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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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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 니켈-금속 수소화물 AA 배터리는 배터리 지침이 일반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배터리 유형 중 하나이다.

2006년 9월 6일자 배터리 및 축전지와 폐배터리 및 축전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66/EC 및 지침 91/157/EEC 폐지(영어: Directive 2006/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September 2006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91/157/EEC), 일반적으로 배터리 지침(영어: Battery Directive)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터리 및 축전지의 환경 성능 개선"을 목표로 유럽 연합배터리의 제조 및 폐기를 규제한다.[1]:4[2]

배터리에는 일반적으로 수은, 카드뮴, 납과 같은 유해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소각되거나 매립될 경우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

지침 91/157/EEC는 위험 물질을 포함하는 배터리의 폐기 및 재활용에 관한 EU 회원국의 법률을 조화시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91년 3월 18일에 채택되었다.[3] 지침 2006/66/EC는 지침 91/157/EEC를 폐지하고

  • 특정 배터리의 특정 화학 물질 및 금속에 대한 최대량을 설정하며,[1]:5
  • 회원국에 배터리의 환경 성능 개선을 장려하는 임무를 부여하며,[1]:5
  • 재활용, 수집, "회수" 프로그램 및 폐기를 포함한 이러한 배터리의 적절한 폐기물 관리를 요구하며,[1]:6
  • 폐배터리 수거율을 설정하며,[1]:6–7
  •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설정하고,[1]:16
  • 라벨링,[1]:9 마킹, 문서화, 검토,[1]:9–10 및 기타 행정 및 절차적 문제를 포함한 이 법규의 대부분의 단계를 다루는 규칙을 정한다.

지침 2006/66/EC는 2013년 11월 20일자 지침 2013/56/EU에 의해 무선 전동 공구에 사용되는 카드뮴을 함유한 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의 시장 출시와 저수은 함량의 단추형 전지에 관하여 개정되었으며, 위원회 결정 2009/603/EC를 폐지하였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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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다른 많은 유럽 규정 준수 지침과 마찬가지로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회원국의 입법 조치를 필요로 한다. 유럽 지침은 법률이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불이행 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지침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유지한다.

배터리 지침은 배터리 제조에 특정 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이러한 배터리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배터리의 환경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4 많은 유럽 회원국은 배터리 및 폐기물 관리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들 국가 중에는 벨기에,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있다. 핀란드와 덴마크는 배터리 내 카드뮴의 완전한 금지를 지지했다. 벨기에와 스웨덴은 각각 59%와 55%의 배터리 재활용률을 보인다. 2006년 배터리 지침의 최종 확정으로,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갖게 되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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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폐기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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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에서 폐기물 관리를 다룬 최초의 지침은 "1975년 7월 15일자 폐기물에 관한 이사회 지침 75/442/EEC"였다.[4] 이는 배터리나 화학 물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정 폐기물 범주"의 규제를 명시했으며, 이는 나중에 두 배터리 지침 모두에서 입법 또는 법적 근거로 참조되었다. 유럽 연합 정상회의의 배터리 및 축전지에 관한 지침 91/157/EEC의 첫 번째 버전은 1991년 3월 18일에 승인되었다.[5] 이 지침은 산업용, 자동차용, 건전지, 납산, 알칼라인, 니켈-카드뮴, 니켈-금속 수소화물, 리튬, 리튬 이온, 수은 등 다양한 배터리 유형을 다루었다. 지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1993년부터 6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었다.

첫 번째 지침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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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배터리 지침의 "제3조; MI; 부속서 I"은 다음과 같은 배터리의 시장 출시를 금지(예외 있음)한다고 명시했다.

