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이다.[1] 이들은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분류되며,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 예방·수사·생활안전·교통관리·정보 및 외사 등 국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치안 업무를 수행한다.[2]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은 크게 세 가지 체계로 구성된다. 첫째,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은 전국 단위의 치안·수사·정보 업무를 담당하며,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치안본부로부터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다.[3] 둘째,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상에서의 경비·수색구조·해양오염 방제 및 해상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해상주권 수호와 해양안전을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한다.[4]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신분의 자치경찰이 존재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안전·학교폭력 예방·교통 지도 등의 자치사무를 수행한다.[5]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이하에 규정된 성실의무·복종의무·비밀엄수의무를 비롯하여 「경찰공무원법」 제4조의 직무상 의무와 복무규율을 함께 적용받는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의무에 관한 규칙」을 동시에 따른다.[6][7]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제도는 「경찰공무원법」 제정(1949년) 이래 국가의 사회질서와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 맞춰 개정되어 왔으며, 2021년 「경찰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는 등 국가·자치·수사 기능이 분화된 형태로 발전하였다.[8]

개요

[편집]

정의

[편집]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국가경찰·해양경찰) 또는 지방공무원(자치경찰)으로, 범죄 예방·수사, 생활안전, 교통관리, 집회·시위 관리, 대테러·경비 등 치안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9] 경찰 사무는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며, 수사는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가 총괄한다(동법 제16조).[9] 해상에서의 경비·수색구조·해양오염 방제·해상범죄 수사 등은 별도의 「해양경찰법」 체계에 따른 해양경찰공무원이 담당한다.[10]

법적 근거

[편집]

경찰공무원 관련 기본 법령은 경찰공무원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이며, 하위 대통령령·부령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11][12][13][14][15][16]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복장과 계급장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인권보호 의무는 경찰청 인권 규정·지침이 근거가 된다.[17][18][19]

역사적 배경

[편집]

대한민국의 국가경찰은 삼국시대부터 군부와 분리되지 않고 시행되었으며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 보통 경찰을 지나 미군정청 소속 경무부 정부수립후 치안국 이 중앙집증화 하여 치안 본부로 진화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찰청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조직적 위상

[편집]

대한민국의 국가경찰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 산하에 설치되며, 광역·기초 단위의 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말단 조직으로 이어진다.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기능을 총괄·지휘·조정하고,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생활치안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경찰법 제10조, 제16조).[9] 해양 경비·수색구조 등 해상 치안은 해양경찰청이 담당한다.[20][21]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차이

[편집]

경찰은 치안의 특수성과 긴급성에 따라 계급구조·지휘체계를 갖추고, 무장·강제수단 사용 등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복무·징계·보수 등 일부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다.[22][23][24]

법적 지위

[편집]

관계 법령

[편집]

임용권자 및 소속 기관

[편집]

임용권과 그 위임 범위는 법령과 직제에 의해 정해진다. 경찰청장은 일부 임용권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법정 범위에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30] 시·도경찰청장은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고, 수사부서 총경 보직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30] 국가수사 업무의 총괄·지휘는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한다(경찰법 제16조).[27]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와 권한은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제10조 등).[36]

신분 보장 및 의무

[편집]

경찰공무원은 성실·복종·비밀엄수·품위유지 등 공무원 공통 의무를 부담하며,[28]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권한과 한계를 준수한다. 인권보호의무와 현장대응 기준은 상위 법령과 함께 경찰청 인권 규정·지침에서 구체화된다.[37]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체계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31] 권한 행사(무기·장구 사용 등)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며 비례원칙과 필요최소성을 준수한다.[38]

복무 규정

[편집]

근무시간·휴가·겸직 제한·집단행위 금지 등 일반 복무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을 따른다.[28] 경찰관의 복장 착용·계급장 부착·장비 휴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경찰공무원법 및 복제 규칙 등에서 정한다.[25][32] 또한 조직 운영과 직무 범위는 직제와 경찰청 공식 조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33][34]

조직 체계

[편집]

소속 기관

[편집]

해양경찰청과의 구분

[편집]

해상 치안·수색구조·해양오염 방제·해상교통질서 유지 등 해양에서의 치안과 안전은 해양경찰청이 전담한다. 해양경찰의 직무와 조직·지휘 관련 근거는 해양경찰법과 하위 법령에 규정된다.[47][4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방공무원 신분의 자치경찰로서 생활안전·교통 등 지역생활치안 사무를 수행한다. 제주특별법과 조례가 설치·운영 근거를 제공하며, 국가경찰과의 지휘·협조 체계가 규정되어 있다.[49][50][51]

