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자공증
대한민국의 전자공증은 대한민국에서 공증인이 전자서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에 대해 공증행위를 수행하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공증인법은 ‘전자문서 등’에 관한 공증사무를 수행하는 지정공증인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명 및 전자적 원본의 개념을 정의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1][2] 전자공증은 화상통신을 통한 신원확인 및 진정성 확인(화상공증), 전자공증서의 발급·재발급, 아포스티유 전자화(e‑Apostille)와 전자등기(e‑Register) 등으로 구성된다.[3][4]
용어
[편집]- 전자공증(e‑notarization): 공증인이 전자문서에 대하여 공증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
- 지정공증인(designated notary public): 법무부장관이 전자문서 등에 관한 공증사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공증인.[1]
- 전자공증서(electronic notarial instrument): 공증인이 전자적으로 작성·서명·봉인하여 발급하는 공증서류를 말한다.[1]
법적 근거
[편집]대한민국의 전자공증은 공증인법에 근거한다. 법은 디지털서명 정의를 원용하고(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등에 관한 공증사무의 주체로 지정공증인을 둔다.[1] 공증인의 직무·기재사항 등 일반 규정은 전자공증에도 적용된다.[2] 아포스티유의 국내 권한기관은 조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며, 외교부가 행정문서에 대한 권한기관으로 공표된다.[5]
구성 요소
[편집]- 전자문서·전자서명
- 전자공증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며, 공증인은 전자서명·인증기술로 문서의 무결성과 작성권한을 확인한다.[1]
- 화상공증(원격 공증)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화상통신으로 본인확인과 진정성 확인을 진행하고, 전자공증서를 발급한다.[3] 재외국민도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 수단과 국내망 인증수단 등 세부 요건이 안내되어 있다(예: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동인증서 등).[6][7]
- 전자공증서 보관·검증(e‑Register)
- 대한민국은 아포스티유 등록부를 전자적 단일 국가 레지스터로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등기(e‑Register) 형태를 채택한다.[4] HCCH는 e‑APP(전자아포스티유·전자등록) 프레임을 통해 각국의 전자운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8]
절차
[편집]전자공증 절차는 다음 단계로 설명된다: (1) 전자문서(PDF 등) 준비, (2) 전자서명 등록, (3) 화상공증 참가 신청, (4) 대표 신청인 지정(다수 당사자 시), (5) 공증인과의 화상 신원확인 및 진정성 확인, (6) 전자공증서 발급 및 보관. 자세한 사용자 절차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안내 및 재외공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3][6][7]
역사
[편집]- 2009년 — 공증인법 전부개정으로 전자문서·디지털서명 개념과 지정공증인 제도를 도입하였다.[2][10]
- 2021년 — HCCH 설문에서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 전자등록부(e‑Register) 운영 현황을 보고하였다.[4]
- 2023–2025년 — 법무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과제를 추진하고,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11] 국내외 자료는 전자공증 고도화 과제가 규제 샌드박스·블록체인 적용을 통해 진위확인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임을 전한다.[12][13]
기술과 운영
[편집]전자공증은 전자서명 인프라(PKI), 표준화된 전자문서 형식(PDF 등)과 함께 전자공증서의 해시·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등록부를 운영한다. 아포스티유 검증은 전자등록부와 연동하여 온라인 검증을 제공하며, 일부 국가에서 QR 기반 접근을 병행한다.[4][8] 대한민국은 전자공증 고도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무결성 보장·변경이력 관리 및 상호운용성 제고를 추진하였다.[11][12]
제도·거버넌스
[편집]주무기관은 법무부이며, 지정공증인 제도를 통해 전자문서 공증사무를 수행한다.[1] 대한민국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협약 제6조에 따른 권한기관으로 행정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5] 대한공증인협회는 전자공증 도입·운영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10]
국제적 연계
[편집]대한민국의 전자공증은 e‑APP의 원칙에 따라 e‑Apostille 및 전자등록부 운용을 병행한다.[8][4] e‑Apostille 안내 및 전자적 검증은 영어 서비스로도 제공된다.[9]
이용과 영향
[편집]전자공증·화상공증은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재외국민·장기체류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한다. 재외공관 안내에 따르면, 신분확인 수단과 국내 인증수단을 갖춘 경우 온라인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6][7]
비교
[편집]대한민국의 화상공증은 화상 회의 기반의 신원확인·진정성 확인을 전제로 하며, 미국의 원격 전자공증(주법 기준)과 같이 통신기술·영상기록 보존기준 등을 둘러싼 운영규범이 존재한다.[14]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Notary Public Act” (영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공증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화상공증 이용안내”. 《법무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Republic of Korea – Apostille Questionnaire 2021” (PDF) (영어).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Republic of Korea – Competent Authorities (Art. 6)” (영어). 《HCCH》.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재외국민 대상 법무부 화상공증제도 및 이용방법 안내”. 《대한민국 외교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화상공증) 안내”. 《대한민국 외교부(주LA총영사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International Forum on the e‑APP” (영어). 《HCCH》.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영어). 《apostille.go.kr》.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Notarization System in Korea” (PDF) (영어). 《Korean Notary Association》.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무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ICT Convergence Technologies to Benefit from Regulatory Sandbox” (영어). 《Lexology》. 2024년 10월 30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 개요”. 《그린포스트코리아》. 2023년 12월 18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 ↑ “Remote Online Notarization” (영어). 《Wisconsin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HCCH. 《아포스티유 핸드북: 1961년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제3판)》. 헤이그: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