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의 전자공증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전자공증대한민국에서 공증인이 전자서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에 대해 공증행위를 수행하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공증인법은 ‘전자문서 등’에 관한 공증사무를 수행하는 지정공증인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명 및 전자적 원본의 개념을 정의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1][2] 전자공증은 화상통신을 통한 신원확인 및 진정성 확인(화상공증), 전자공증서의 발급·재발급, 아포스티유 전자화(e‑Apostille)와 전자등기(e‑Register) 등으로 구성된다.[3][4]

용어

[편집]
  • 전자공증(e‑notarization): 공증인이 전자문서에 대하여 공증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
  • 지정공증인(designated notary public): 법무부장관이 전자문서 등에 관한 공증사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공증인.[1]
  • 전자공증서(electronic notarial instrument): 공증인이 전자적으로 작성·서명·봉인하여 발급하는 공증서류를 말한다.[1]

법적 근거

[편집]

대한민국의 전자공증은 공증인법에 근거한다. 법은 디지털서명 정의를 원용하고(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등에 관한 공증사무의 주체로 지정공증인을 둔다.[1] 공증인의 직무·기재사항 등 일반 규정은 전자공증에도 적용된다.[2] 아포스티유의 국내 권한기관은 조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며, 외교부가 행정문서에 대한 권한기관으로 공표된다.[5]

구성 요소

[편집]
전자문서·전자서명
전자공증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며, 공증인은 전자서명·인증기술로 문서의 무결성과 작성권한을 확인한다.[1]
화상공증(원격 공증)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화상통신으로 본인확인과 진정성 확인을 진행하고, 전자공증서를 발급한다.[3] 재외국민도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 수단과 국내망 인증수단 등 세부 요건이 안내되어 있다(예: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동인증서 등).[6][7]
전자공증서 보관·검증(e‑Register)
대한민국은 아포스티유 등록부를 전자적 단일 국가 레지스터로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등기(e‑Register) 형태를 채택한다.[4] HCCH는 e‑APP(전자아포스티유·전자등록) 프레임을 통해 각국의 전자운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8]
국제 사용과 e‑Apostille
대한민국의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영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전자적 발급·검증 절차를 안내한다.[9][5]

절차

[편집]

전자공증 절차는 다음 단계로 설명된다: (1) 전자문서(PDF 등) 준비, (2) 전자서명 등록, (3) 화상공증 참가 신청, (4) 대표 신청인 지정(다수 당사자 시), (5) 공증인과의 화상 신원확인 및 진정성 확인, (6) 전자공증서 발급 및 보관. 자세한 사용자 절차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안내 및 재외공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3][6][7]

역사

[편집]
  • 2009년 — 공증인법 전부개정으로 전자문서·디지털서명 개념과 지정공증인 제도를 도입하였다.[2][10]
  • 2021년 — HCCH 설문에서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 전자등록부(e‑Register) 운영 현황을 보고하였다.[4]
  • 2023–2025년 — 법무부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과제를 추진하고,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11] 국내외 자료는 전자공증 고도화 과제가 규제 샌드박스·블록체인 적용을 통해 진위확인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임을 전한다.[12][13]

기술과 운영

[편집]

전자공증은 전자서명 인프라(PKI), 표준화된 전자문서 형식(PDF 등)과 함께 전자공증서의 해시·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등록부를 운영한다. 아포스티유 검증은 전자등록부와 연동하여 온라인 검증을 제공하며, 일부 국가에서 QR 기반 접근을 병행한다.[4][8] 대한민국은 전자공증 고도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무결성 보장·변경이력 관리 및 상호운용성 제고를 추진하였다.[11][12]

제도·거버넌스

[편집]

주무기관은 법무부이며, 지정공증인 제도를 통해 전자문서 공증사무를 수행한다.[1] 대한민국 외교부아포스티유 협약 제6조에 따른 권한기관으로 행정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5] 대한공증인협회는 전자공증 도입·운영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10]

국제적 연계

[편집]

대한민국의 전자공증은 e‑APP의 원칙에 따라 e‑Apostille 및 전자등록부 운용을 병행한다.[8][4] e‑Apostille 안내 및 전자적 검증은 영어 서비스로도 제공된다.[9]

이용과 영향

[편집]

전자공증·화상공증은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재외국민·장기체류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한다. 재외공관 안내에 따르면, 신분확인 수단과 국내 인증수단을 갖춘 경우 온라인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6][7]

비교

[편집]

대한민국의 화상공증은 화상 회의 기반의 신원확인·진정성 확인을 전제로 하며, 미국의 원격 전자공증(주법 기준)과 같이 통신기술·영상기록 보존기준 등을 둘러싼 운영규범이 존재한다.[1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Notary Public Act” (영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2. “공증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3. “화상공증 이용안내”. 《법무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4. “Republic of Korea – Apostille Questionnaire 2021” (PDF) (영어).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5. “Republic of Korea – Competent Authorities (Art. 6)” (영어). 《HCCH》.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6. “재외국민 대상 법무부 화상공증제도 및 이용방법 안내”. 《대한민국 외교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7.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화상공증) 안내”. 《대한민국 외교부(주LA총영사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8. “International Forum on the e‑APP” (영어). 《HCCH》.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9.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영어). 《apostille.go.kr》.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0. “Notarization System in Korea” (PDF) (영어). 《Korean Notary Association》.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1.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무부》.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2. “ICT Convergence Technologies to Benefit from Regulatory Sandbox” (영어). 《Lexology》. 2024년 10월 30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3.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 개요”. 《그린포스트코리아》. 2023년 12월 18일.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4. “Remote Online Notarization” (영어). 《Wisconsin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

[편집]
  • HCCH. 《아포스티유 핸드북: 1961년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제3판)》. 헤이그: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