계급 체계

[편집]

계급 구분

[편집]

계급장 및 상징 의미

[편집]

태극과 무궁화를 형상화한 표장을 기본으로 하며, 비간부(무궁화 봉오리 수·태극장), 간부(오각장 무궁화·태극), 고위간부(태극무궁화 구성)로 시각적 위계를 구분한다. 복장과 계급장 부착·착용수칙은 부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과 해석례에 따른다.[53][54][55]

계급별 직무와 보직 예시

[편집]

일선 순찰·생활안전·112(순경·경장·경사) → 팀장·지구대장·수사팀장(경위·경감) → 과장·경찰서장(경정·총경) → 지방청 부장·지방청장·본청 국장(총경·경무관·치안감) → 본청 차장·청장(치안정감·치안총감) 순으로 지휘·관리 범위가 확대된다.[56][39]

계급 대응표 (소방·군인·공무원)

[편집]
경찰 소방 군인 일반직 공무원(대략)
치안총감 소방총감 대장 차관급
치안정감 소방정감 중장 1급
치안감 소방감 소장 2급
경무관 소방준감 준장 3급
총경 소방정 대령 4급
경정 소방령 중령 5급
경감 소방경 소령 6급
경위 소방위 6급
경사 소방장 상사 7급
경장 소방교 중사 8급
순경 소방사 하사 9급
위 표는 법령상 동일 권한을 의미하지 않고 직급·책임 범위의 대략적 상당 비교에 해당한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상당 비교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등을 참조한다.[57]

인사 및 채용

[편집]

채용 제도

[편집]
  • 일반공채(순경):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한다. 필기는 객관식 3과목(헌법·형사법·경찰학)을 실시하고, 영어·한국사는 검정제(공인 성적으로 대체)로 인정한다. 이후 체력·신체검사·적성검사·면접·신원조사 등을 거친다.[58][59][60] 각 차수의 세부 계획은 중앙경찰학교 공고로 고시된다.[61][62]
  • 간부후보생: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며, 일반·세무회계·사이버 등 분야를 운영한다. 선발계획 및 공고는 경찰대학에서 공시한다.[63][64]
  • 경찰대학 졸업임용: 경찰대학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된다.[65]
  • 경력채용(특채):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 사이버수사·과학수사·항공 등 특수분야 수요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시행한다. 응시자격·자격증 구분 등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다.[66][67]

임용 절차

[편집]

응시자격 확인 → 필기(공개경쟁) 또는 서류·면접(경력경쟁) → 체력·신체검사·적성검사 → 면접 및 신원조사 → 신임교육훈련 이수 → 시보임용 → 정규임용으로 진행한다.[58][66] 시보임용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경정 이하 신규 채용 시), 기간 만료 다음 날 정규 임용한다.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교육성적이 불량한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이 가능하다.[68][69][70]

교육훈련

[편집]

신임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기초·전술·법률·현장대응·운전 등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재직자(직무·직급별) 교육은 경찰인재개발원·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수행한다. 교육훈련의 체계·인정·기관 범위는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과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71][72][73][74]

승진 제도

[편집]

심사승진·시험승진·특별승진으로 구분되며(대통령령 제3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평정요소·명부작성 기준 등은 법령으로 정한다.[75][76][77] 근속승진은 별도 조항으로 운영되며, 경감 근속승진의 연도별 한도·심사·보고 절차 등도 규정되어 있다(제26조 등).[78][79]

보수 및 복지

[편집]

보수체계

[편집]

봉급(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며, 봉급표·직급보조비·가계지원비 등은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80]

수당(위험근무수당 등)

[편집]

야간·시간외·휴일·특수지근무·위험근무 등 직무·근무형태·환경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별표(위험근무수당 등급 구분표 등)에 따른다.[81][82]

복리후생

[편집]

공무원연금·단체보험·의료(경찰병원 포함)·주거·교육 지원 등 일반공무원과 유사한 복지 제도를 적용받는다.[83]

직무 및 기능

[편집]

일반 경찰업무

[편집]

다음의 일반 경찰사무는 「경찰법」 제4조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어 규정된다.[84]

