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정
부정정(Statically indeterminate) 또는 정적 부정정 구조물(또는 계)이란 정역학적 평형방정식만으로 내력과 반력을 구할 수 없는 구조물을 뜻한다. 즉, 미지력의 개수가 평형방정식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차원 구조물(또는 물체)에 대해 사용 가능한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들의 벡터 합은 영(零, zero)이다. 즉,
- Σ H = 0: 힘들의 수평성분의 합은 영이고,
- Σ V = 0: 힘들의 수직성분의 합도 영이다.
- : 임의의 점에 대한 모든 힘의 모멘트의 합은 영이다.

이를테면, 오른쪽의 그림에서, 하중 F가 작용하고 있는 정정 평형 상태에서, 미지반력은 수직력 VA, VB, VC와 수평력 HA 등 네 개가 존재한다.
평형방정식은
Σ V = 0:
- VA − FV + VB + VC= 0, (여기서 FV는 F의 수직방향 성분)
Σ H = 0;
- HA − FH = 0, (여기서 FH는 F의 수평방향 성분)
Σ MA = 0:
- FV · a − VB · (a + b) − VC · (a + b + c) = 0.
미지수의 개수는 4개이고 방정식의 개수는 3개로, 평형방정식만으로는 이러한 구조물을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정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성질과 적합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정 (Statically determinate)
[편집]위의 예제에서, 지점 B나 C를 제거할 경우, 미지반력 VB 또는 VC가 제거됨으로써, 평형방정식만으로 구조물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정정 구조가 된다. 그러나 지점 A를 롤러(roller)단으로 바꾸거나 제거할 경우, 구조물은 불안정이 된다.
부정정 차수
[편집]지점반력을 평형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더라도 내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나, 내력을 평형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더라도 지점반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구조물의 정정 또는 부정정 여부는 외적정정(지점반력과 관련) 뿐만 아니라 내적정정여부도 관련된다.
계의 부정정 차수는 M - N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 M 은 미지부재력 및 반력의 개수,
- N 은 서로 독립인 평형방정식의 개수이다.
M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M = r + 1m1 + 2m2 + 3m3
- r: 지점 반력 수
- m1: 양단 회전 절점 부재의 수
- m2: 일단 고정, 타단 회전 절점 부재의 수
- m3: 양단 고정 절점인 부재의 수
N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
- N = 2P2 + 3P3
- P2: 회전 절점수[2]
- P3: 고정 절점수
트러스 간편식
[편집]트러스는 부정정 차수를 간편식으로 구할 수 있다.[3]
- 부정정 차수 = r + m - 2P
- r: 반력 수
- m: 부재 수
- P: 절점 수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전찬기; 이종헌; 정환호; 김운학; 김경진 (2015). 《토목기사 과년도 시리즈 - 응용역학》. 성안당. 34쪽. ISBN 9788931568073.
- ↑ 전찬기; 이종헌; 정환호; 김운학; 김경진 (2015). 《토목기사 과년도 시리즈 - 응용역학》. 성안당. 72쪽. ISBN 9788931568073.
- ↑ 전찬기; 이종헌; 정환호; 김운학; 김경진 (2015). 《토목기사 과년도 시리즈 - 응용역학》. 성안당. 35쪽. ISBN 978893156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