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Constitution of South Africa)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고법이다. 이 헌법은 공화국의 존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의 인권과 의무를 명시하며, 정부의 구조를 정의한다. 현재 헌법은 국가의 다섯 번째 헌법이며, 1994년 총선에서 선출된 의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헌법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1996년 12월 18일 공포되었고, 1993년 임시 헌법을 대체하여 1997년 2월 4일 발효되었다.[1] 최초의 헌법은 현재까지 가장 오래 지속된 남아프리카법 1909에 의해 제정되었다.
1997년 이래로 헌법은 18번의 개헌을 통해 개정되었다. 헌법의 정식 명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1996"이다. 이전에는 의회법 – 1996년 법률 제108호 – 처럼 번호가 매겨지기도 했지만, 헌법법 인용법, 2005가 통과된 이후[2] 헌법과 이를 개정하는 법률에는 법률 번호가 할당되지 않는다.
역사
[편집]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들
[편집]영국 의회의 법률인 남아프리카법 1909는 네 개의 영국 식민지 – 케이프 식민지, 트란스발 식민지, 오렌지강 식민지 및 나탈 식민지 – 를 자치 자치령인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통합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법률, 1961은 남아프리카 여왕을 국가 원수로 교체했지만, 그 외의 정부 체계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국민투표에서 백인 유권자만 참여한 첫 전국 선거에서 이 법률은 간신히 승인되었는데, 케이프주의 상당수 소수와 나탈의 강력한 다수가 이를 반대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법률, 1983은 다시 백인 전용 국민투표로 승인되어 삼원제 의회를 창설했으며, 백인, 컬러드, 인도인을 대표하는 별도의 의회가 있었으나 흑인은 대표되지 않았다. 상징적 국가 원수와 행정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되는 행정 국가 원수로 통합되었다. 이 특성은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의 고유한 것이다(이웃 보츠와나가 한 가지 예외).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3년 헌법 또는 임시 헌법은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갈 무렵 과도기를 통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헌법은 처음으로 자유 민주주의, 보통 선거 및 권리장전의 틀을 도입했다.
협상
[편집]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은 새로운 헌법 제정이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그러한 헌법이 채택될 과정이었다. 아프리카 국민회의(ANC)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제헌의회가 이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집권 국민당 (NP)은 그러한 과정에서 소수 민족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대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헌법을 협상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3][4]
공식 협상은 1991년 12월 민주 남아프리카를 위한 협약 (CODESA)에서 시작되었다. 당사자들은 협상된 과도기 헌법이 영구 헌법을 작성할 선출된 제헌의회를 규정하는 과정에 합의했다.[3] 그러나 CODESA 협상은 1992년 5월 두 번째 전체 회의 이후 결렬되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의회가 헌법을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초다수결의 크기였다. NP는 75%의 요건을 원했으며,[4] 이는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했을 것이다.[3]
1993년 4월, 당사자들은 다당 협상 과정(MPNP)으로 알려진 협상에 복귀했다. MPNP 위원회는 최종 헌법이 준수해야 할 "헌법 원칙" 모음을 개발하여, 선출된 제헌의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4] MPNP 당사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1993년 임시 헌법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는 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1994년 4월 27일 발효되었다.
임시 헌법
[편집]임시 헌법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의회를 규정했다. 하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직접 선출되는 4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회이고, 다른 하나는 9개의 주가 각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10명의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90명의 상원이었다. 제헌의회는 양원 합의로 구성되었으며, 2년 이내에 최종 헌법을 작성할 책임이 있었다. 새로운 헌법 조항의 채택은 제헌의회에서 3분의 2의 초다수결을 필요로 했으며, 지방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 3분의 2의 다수결을 얻지 못할 경우, 헌법 조항은 단순 다수결로 채택된 후 전국 국민투표에 부쳐져 60%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었다.[5]
임시 헌법에는 새로운 헌법이 준수해야 할 34가지 헌법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정기 선거와 보통 선거를 통한 다당제 민주주의, 다른 모든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 중앙집권 정부 대신 준연방주의 체제, 비인종 차별 및 비성 차별, "모든 보편적으로 인정된 기본권, 자유 및 시민 자유"의 보호,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사법부를 통한 권력 분립,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주 및 지방 정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보호가 포함되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장에 있는 권리장전은 주로 카데르 아스말과 알비 사크스에 의해 작성되었다. 새로운 헌법 조항은 새로 설립된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심사될 예정이었다. 만약 조항이 원칙을 준수하면 새로운 헌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헌의회로 다시 회부되었다.