  • 생활안전·지역경찰 : 순찰, 방범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지역 사회질서 유지, 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지역밀착형 치안업무를 수행한다.[84] 자율방범대 등 지역 협력치안 현황은 경찰 통계공개에서 확인된다.[85]
  • 112 신고·상황관리 : 24시간 112신고 접수·지령과 상황 관리, 통계분석, 장비·시스템 운영을 수행한다.[86] 2023~2024년에는 112 처리체계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처리 절차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87][88] 사이버 범죄 관련 긴급·상담 민원은 112/182 및 전자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한다.[89][90]
  • 교통관리 :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단속 장비 심의·설치·관리, 사고 현장 지시 및 조사, 긴급자동차 지정·운영 등을 담당한다.[84][91][92][93][94]
  • 범죄수사 :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정책을 총괄·지휘·조정한다(본부장 치안정감, 임기 2년).[95] 「범죄수사규칙」과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등 하위 규범이 수사절차·인권보호·기록관리를 세분화한다.[96][97]
  • 여성·청소년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수사를 전담하며, 아동학대 판단 지침 등 현장 기준을 운영한다.[84][98]
  • 외사·국제공조 : 해외 주재관 파견, 인터폴·공조수사, 출입국·국제범죄 대응 등 외사 기능을 수행한다.[99]
  • 보안·정보 : 대공·대정부전복 범죄 대응, 주요 시설 경비 계획 수립, 국내외 정보수집·분석 등 기능을 수행하며 세부 조직은 본청·지방청 조직표에 규정된다.
  • 사이버치안 : 사이버사기·랜섬웨어·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신고·상담·수사를 수행하고, 전자신고시스템(ECRM)을 운영한다.[89][90]
  •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문·DNA·영상분석 등 증거분석과 디지털포렌식 지원체계를 운영한다.[100]

특수 경찰업무

[편집]
  • 기동대·경비 : 집회·시위 관리, 국가중요시설 경비, 해안 경계 및 도서 경비(예: 독도경비) 등을 수행한다.[101]
  • 대테러·특수임무 : 경찰특공대 운용, 테러취약시설 관리, 인질·대폭발물 상황 대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한다.[101]
  • 항공·기마 등 특수기동 : 헬기·모터사이클 등 항공·기동수단을 활용한 수색·수색구조·공중지원 및 의전·질서유지 목적의 기마대 운영을 포함한다.[102][103]
  •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신속대응 : 통합 112 신고 연계로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104]
  • 재난·재해 대응 지원 :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현장 교통·질서 관리,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다.[84]
  • 산업기술보호·정보유출 대응 : 온라인 113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등 사건을 접수·처리한다.[105]

행정·관리직무

[편집]
  • 정책·기획·예산·조직관리 : 본청의 기획·재정·법무·조직관리 기능과 합의제 통제장치(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경찰사무의 주요정책을 결정한다.[34][106]
  • 감사·감찰·내부통제 : 청문·감사·감찰 및 부패방지·청렴정책 추진을 담당한다. 현장 법집행의 적정성·비례성 확보를 위해 물리력 행사 기준 등 내부 규범을 운영한다.[107][108]
  • 수사 인권·절차 관리 : 수사인권담당관 등 전담부서가 인권영향평가, 유치장 운영기준, 수사절차 서식·기준 정비 등을 수행한다.[109][108]
  • 정보공개·통계·백서 발간 : 범죄통계·경찰통계연보·경찰백서 등을 통해 치안성과·조직현황을 공개한다.[110][111][112]
  • 민원·상담·대국민 서비스 : 범죄신고·상담, 교통·수사 민원, 유실물 조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113]

장비 및 복장

[편집]

복장 규정

[편집]

경찰 제복·근무복·기동복 등 복장과 계급장, 착용수칙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정한다.[114][115]

개인장비

[편집]

권총·진압봉 등 무기·장구, 방검·방탄 등 방호장비, 휴대무전기·보디카메라 등 현장기록·통신 장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과 관리 절차는 법령·행정규칙으로 규율한다.[116][117]

순찰차량 및 특수차량

[편집]

순찰차·모터사이클·기동대 버스, 과학수사·교통단속 차량, 항공대 헬기 등 임무별 차량·항공기를 운용한다. 장비 규격·도입·배치와 관리 기준은 관련 규격서·내부 규정에 따른다.[118][119]

정보통신장비

[편집]

무전·영상전송 등 지휘통신 체계와 상황전파 장비를 운용하며, 디지털 포렌식·사이버수사 지원 체계를 병행한다. 장비의 도입·관리 기준은 소관 규정과 업무 지침에 따른다.[120]

역사

[편집]