  1. 1992년 9월 18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배터리로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 1.A. 알칼라인 망간 배터리를 제외하고 셀당 25밀리그램(mg) 이상의 수은
    • 1.B. 중량 기준으로 0.025% 이상의 카드뮴
    • 1.C. 중량 기준으로 0.4% 이상의 납
  2. 1992년 9월 18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알칼라인 망간 배터리로 중량 기준으로 0.025% 이상의 수은을 포함하는 경우
  3.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배터리로 중량 기준으로 0.0005% 이상의 수은을 포함하는 경우[6]

당시 배터리 재활용률이 약 5%였으므로, 이 지침은 이러한 재활용률을 개선하고자 했다. 분리 수거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재활용/수거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분리 재활용 수거 책임은 주로 제조업체에 부여되었다. 재활용 요구 사항은 제4조, 제6조,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배터리 제품 자체에 포함된 물질 및 재활용 정보를 제조업체가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 마킹 조항이 있었다.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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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마감 기한, 목표 재활용률, 시행 날짜, 중량 백분율 제한, 적용 가능한 제품 그룹, 공공 정보 캠페인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재정적 책임(및 그 재정적 영향), 소규모 생산 기업에 대한 재정적 책임의 면제, "친환경" 배터리의 신뢰성 감소로 인한 인력 안전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환경 문제가 아닌 배터리 마킹 문제에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성능과 관련된 마킹에 의문을 제기하며, 극한 날씨에서 차량을 시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배터리의 전류 출력량이 배터리 성능의 매우 좋은 지표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배터리 지침의 미흡한 이행 이후, 의무적이고 더 잘 구조화된 수거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배터리 수명 종료 폐기물 관리를 더욱 강조할 새로운 지침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특정 물질에 대한 더 엄격하고 완전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비현실적인 금지 조치 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책임은 제조업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물질 금지로 제품 설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폐기물 관리 사슬의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

조정위원회의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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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배터리 지침 개정에 대한 협의는 1997년에 시작되었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었으며, 특히 지침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3년 2월에는 공개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이 시작되어 온라인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3년 7월 브뤼셀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절정을 이루었다. 규제 제안 범위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확장 영향 평가를 요청함으로써 상황을 가늠했다. 예를 들어, 폐배터리 수거 목표를 30%에서 80%로 설정하거나, 별도의 폐배터리 수거 목표를 70%에서 100%로 설정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기관들은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거 책임 모델을 제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녹색" 관점(및 아마도 조정 위원회의 관점)[7]은 이전 지침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었고, 반대편 그룹은 덜 엄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정 금속을 포함하는 배터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대중의 혼란과 불편함으로 인해 폐기물 관리 노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버전(두 번째 배터리 지침과 동일)에는 적어도 여섯 개의 초안이 있었다. 2003년 개정안인 이사회 지침 2003/0282/COD[8]는 2006년 7월 "화해 합의"로,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 간의 타협안이었고, 3년간의 초안 수정 작업을 거쳐 나왔다. 이는 엄격함을 덜어내기를 선호했던 유럽 휴대용 배터리 협회(EPBA)와 같은 기관들의 환영을 받았다. 다른 유럽 규정 준수 법률 모델과 마찬가지로, EPBA와 같은 기업이나 조직은 입법자, 대기업(이 경우 배터리 제조업체), 무역 협회,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 그룹에 참여한다. 이 지침의 전체적인 목표는 배터리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특히 폐기물 순환에서 최소화함으로써 더 깨끗한 환경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관점에 따라, 이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환경 지지자들 사이의 일종의 타협이기도 했다.

2006년 배터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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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6일 발효된 최신 배터리 지침은 유럽 회원국에 2008년 9월 26일까지 배터리에 대한 국내 법률 및 규칙을 시행하도록 했다(제26조 – 이행). 일부 국가들은 주도적으로 나서 이전 배터리 지침의 정신과 사양에 따라 이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법률을 통과시켰다.

무게 대비 수은 함량이 2% 이하인 단추형 전지를 제외하고, 2006년 배터리 지침은 수은 함량 0.0005% 초과 및 카드뮴 함량 0.002% 초과 배터리의 시장 출시 금지에 대한 이전 배터리 지침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예외는 존재한다. 이 지침은 또한 납, 수은 또는 카드뮴이 사용될 경우 배터리 화학 성분을 나타내는 기호를 배터리 라벨에 의무화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의 납 함량은 더 이상 제한되지 않는다.

