~1년 10월~2년 1년6월~4년 3년~7년 5년~9년 2년~5년 4년~7년 |
10월~2년6월 1년6월~3년 3년~7년 5년~9년 7년~11년 4년~7년 6년~9년 |
방화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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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물건방화 문화재 방화 산림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살인의 고의없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
1년6월~3년 1년~2년 6월~1년 2년6월~4년 3년~6년 2년6월~5년 4년~9년 9년~13년 |
2년~5년 1년6월~3년 10월~2년 3년~8년 5년~9년 4년~7년 7년~13년 12년~16년 |
4년~7년 2년6월~5년 1년6월~4년 6년~12년 8년~13년 6년~11년 10년~17년 15년이상, 무기 이상 |
배임·수증재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배임수재 배임증재 |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6월 6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6월 4월~10월 6월~1년 |
4월~10월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4월~10월 6월~1년 10월~1년6월 |
6월~1년6월 1년~2년6월 2년~3년6월 3년~5년 6월~1년 10월~1년6월 1년~2년 |
변호사법 위반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
1000만원 미만 | ~4월 | 2월~8월 | 6월~1년 |
3000만원 미만 | 4월~8월 | 6월~1년 | 10월~2년 | |
5000만원 미만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6월 | |
1억원 미만 | 1년~2년6월 | 1년6월~3년6월 | 2년6월~5년 | |
1억원 이상 | 2년~4년 | 3년~6년 | 4년~7년 |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8월~1년6월 | 1년~2년6월 | |
1억원 미만 | 10월~2년 | 1년~2년6월 | 2년~3년6월 | |
1억원이상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성매매범죄
[편집]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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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는 행위 강요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알선 등 | ~6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 6월~1년4월 | 1년~3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 8월~1년6월 | 1년~3년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체포·감금·유기·학대
[편집]체포·감금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상습ㆍ누범ㆍ특수체포ㆍ감금 |
~8월 4월~1년4월 6월~2년 |
6월~1년 10월~2년 1년~3년 |
8월~1년6월 1년~2년6월 2년~4년 |
상해의 결과가 발생 | 체포·감금치상 | 6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3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 | 체포·감금치사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유기·학대
[편집]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적 기준 | 유기·학대 중한 유기·학대 |
~8월 2월~1년 |
2월~1년 6월~1년6월 |
6월~1년6월 1년~2년 |
상해의 결과가 발생 사망의 결과가 발생 |
유기·학대치상 유기·학대치사 |
2월~1년6월 1년6월~3년 |
6월~2년 2년~4년 |
1년~3년 3년~5년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치사 |
1년6월~3년 2년6월~5년 |
2년6월~5년 4년~7년 |
4년~7년 6년~9년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양형기준이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 ↑ 타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서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 ↑ 5,000만원 미만
- ↑ 5억원 초과
- ↑ 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환각물질, 매매ㆍ알선 등에서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향정 라.목 등
- ↑ 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매매ㆍ알선 등에서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대마, 향정 다.목
- ↑ 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향정 나.목 및 다.목, 매매ㆍ알선 등에서 마약, 향정 가.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 특허권·전용실시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외부 링크
[편집]
참고 문헌
[편집]- 인터넷 법률신문 - 양형기준의 정립에 관하여 정병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보관됨 2008-01-25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