근대 이전의 치안제도

[편집]

조선 시대에는 포도청이 도적 체포, 야간 순찰(순라), 화재 예방, 죄인 심문 등 오늘날 경찰의 기초적 기능에 해당하는 치안 업무를 담당하였다. 포도청은 도성 권역을 기준으로 좌·우포도청 체제로 운영되었고, 수장인 포도대장은 종2품으로서 순라와 포도(捕盜)를 총괄하였다.[121][122] 포도청의 설치 시기는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종 대 기록을 통해 16세기 전반에는 좌·우 변에 각기 포도대장·군관·부장·포도군사가 편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123] 조선 후기에는 포도청이 범인 체포·초기수사 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형조·의금부에 이첩하는 절차가 정착하는 등 사법 체계에서의 역할도 강화되었다는 연구가 있다.[124]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

[편집]

1910년 조선총독부 통치 하에서 한국의 치안은 초기 군사경찰(헌병경찰)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1920년대에 들어 민간경찰 중심으로 전환되었다.[125][126] 사상·정치 단속을 위한 고등경찰(특고)이 운영되어 치안유지법 등으로 사상범을 광범위하게 규제하였다.[127][128]

미군정기 경찰조직

[편집]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의 미군정기에는 ‘경무부(警務部)’ 등 경찰 조직이 설치되어 치안 전반을 관장하였다. 미군정은 식민지 경찰 인력과 시설을 기초로 남조선 경찰 체계를 재편했고, 1945년 10월 20일 조병옥이 한국인 경찰 수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129][130] 같은 시기 경찰은 1946년 가을 파업·봉기 및 1948년 제주 4·3 사건 등 격동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하였다.[131][13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변화

[편집]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내무부 소속의 치안국·치안본부 체제가 정비되었고, 한국전쟁 전후로 전투경찰 편성, 과학수사 기관(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설치 등 제도화가 진행되었다.[133] 이후 군사정권기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인권보호·절차보장 관련 법령 정비와 조직 재편이 지속되었다.[134]

1991년 경찰청 창설 이후

[편집]

1991년 8월 치안본부를 개편하여 경찰청이 설치되면서 행정과 수사 기능을 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이 명확해졌다. 경찰청은 국·과 단위 기능별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경찰청 체계를 확립하였다.[135]

자치경찰제 도입

[편집]

자치경찰제는 2020년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고, 2021년 7월 1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축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구분되고, 생활안전·교통·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등 지역밀착형 치안 사무가 자치경찰체계로 이관되었다.[136][137][138]

최근 조직개편 (2020~2025)

[편집]

2021년에는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수사정책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법 제16조).[139] 한편 의무경찰 제도는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3년에 완전 폐지되었고, 이후 일부 시기에 재도입 검토가 공론화되었다.[140][141] 2022년 8월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사무 담당 조직(일명 ‘경찰국’)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가, 2025년 8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폐지되었다.[142][143]

관련 제도

[편집]

자치경찰제

[편집]

자치경찰제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경찰법」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제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구성·권한을 규정한다(제19조, 제24조).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가 포함된다.[26][144][145]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며, 전국 시·도 위원장 협의체의 법적 근거 또한 이 규정에 마련되었다.[146][147]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상임 2, 비상임 5)되며, 위원추천위원회 제도를 통해 추천·임명 절차가 진행된다.[144][148] 학술연구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합의제 거버넌스에 있음을 지적한다.[149]

의무경찰제도

[편집]

의무경찰제도는 병역자원을 전환복무 형태로 활용하여 전투경찰·의무경찰이 집회·경비·순찰 등 현장치안 보조 임무를 수행하던 제도이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3년에 의무경찰 선발을 중단하고 제도를 사실상 완전 폐지하였다. 치안 공백은 경찰관 기동대 증원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병행되었다.[150][151] 2023년 하반기에는 강력범죄 대응 및 현장 인력 보완을 이유로 재도입을 검토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제도 복원 여부와 범위는 정책적 검토 단계의 사안으로 남아 있었다.[152][153]

경찰위원회

[편집]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 정책과 인권보호·청렴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경찰법 제10조).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 1명은 상임으로 한다(제7조).[154][155]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직무세부는 「경찰위원회규정」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한다.[156]

국가수사본부

[편집]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의 수사 총괄·지휘·감독 기관으로, 경찰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본부장은 각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외부 공개모집을 통한 임용 가능 요건과 탄핵소추 관련 규정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27][157]

비판과 논란

[편집]