최종 조항
[편집]제헌의회는 대중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대규모 대중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헌법 조항 채택 기한이 다가오면서 많은 쟁점들이 정당 대표들 간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되었다.[3] 1996년 5월 8일, 새로운 조항이 의회 의원 86%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지만,[4] 1996년 9월 6일 선고된 제1차 인증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인증하기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여러 조항을 식별했다. 미준수 영역에는 직원의 단체 교섭권 보호 실패, 일반 법규에 대한 헌법 심사 규정 미비, 기본권, 자유 및 시민 자유의 보장 미흡, 공공 보호자 및 감사원장의 독립성 충분히 보호 미흡, 그리고 지방 정부의 책임 및 권한과 관련된 다른 미준수 영역이 포함되었다.[6]
제헌의회는 재소집되었고, 10월 11일, 이전 조항에 비해 많은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개정된 헌법 조항을 채택했다. 일부는 법원의 미인증 이유를 다루었고, 다른 일부는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된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인증을 위해 회부되었고, 법원은 12월 4일 선고된 제2차 인증 판결에서 이를 적법하게 인증했다.[7] 헌법은 12월 10일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고, 12월 18일 정부 관보에 공식적으로 발행되었다. 즉시 발효되지 않았으며, 1997년 2월 4일 대통령 선포에 의해 발효되었지만, 일부 재정 조항은 1998년 1월 1일까지 연기되었다.
내용
[편집]헌법은 전문, 244개 조항을 포함하는 14개 장,[8] 그리고 8개 부록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특정 주제를 다루며, 부록은 본문에 언급된 부수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전문
[편집]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9]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으로서,
과거의 불의를 인식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받은 이들을 기리며,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존경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양성 속에서 통합된 모든 거주민의 것임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이 헌법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 채택하여
- 과거의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적 가치, 사회 정의, 기본적인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수립한다.
- 정부가 국민의 의지에 기반하고 모든 시민이 법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한다.
-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 개인의 잠재력을 해방시킨다.
- 주권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통합되고 민주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건설한다.
하느님, 우리 국민을 보호하소서.
엔코시 시켈렐리 아프리카. 모레나 볼로카 셋자바사 헤소.
하느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축복하소서. 하느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축복하소서.
무지무 파투체자 아푸리카. 호시 카테키사 아프리카.
제1장: 창설 조항
[편집]제1장은 헌법에 주요 국가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의 국기와 국가를 정의하며, 공용어 및 정부 언어 정책의 원칙을 명시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인권, 헌법의 우위, 법치주의 및 보통 선거 원칙에 기반한 "하나의 주권적 민주주의 국가"로 정의한다. 이 장에는 다른 모든 법률과 행위가 헌법에 종속됨을 확립하는 최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2장: 권리장전
[편집]제2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열거하는 권리장전이다. 이 권리 대부분은 투표권, 일할 권리, 입국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국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 권리들은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권리의 성격에 따라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열거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제9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지된 차별 사유에는 인종, 성별, 성, 임신, 결혼 상태, 민족 또는 사회적 기원, 피부색,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종교, 양심, 신념, 문화, 언어 및 탄생이 포함된다.
- 제10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권리.
- 제11조: 생존권
- 제12조: 자유 및 개인의 보안에 대한 권리, 자의적 구금 및 재판 없는 구금으로부터의 보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신체 완전성에 대한 권리 및 재생산권을 포함한다.
- 제13조: 노예제, 노역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 제14조: 사생활권,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 및 통신 비밀을 포함한다.
- 제15조: 사상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 제16조: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포함한다. 전쟁 선전, 폭력 선동 및 인종, 민족, 성별 또는 종교에 기반한 증오 옹호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제17조: 집회의 자유 및 항의 시위할 권리.
- 제18조: 결사의 자유.
- 제19조: 투표권 및 보통 선거; 공직에 출마할 권리;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기적인 선거를 치를 권리; 그리고 정당을 결성, 가입 및 캠페인할 권리.
- 제20조: 어떠한 시민도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거주 이전의 자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날 권리, 시민의 여권을 소지할 권리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입국할 권리를 포함한다.
- 제22조: 직업, 직종 또는 직업을 선택할 권리, 다만 법률로 규제될 수 있다.
- 제23조: 노동조합 가입 권리 및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권.
- 제24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보호.
- 제25조: 재산을 소유할 권리, 일반적인 적용 법률에 따라 (자의적이 아닌), 공공 목적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용징수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 제26조: 주거권, 법원 명령에 따른 퇴거 및 철거와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따를 권리를 포함한다.
- 제27조: 음식, 물, 의료 및 사회 지원에 대한 권리로, 국가는 자원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 제28조: 아동 권리,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가족 또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가질 권리, 학대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부적절한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최후의 수단이 아닌 한 구금되지 않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성 및 아동 관련 법정 사건에서 독립적인 변호사를 가질 권리, 그리고 아동의 군사적 이용 금지를 포함한다.
