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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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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행정법상 원리이다. 법치행정에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이 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하는 규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권에 속하고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구속력이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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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할 것이다[1]
  •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
  •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3]
  •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 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4]
  • 육군3사관학교 생도는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5]
  • 거짓・부정을 이유로 하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6]
  •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7]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9]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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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결정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6.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1995.04.20. 선고 92헌마264,279 전원재판부
  9. 대법원 2020.09.0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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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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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