집회·시위 관리와 인권

[편집]

대한민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주기적으로 제기되었다. 2009년에는 일몰~일출 시간대 옥외집회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이 위헌 결정(헌법불합치)에 따라 효력을 상실해 야간 집회·시위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158] 2015년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시위에서는 살수차 직사살수로 중상을 입은 농민 백남기 씨가 2016년 사망하여 물리력 행사 기준과 현장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촉발되었다.[159][160] 2023~2025년에는 교통 약자·장애인 단체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 과도한 물리력과 해산 조치가 있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이 이어졌다.[161][162] 한편 경찰은 「현장경찰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제정·개정, 인권 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였다.[163]

군중관리·재난 대응 실패 논란

[편집]
  • 2009년 용산 화재 참사 : 강제철거 현장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을 포함 6명이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투입·지휘와 안전조치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164][165]
  • 2022년 이태원 참사 : 대규모 인파 관리 실패로 159명이 사망했다. 2024년 9월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형(징역 3년) 선고를 받았고,[166][167] 같은 해 10월 전 서울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168][169] 이 사건은 군중밀집 위험평가와 선제적 분산·우회 통제 등 ‘사전 대비’ 기준의 법제화 필요성을 환기시켰다.[161]

정치적 중립성 및 통제구조 논란

[편집]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Police Bureau) 신설은 경찰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관할을 강화한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170][171] 2025년 8월 개정 직제 시행으로 경찰국은 공식 폐지되었고, 폐지 과정은 ‘경찰 독립성 회복’과 ‘민주적 통제의 약화’라는 상반된 평가를 낳았다.[172][173]

수사 공정성·부패 및 증거관리 문제

[편집]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관리 부실·은닉 의혹, 성비위·음주운전 등 내부 비위는 꾸준히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2025년 상반기 경찰관 징계 현황(보도)에 따르면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집계되었다.[174] 2024~2025년에는 성비위·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통계가 증가했다는 경찰청 자료 인용 보도가 있었다.[175] 개별 사건 차원에서도 증거은닉·성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기소·유죄 판결 등 사법 판단이 이어졌다.[176] 한편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는 전체 국가공무원 징계 유형·비위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177]

조직문화·근무환경·정신건강

[편집]

교대근무·장시간노동·고위험 현장 노출 등 직무 특성은 피로·번아웃·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국내 연구는 경찰의 장시간 근무·야간교대가 우울·불면·자살생각 등 위험 요인과 연관됨을 보고했다.[178][179][180] 2024년에는 과중한 업무와 평가 스트레스가 누적된 일선 직원의 사망·극단적 선택 사례가 보도되며 근무여건 개선 요구가 확산되었다.[181] 경찰청은 심리상담·트라우마 케어, 112 상황실·현장직 맞춤 교육, 인력 재배치 등 보완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111][112]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논란

[편집]

텔레그램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N번방 사건 등)와 딥페이크 확산은 수사 역량과 피해자 보호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높였다. 2024년 하반기 정부·경찰은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수사·협력 요구를 강화했고,[182][183] 국제 인권단체는 딥페이크 성착취의 급증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비판하였다.[184][185] 경찰은 비공개 잠입수사·디지털 포렌식 고도화 등 수사기법을 확대하고 적발·검거 실적을 발표하였다.[186] 다만 여성·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의 만연과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은 지속적인 과제로 지적된다.[187]

제도 개선·감시와 감독

[편집]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경찰법 제10조), 인권보호·청렴정책, 물리력 행사 기준 정비, 112 처리 법제화 등 내부·외부 통제장치를 확대해 왔다.[188][163][189][190]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안전 간 균형, 정치적 중립성 담보, 일선 근무여건 개선과 심리 지원의 제도화 등은 향후 지속적인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161][180]

대중문화 속의 경찰공무원

[편집]

서사와 재현의 변화

[편집]

1970~1980년대에는 장기 방송 드라마 《수사반장》이 사실 기반의 사건 재구성과 교화적 메시지를 결합해 한국형 경찰수사극의 원형을 제시했고,[191][192] 2010년대 이후에는 과학수사·콜센터·현장 순찰 등 세부분야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장르 드라마가 다변화되었다. 예컨대 tvN 《시그널》은 과거 미제사건을 재조명하는 구조로 서사적 시간 교차를 활용했고,[193][194] OCN 《보이스》는 112 상황실과 현장 출동의 ‘골든타임’ 묘사로 긴장감을 구축했다.[195][196] 2020년대에는 1950년대 배경의 《수사반장 1958》이 권위주의 시기의 구조적 폭력과 형사의 연대를 결합한 복고 수사극으로 원작의 계보를 확장하였다.[197][198]