배터리의 중금속을 줄이고, 덜 유독한 물질을 배터리에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배터리를 적절하게 폐기하고(일반 가정용 쓰레기가 아닌 적절히 분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항 및 재활용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는 오래된 배터리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폐기할 경우의 위험에 대해 정보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전자 제품에서 배터리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배터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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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를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폐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지침 서문 제8항)

배터리 재활용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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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는 회원국이 일반 도시 폐기물에서 배터리의 "분리"를 최대화하도록 요구하며, 폐배터리를 별도로 수거하도록 요구한다. 재활용 및 수거 목표는 더 적은 배터리가 쓰레기 매립지로 유입되도록 설정된다.

수거 프로그램은 부속서 I에 나와 있다. 회원국은 최소 수준에 대한 배터리 지침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자국의 표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수준은 이전 연간 판매량의 백분율로 명시된다. 제3조(17)는 "'수거율'이란 특정 회원국의 특정 역년에 대해, 해당 역년에 이 지침의 제8조(1) 또는 지침 2002/96/EC에 따라 수거된 폐 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의 중량을 해당 역년 및 이전 두 역년 동안 생산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공급한 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의 평균 중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한다.

회원국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고 무료인 수거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제8조). 배터리 유통업체는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제8조(2)(a)). 배터리 제조업체는 화학적 구성이나 출처에 관계없이 최종 소비자로부터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제8조(3)).

폐배터리 수거율 목표는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2012년 9월 26일까지 배터리 판매량의 25%, 2016년 9월 26일까지 배터리 판매량의 45%를 최소 목표로 한다(제10조(2)).

수거율은 부속서 I 계획에 따라 매년 모니터링되며, 매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가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과도기적 협정" 형태로 약간의 여유가 주어질 수 있다(제10조(4)).

예외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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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및 특정 제품 유형에 많은 예외가 부여된다. 경우에 따라 이는 안전 또는 기타 중요 사용 애플리케이션(예: 광부 모자)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것이다.

다음 항목에 대한 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 제2조 – 우주, 군사, 탄약 및 "필수 보안" 애플리케이션
  • 제4조 – 수은 금지: 중량 기준으로 수은 함량이 2% 이하인 단추형 전지
  • 제4조 – 카드뮴 금지: 비상, 비상 조명, 비상문 및 경보 시스템; 의료 장비; 무선 전동 공구[9]
  • 제14조 – 소각 및 매립 폐기 금지: 제12조(1)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거친 배터리 잔류물은 매립 또는 소각하여 폐기할 수 있다.
  • 제18조 – 소규모 생산자를 재정 요구 사항에서 제외할 가능성

포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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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3국에서 수입된 배터리는 포함된다(제19조).

경제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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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덜 유독한 배터리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차등 세율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제9조).

이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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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3년마다 이행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22조).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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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에서 마킹은 분리 수거 또는 재활용 및 중금속 함량을 나타내야 한다. 라벨은 수거 정보 및 배터리의 화학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배터리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져서는 안 됨을 나타내는 "X표시된" 바퀴 달린 재활용 쓰레기통 기호(부속서 II[10])를 표시해야 한다. 이 기호의 크기는 원통형 배터리를 제외하고 가장 큰 면의 배터리 면적의 백분율(3%)로 지정되며,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 기호는 총 표면적의 1.5%여야 한다.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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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배터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벌칙 조치를 설정하고 이러한 조치 및 변경 사항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제25조).

수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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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10조에 언급된 부속서 I 배터리 수거 목표:

부속서 I – 제10조 수거 목표 준수 모니터링
연도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계산 보고 의무
X*+1 1년차 판매량 (S1) .. .. ..
X+2 2년차 판매량 (S2) .. .. ..
X+3 3년차 판매량 (S3) 3년차 수거량 (C3) 수거율 (CR3) = 3*C3/(S1+S2+S3) ..
X+4 4년차 판매량 (S4) 4년차 수거량 (C4) 수거율 (CR4) = 3*C4/(S2+S3+S4)

(목표 25% 설정)

..
X+5 5년차 판매량 (S5) 5년차 수거량 (C5) 수거율 (CR5) = 3*C5/(S3+S4+S5) CR4
X+6 6년차 판매량 (S6) 6년차 수거량 (C6) 수거율 (CR6) = 3*C6/(S4+S5+S6) CR5
X+7 7년차 판매량 (S7) 7년차 수거량 (C7) 수거율 (CR7) = 3*C7/(S5+S6+S7) CR6
X+8 8년차 판매량 (S8) 8년차 수거량 (C8) 수거율 (CR8) = 3*C8/(S6+S7+S8)

