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소방동원령
| 국가소방동원령 | |
|---|---|
| 한글 표기: | 국가소방동원령 |
| 한자 표기: | 國家消防動員令 |
| 개정 로마자 표기: | Gukga Sobang Dongwonryeong |
| 매큔-라이샤워 표기: | Kukk'a Sobang Tongwŏnryŏng |
| 예일 표기: | Kwukka Sobang Tongwenlyeng |
| 공식 로마자 표기: | National Firefighting Mobilization Order |
국가소방동원령(National Firefighting Mobilization Order)은 대한민국의 대형 재난에 신속·통합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재난현장에 단계적으로 집결·운용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1][2] 정광복 등이 주도하여 2023년 기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되며 현행 명칭과 체계가 확립되었고,[1] 2025년에는 훈련 주기 명시 등 현장 피로관리·휴식 제공을 포함한 운영 규정이 보완되었다.[3]
명칭과 정의
[편집]국가소방동원령은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에 근거한 집행 명령으로,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발생 후 관할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발령한다.[2] 이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에서 소방분야 국가 지원·조정을 구체화한 하위 행정규칙의 집행 장치이며,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1]
제도 연혁
[편집]다음은 규정·체계의 주요 변천이다.
| 연도 | 내용 | 출처 |
|---|---|---|
| 2020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운영(명칭 개정 전) | [1] |
| 2023 | 제명 변경(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및 전부개정: 발령 단계 구체화, 자원집결지 관리, 장기 동원 시 휴식·교대 의무화 | [2] |
| 2025 | 일부개정: 연 1회 이상 지정훈련 등 훈련 조항 명문화, 운영 세부 기준 보완 | [3] |
법적 근거와 체계
[편집]소방청장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 시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동원력의 사전지정·선별 동원이 가능하다.[2] 규정 별표에는 동원 대상 장비·인력의 편성 기준, 도서지역 대응을 위한 출항거점 지정 등 운용 세칙이 수록된다.[3] 제도는 시·도 소방의 현장 지휘를 전제로 국가 차원의 광역 지원과 표준화를 결합한다.[4]
동원령 단계와 발령 기준
[편집]동원령은 재난 규모·상황에 따라 1~3호로 구분된다.
| 구분 | 동원 시·도 수(예시) | 장비/인원 기준(예시) | 출처 |
|---|---|---|---|
| 1호 | 8개 시·도 미만 | 장비 100대 미만 또는 인원 250명 미만 | [4] |
| 2호 | 8~13개 시·도 | 장비 100~200대 또는 인원 250~500명 | [5] |
| 3호 | 14개 시·도 이상 | 장비 200대 이상 또는 인원 500명 이상 | [6] |
동원 계획과 사전 지정
[편집]소방청장은 신속한 전개를 위해 동원 대상을 평시 사전 지정할 수 있고, 재난지역과의 거리·접근성에 따라 분산 동원 비율을 달리 정한다. 실제 운용에서는 인접 시·도의 당번 소방력 20% 내외, 원거리 권역은 5~10% 수준을 분산 투입하는 방식이 활용된다.[5][2]
자원집결지 운영
[편집]동원 인력·장비는 자원집결지에서 통합 관리되며, 집결지 관리반이 배치·보급·휴식·교대·장비점검을 총괄한다. 이는 현장 투입의 적시성·안전성과 후속 교대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2]
인력·장비 편성 기준
[편집]규정 별표에는 차종별 최소 탑승 인원 등 편성 원칙이 제시된다.