텔레비전 드라마

[편집]
  • 《수사반장》(MBC, 1971~1989): 실화 기반 장편 수사드라마로 이후 한국 경찰물의 미장센과 인물군상을 규범화했다.[199]
  • 《시그널》(tvN, 2016): 과거·현재의 무전 교신으로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설정을 통해 실재 사건의 재조명과 제도 비판을 병행했다. 2024년 시즌2 제작이 공식화되었다.[200][201]
  • 《라이브》(tvN, 2018): 일선 지구대 경찰의 근무·생활을 밀착 묘사하여 순찰·민원 대응 등 ‘생활치안’의 역할을 전면화했다.[202]
  • 《보이스》(OCN, 2017~): 112 신고센터와 현장 합동대응을 전면에 내세워 통신·지휘체계와 현장기동의 접점을 드라마틱하게 재현했다.[203][204]
  • 《수사반장 1958》(MBC, 2024): 1958년 서울을 배경으로 형사팀의 연대와 반부패 서사를 결합해 원작의 기원을 재해석했다.[205][206]

영화

[편집]
  • 《살인의 추억》(2003): 1980년대 연쇄살인사건 수사과정을 통해 과거 수사 관행과 사회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207][208]
  • 《베테랑》(2015): 광역수사대 형사를 중심으로 재벌·권력범죄 수사와 조직 협업을 상업영화 문법으로 결합했다.[209]
  • 《범죄도시》 시리즈(2017~): 강력범죄 수사 전개와 캐릭터 중심 액션을 결합해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하였다. 시리즈 3편 《범죄도시3》(The Roundup: No Way Out, 2023)은 1,068만 관객을 돌파했다.[210][211]

리얼리티·다큐멘터리

[편집]

경찰 일선을 체험·관찰하는 예능·리얼리티도 확산되었다. MBC every1 《시골경찰》은 출연자가 치안센터 순경 보조 역할로 민원·순찰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후 해양경찰을 다룬 《바다경찰》, 도시 형사·부서를 다룬 《도시경찰》 등 파생 포맷이 제작되었다.[212][213]

문학·웹툰·예술

[편집]

경찰·수사 재현은 문학·웹툰·비평에서도 연구된다. 《시그널》의 시간 교차와 긴장 조성 방식은 서사이론 관점에서 분석되었고,[214] 1970년대 《수사반장》과 법 대중서사의 관계는 역사적 수용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215] 또한 2010년대 OCN 계열 수사드라마는 캐릭터·플롯의 장르적 변주를 통해 ‘한국형 수사극’의 특징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있다.[216]

사회 인식과 여론

[편집]

경찰 재현은 신뢰·안전 체감과 상호작용한다. OECD 2024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의 ‘경찰 신뢰’는 42%로, 중앙정부 신뢰(37%)보다 높게 나타났다.[217] 한편 갤럽의 ‘Law and Order Index’는 전 세계 차원의 ‘경찰 신뢰’·야간 보행 안전감 등을 종합 지표로 산출하는데, 지표 구성상 체감 안전과 제도 신뢰가 구분되어 측정된다.[218] 국내에서는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의 설문 설계·일관성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개선 제안이 제기되어, 체감지표의 신뢰성 제고가 논의된다.[219][220]

국제 유통과 OTT 플랫폼

[편집]