(목표 45% 설정)

CR7
X+9 9년차 판매량 (S9) 9년차 수거량 (C9) 수거율 (CR9) = 3*C9/(S7+S8+S9) CR8
X+10 10년차 판매량 (S10) 10년차 수거량 (C10) 수거율 (CR10) = 3*C10/(S8+S9+10) CR9
X+11 기타 기타 기타 CR10
기타 .. .. .. ..
  • 연도 X는 제26조에 언급된 날짜를 포함하는 연도이다.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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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배터리 제조업체는 법적 틀을 자사에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지침의 법적 용어에 따라 누가 생산자인지, 그리고 라벨링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로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배터리 전략을 정의하고 배터리 규정 준수 계획에 등록하여 배터리 규정 준수를 통제하고 재활용 및 회수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11] 배터리 지침의 틀 내에서 작업하는 동안 제조업체, 생산자 및 유통업체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배터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 측면과 등록 기한도 인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지원을 받는다.[12]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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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수은 함유 및 충전식 배터리 관리법은 미국에서 유사한 법률로, 수은 함유 배터리(소형 단추형 전지 제외)의 판매를 금지하고 폐기 및 재활용을 위한 라벨링을 의무화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시는 충전식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며, 메인 주와 함께 휴대폰 재활용을 의무화한다.[13]

배터리 지침과 유사하게 환경 및 건강을 보호하는 유럽 법률로는 유해 물질 제한 (RoHS), 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 (WEEE) 지침 및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REACH) 규정이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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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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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rective 2006/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the 6 September 2006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91/157/EEC》 (PDF).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2006년 9월 26일. 2015년 11월 13일에 확인함. 
  2. European Commission webpage on Batteries “Environment - Title”. 2009년 1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월 9일에 확인함. . Retrieved 19 October 2010
  3. Council Directive 91/157/EEC of 18 March 1991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containing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rticle 1. Retrieved 18 October 2010
  4. Council Directive 75/442/EEC of 15 July 1975 on Waste European Union Website. Retrieved 15.11.06
  5. “Council Directive of 18 March 1991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Containing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PDF). European Union. 1999년 1월 25일. 2006년 5월 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1월 6일에 확인함. 
    1. Batteries on the market after 18 September 1992 with:
      • 1.A. more than 25 mg of mercury per cell, except alkaline manganese batteries
      • 1.B. more than 0.025% cadmium by weight
      • 1.C. more than 0.4% lead by weight
    2. Alkaline manganese batteries placed on the market after 18 September 1992 containing more than 0.025% of mercury by weight
    3. Batteries on the market after 1 January 1999 with more than 0.0005% mercury by weight
  6. Consultation Document on the Revision of the Battery Directive 보관됨 19 5월 2011 - 웨이백 머신 European Union Website. Retrieved 15.11.06
  7. 2003 Council Directive 2003/0282/COD Revision 보관됨 24 9월 2006 - 웨이백 머신 European Union Website. Retrieved 15.11.06
  8. 2012년 3월 26일, 위원회는 2016년 1월 1일부로 무선 전동 공구에 대한 면제를 종료하는 지침 제안을 채택했다.
  9. Annex II 보관됨 27 9월 2007 - 웨이백 머신 BMU Website. Retrieved 15.11.06
  10. “Batteries Directive – Environment Agency”. 《environment-agency.gov.uk》. 2013년 1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4월 25일에 확인함. 
  11. “Rolex Datejust II Ref.116334 – seltene 41mm Herrenuhr mit geriffelter 18K weißgold Lünette – Ich liebe Uhren” (PDF). 《1weee-services.com》. 2018년 4월 25일에 확인함. 
  12.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Corporation”. 2009년 1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월 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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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nd links to EU legislation
  •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and repealing Directive 91/157/EEC; Jan. 1999
  • Consolidated Text of th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3/0282 (COD); June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