| 차종 | 최소 편성 인원(예시) | 출처 |
|---|---|---|
| 펌프차·구급차 | 3명 | [7] |
| 탱크차·사다리차·굴절차 | 2명 | [8] |
| 기타(특수차 등) | 2명 | [9] |
재난 유형별 적용
[편집]국가소방동원령은 산불, 대형 시설 붕괴,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적용된다. 2019년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국에서 872대 소방차와 3,251명의 소방대가 집결하여 초기 진화를 지원하였다.[6] 감염병 유행기에는 대규모 구급이송 지원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다.[5]
주요 사례
[편집]-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 전국 동원으로 야간에 대규모 장비·인력 투입, 초기 확산 차단에 기여.[6][7]
- 2020년 3월 산불 대응 고도화: 유사 규모 산불의 진화 시간 단축(2005 양양 32시간→2020 고성 12~13시간 내 진화 사례 비교)로 비용·피해 감소 근거 축적.[8]
-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중앙119구조본부 신속대응팀 운영, 9개 시·도 장비·인력 추가 배치 등 대형 행사 안전관리 지원.[9][10]
- 2025년 3월 남동부 대형 산불: 강풍·건조로 대규모 피해 발생, 국가 차원 동원·지원이 확대되었다는 보도.[11][12]
- 2025년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매몰자 수색을 위해 동원령 발령, 4개 시·도 특수대응단 및 중앙119구조본부 투입.[13][14]
운영상 쟁점
[편집]장기간 동원 시 대원 피로 누적과 안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휴식 제공이 동원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며,[2] 자원집결지 중심의 보급·정비 체계로 현장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또한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과 표준화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훈련을 통해 보완된다.[15]
정책 효과
[편집]산불 대응의 경우 대규모 선제 동원과 야간 진화 전술의 정착으로 진화 시간은 단축되고 피해 회복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평가가 제시된다. 2005년 양양 산불은 32시간, 2020년 고성 산불은 약 12~13시간 내 진화로 보고되며 산림 복구비(㏊당 약 5천만~1억 원)를 감안하면 동원령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있다.[16][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책연구(2019.11.29)는 "재난현장의 주된 책임은 지방이 지되 중앙이 적극 지원"하는 표준화·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과도한 중앙집권적 지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17]
보도
[편집]- 서울신문(2025.07.17)은 "막연한 '총동원'을 제도로 구체화했다"며 재난 시 분산 동원(인접 20%, 원거리 5~10%) 체계를 소개하고 ODA 기반 'K-소방' 장비 확산 효과(5,839억 원)를 제시하였다.[5]
- 보안뉴스(2023.08.08)는 제명 변경과 함께 동원령 1~3호 기준, 자원집결지 관리반 임무, 교대·휴식 의무화를 요약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장치를 강조하였다.[18]
- 한국경제(2023.08.08)는 규정 전부개정과 동원령 단계 구분을 보도하며 신속 발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설명하였다.[19]
- YTN·뉴시스(2025.11.06)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에서 동원령 발령과 다권역 특수대응 자원의 즉시 투입을 보도하며 실시간 운용 사례를 제시하였다.[20][21]
같이 보기
[편집]연표
[편집]| 연도 | 사건 | 출처 |
|---|---|---|
| 2005 | 강원 양양 산불 진화 32시간 사례(비교 기준) | [10] |
| 2019 | 강원 고성·속초 산불: 전국 872대 소방차·3,251명 동원 | [11] |
| 2020 | 유사 규모 산불 진화 12~13시간 내 달성(운용 고도화) | [12] |
| 2023 | 규정 전부개정·제명 변경(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 [13] |
| 2023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중앙119 신속대응·다권역 지원) | [14] |
| 2025.03 | 남동부 대형 산불 다발: 국가 차원 동원·지원 확대 보도 | [15] [16] |
| 2025.08 | 일부개정: 훈련·운영 세칙 보완 | [17] |
| 2025.11 |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동원령 발령·4개 시도 특수대응 투입 | [18] [19] |
각주
[편집]- ↑ 가 나 다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7.2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7월 27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바 “선제적 국가 소방 동원체계 마련” (보도 자료). 소방청. 2023년 8월 8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가 나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5.8.20.]”.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8월 20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 및 총괄조정방식 연구” (PDF).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9년 11월 29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전국 소방차 총집결"…'국가 동원령' 만든 정광복 계장”. 《서울신문》. 2025년 7월 17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가 나 “Firefighters contain most of South Korean wildfires; hundreds evacuated”. 《Reuters》. 2019년 4월 4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고성 산불, 재난지역 선포…전국서 872대 소방차·3251명 총력”. 《TBS》. 2019년 4월 5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산불, 헬기 조기 투입·야간 진화로 확 달라졌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6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소방청,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안전 개최 대책” (보도 자료). 소방청. 2023년 7월 24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잼버리 수습 '국가 총동원령'…경찰·소방에 숙소 24시간 경비”. 《한겨레》. 2023년 8월 9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South Korea wildfires kill at least 24 people, force tens of thousands to evacuate”. 《CBS News》. 2025년 3월 26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South Korea struggles to contain wildfires that have killed 28”. 《AP News》. 2025년 3월 27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소방청, 울산 화력발전소 매몰 사고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뉴시스》. 2025년 11월 6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속보] 소방청, 울산 매몰 사고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YTN》. 2025년 11월 6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 및 총괄조정방식 연구” (PDF).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9년 11월 29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산불, 헬기 조기 투입·야간 진화로 확 달라졌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3월 16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 및 총괄조정방식 연구” (PDF).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9년 11월 29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재난 앞에 시도 경계 없다... 선제적 국가 소방 동원체계 마련”. 《보안뉴스》. 2023년 8월 8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소방청, 선제적 국가 소방 동원체계 마련”. 《한국경제》. 2023년 8월 8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속보] 소방청, 울산 매몰 사고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YTN》. 2025년 11월 6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소방청, 울산 화력발전소 매몰 사고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뉴시스》. 2025년 11월 6일. 2025년 11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