한국 경찰물을 포함한 K-드라마는 글로벌 OTT를 통해 해외 시청자에게 확산되었다. 《시그널》과 《라이브》는 넷플릭스로 국제 배포되었고,[221][222] 《수사반장 1958》은 지역별로 디즈니+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동시기 유통되었다.[223]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경찰공무원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2. “국가공무원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3. “경찰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 “해양경찰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6. “경찰관직무집행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7.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의무”.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8. “경찰법 전부개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0. “해양경찰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1. “국가공무원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2. “경찰공무원 임용령”.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3. “경찰공무원 징계령”.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5. “공무원보수규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7. “경찰관직무집행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8.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9. “인권보호 관련 규정 안내”.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20. “해양경찰 소개 및 임무”.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21. “조직구성도”.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22. “경찰공무원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2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위험근무수당 등)”.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24. “경찰관직무집행법(무기·장구 사용 등)”.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25. “경찰공무원법 제1조(목적)”.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6. “경찰법 제4조(경찰의 사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7.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8. “국가공무원법”.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9.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0.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등(임용권 위임·전보권 재위임)”.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1.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2.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4. “경찰청 조직구성도”.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5. “경찰청 누리집(인사·조직 안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6. “국가경찰위원회”.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7. “경찰청 인권보호 관련 규정 안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8. “경찰관직무집행법”.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39. “조직구성도”.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0. “Organization”.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1. “경찰조직 연혁(국가수사본부 도입)”.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2.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3. “중앙경찰학교”.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4. “경찰수사연수원”.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5. “경찰인재개발원”.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6. “Regulation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olice Officials”.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7. “해양경찰 소개 및 주요 임무”.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8. “해양경찰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4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2. “계급과 역할”.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3. “경찰 표장과 계급”.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4.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5. “경찰제복의 범위(법제처 유권해석)”.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6. “계급과 역할”.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7.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별표 1)”.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58.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시험방법 안내)” (PDF).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59.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4] (필기시험 과목·배점·출제비율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0.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2] (출제범위·비율)”.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1.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2.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요약)”.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3. “경찰간부후보생(제72기) 공개경쟁선발시험 공고”.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4. “2025년도 제74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공고”.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5.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Overview)”.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6.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7. “임용령 시행규칙(별표 3)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8. “경찰공무원법 제13조(시보임용)”.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69.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0. “시보임용·정규임용 관련 소청심사 사례 안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1. “Regulation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olice Official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2. “중앙경찰학교 학교생활(일과표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3. “경찰수사연수원”.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4. “경찰인재개발원”.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영문 본문)”.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근속승진)”.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79.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설명)”.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80. “공무원보수규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8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82.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등급 구분(별표)”.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83. “경찰병원 안내”.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84. “경찰법 제4조(경찰의 사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85. “경찰통계자료(자율방범대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86. “조직구성도(112 관련 기능)”.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87.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보도자료)”.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8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안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89.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0. “사건처리 절차 안내(ECRM)”.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2. “도로교통법 제54조(위해방지 등 조치, 사고조사)”.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4. “2025년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표준안)”.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5.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6. “범죄수사규칙(경찰청 예규)”.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7.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8.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2024)”.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99. “경찰통계자료: 주재관 현황”.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0. “경찰백서 2019(과학수사 관련)”.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1. “부서별 연락처(경찰특공대·작전·경호·독도경비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2. “장비소개(헬기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3. “서울경찰 기마대 관련 자료”.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4.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홍보자료)”.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5. “113신고 안내(유의사항)”.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6. “경찰법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7. “현장경찰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8. “경찰청 훈령·예규(법령/정책)”.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09. “인권·수사 기준 관련 내부 자료(담당관 분장)”.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10. “경찰청범죄통계”.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11. “경찰통계연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12. “경찰백서”.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13. “경찰민원포털”.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14.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15. “경찰제복의 범위(법제처 유권해석)”.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17. “장비소개(현장업무 장비)”.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18. “장비소개(항공)”.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19. “경찰 규격서(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등)”.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20. “장비소개(통신·현장장비)”. 2025년 10월 22일에 확인함. 
  121. “포도청(捕盜廳)”.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22. “포도대장(捕盜大將)”.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23. “포도청—조선의 경찰청, 민생치안의 주역이 되다”.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24. “조선후기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활동 변화”.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25. “Gendarmerie Police System in Korea (1910 문서)”.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26. “Preface: From gendarmerie to civilian police” (PDF).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27. “Special Higher Police”.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28. “Colonial Korea”.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29. “Separation of Civil from Military Police (미군정 문서)”.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0.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1. “Police Training, “Nation-Building,” and Political Repression in South Korea”.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2. “Jeju 4·3 at a Glance” (PDF).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3. “KNPA History”.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4. “POLICE ACT (영문 번역본 일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5. “KNPA History(1991 조직 개편)”.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6.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Wholly Amended, Dec. 22, 2020)”.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7. “Local authorities to take charge of police from July 1”.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8.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Ⅲ)”.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39.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rticle 16 (Director of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0. “South Korea plans to revive police conscription to fight crime”.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1.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최대 8000명 운영””.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2.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3. “8월 26일, 경찰국 폐지 완료”.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4. “경찰법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5. “자치경찰제 안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6.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7.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8. “자치경찰 관련 대통령령(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49.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0. “[단독] 의경, 2023년 완전 폐지된다… 5년간 단계적 축소”.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1. “2023년 의무경찰제 완전 폐지… 치안공백 해법 고심”.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2.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최대 8000명 운영””.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3. “South Korea plans to revive police conscription to fight crime”.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4. “경찰법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5. “경찰법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구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6. “경찰위원회규정”.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7. “경찰법(2021.7.1. 시행) 제16조”.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8. “Constitutional Court rules ban on nighttime outdoor protests unconstitutional”.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59. “South Korea: Activist Dies After Water Cannon Attack”.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0. “South Korea: New laws needed after police officers avoid jail over fatal use of water cannon”.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1. “South Korea – Research hub (Right of the People, Duty of the Stat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2. “Amnesty International Korea releases new report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3. “현장경찰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4. “NHRCK says police crackdown during Yongsan Tragedy illegal”.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5. “Deaths of activists protesting forced eviction (Yongsan)”.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6. “Police officers jailed over Itaewon crowd crush failing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7. “3 police officers sentenced to prison over the Halloween crush”.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8. “Former Seoul police chief found not guilty in Halloween crush case”.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69. “South Korean court acquits former police chief over deadly crowd crush”.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0.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e clash on oversight”.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1. “Powers that be come down hard on dissenting police chief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2. “Controversial police bureau abolished at interior ministry”.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3. “Controversial Police Bureau Abolished at Interior Ministry”.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4. “올해 상반기 경찰관 징계 271명… 기강 해이 '심각'.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5. “Police sexual misconduct cases on the rise, NPA data show”.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6. “Police officer accused of hiding evidence in guilty verdict”.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7.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징계종류별 비위통계)”.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8. “Factors influencing PTSD among police officers in Korea”.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9. “Mental COP: Mental Health Cohort Of Police officers in Korea (protocol)” (PDF).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0. “Mental COP cohort (open-cohort profile)”.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1. “Police suicides spotlight excessive workloads, stressful evaluation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2. “South Korea to ask Telegram, other social media firms to help tackle digital sex crime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3. “Police open probe into Telegram over deepfake sex crime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4. “South Korea’s Digital Sex Crime Deepfake Crisi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5. “In South Korea, deepfake porn wrecks women's live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6. “Police arrest over 2,000 suspects via undercover operations since 2021”.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7. ““My Life is Not Your Porn”: Digital Sex Crimes in South Korea”.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8. “경찰법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9.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보도자료)”.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0.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안내”.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1. “수사반장”.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2. “수사반장(프로그램 소개·아카이브)”.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3. “Signal”.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4. “tvN K-drama 'Signal' to return for season two”. 2024년 3월 14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5. “보이스(프로그램 공식 페이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6. “보이스3 프로그램 소개”.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7. “Chief Detective 1958”.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8. “범죄와 폭력의 기원, 드라마의 다시쓰기-〈수사반장 1958〉”.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9. “수사반장”.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0. “Signal”.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1. "Signal" Writer Kim Eun Hee Confirms Production Of Season 2”. 2024년 3월 14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2. “Live”.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3. “보이스(프로그램 공식 페이지)”.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4. “보이스 회차·에피소드”.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5. “Chief Detective 1958”.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6. "Chief Detective 1958" Premieres as “Chief Inspector” Origin Story”. 2024년 4월 30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7. “Memories of Murder”.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8. “Memories of Murder (2003)”.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09. “Veteran (2015)”.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0. “Year-End Review of Korean Films in 2023”. 2023년 12월 29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1. “The Roundup topped the box office for 3 consecutive weeks”.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2. “시골경찰(프로그램 상세)”.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3. “더 쫄깃해진 범죄와 한판승부…‘도시경찰’ 첫방”. 2019년 1월 14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4. “드라마 〈시그널〉의 서사적 시간성과 극적 긴장의 조성”.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5. “방송극 〈수사반장〉, ≪법창야화≫의 위상과 법에 대한 태도”.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6. “한국 수사드라마의 전개와 장르적 특성 연구―OCN 시리즈를 중심으로”.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7.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2024 – Korea”. 2024년 7월 10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8. “Confidence in Police Rises, but World Doesn't Feel Safer”. 2023년 10월 30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19. “경찰의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에 대한 비판적 제언”.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20. “사회조사 개요(범죄·안전 항목 포함)”.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21. “Signal”.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22. “Live”.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223. "Chief Detective 1958" Premieres as “Chief Inspector” Origin Story”. 2024년 4월 30일. 2025년 10월 2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