- 제29조: 기본 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0조: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 및 자신이 선택한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 제31조: 문화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종교를 실천하며, 언어를 사용할 권리.
- 제32조: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접근권.
- 제33조: 정부의 행정 조치에서 정의를 받을 권리.
- 제34조: 법원에 접근할 권리.
- 제35조: 체포, 구금 및 기소된 사람들의 권리, 진술거부권, 자기부죄거부로부터의 보호, 변호인선임권 및 법률 구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이중위험금지 및 소급범죄 금지를 포함한다.
제36조는 나열된 권리가 "인간 존엄성, 평등 및 자유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일반적인 적용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0]
제37조는 비상사태 동안 특정 권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비상사태 선포에 엄격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그 결과 구금된 사람들의 권리를 규정한다.
제3장: 협력적 정부
[편집]제3장은 세 가지 "영역" – 국가, 주 및 지방 – 의 정부 기관 간의 관계를 다룬다. 이 장은 기관들이 선의로 협력하고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원칙을 규정한다. 또한 기관들이 법원에 의존하기 전에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한다.[11]
제4장: 의회
[편집]제4장은 국가 정부의 입법부인 의회의 구조를 정의한다. 의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회(하원)와 주 의회가 선출하는 주 의회(상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이 장은 의회의 선거 및 해산, 의회 구성원의 자격, 정족수 요건, 의장 선출 절차, 의회 및 의원들의 권한과 특권 및 면책 특권을 규정한다.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 개정, 지방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 법안, 지방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법안, 재정 법안에 대해 다른 절차가 제공된다.[12]
제5장: 대통령 및 국가 행정부
[편집]제5장은 국가 행정부의 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을 정의한다. 이 장은 국민의회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및 해임을 규정하며,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두 번까지 제한한다.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의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에 의한 내각 임명을 규정하며, 대통령과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규정한다.[13]
제6장: 주
[편집]제6장은 9개의 주를 설치하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구조를 정의한다. 주의 경계는 헌법 제1A부록에 따라 정의되며, 이는 다시 대도시 및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참조한다.
어떤 면에서 이 장은 주가 자체 지방 헌법을 채택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틀이다. (현재까지 이를 수행한 유일한 주는 웨스턴케이프주이다.) 이 장은 단원제 의회, 입법부에 의해 선출되는 주지사를 지방 행정부 수장으로, 주지사가 임명하는 행정 위원회를 지방 내각으로 규정한다.
지방 정부는 제5부록에 나열된 특정 사항에 대한 배타적 권한과 제4부록에 나열된 다른 사항에 대한 국가 정부와 동시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 장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국가 및 지방 법률 간의 충돌을 규제하며, 어느 한쪽이 우세할 상황을 명시한다.[14]
제7장: 지방 정부
[편집]제7장은 지방정부를 위한 틀을 제시한다. 이 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에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도록 요구하며, 세 가지 범주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단일 "카테고리 A" 지방자치단체가 통치하고, 다른 지역은 여러 "카테고리 B"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더 큰 "카테고리 C"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중 수준 시스템으로 통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4부록과 제5부록에 나열된 특정 사항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행정 및 입법 권한은 지방의회에 귀속된다. 이 장은 5년마다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제8장: 법원 및 사법 행정
[편집]제8장은 사법 시스템의 구조를 확립한다. 이 장은 치안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구성된 계층 구조를 정의한다. 또한 사법 서비스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며, 모든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단일 국가 검찰청을 설립한다.[15]
제9장: 헌법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국가 기관
[편집]제9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위원회와 기관을 설치한다. 이들은 국민보호관 (옴부즈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위원회, 문화, 종교 및 언어 공동체의 권리 증진 및 보호 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감사원장, 독립선거위원회, 그리고 독립통신위원회이다.
제10장: 공공 행정
[편집]제10장은 공공 서비스 행정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나열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위원회를 설립한다.
제11장: 보안 서비스
[편집]제11장은 국방군, 경찰청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민간 통제 구조를 확립한다. 대통령을 국방군 총사령관으로 지정하지만, 국방군 사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의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한다. 경찰 서비스는 국가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지지만, 지방 정부에 치안을 관리하고 감독할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제12장: 전통 지도자
[편집]제12장은 전통 지도자 및 관습법의 지위와 권위를 헌법에 따라 인정한다. 이 장은 지방 전통 지도자 회의와 국가 전통 지도자 위원회 설립을 허용한다.
전통 지도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및 의사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공해야 한다. 매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전통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컨대 그들은 시장 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제13장: 재정
[편집]제13장은 재정을 다룬다. 의회 법률에 의해서만 자금을 배정할 수 있는 국가 세입 기금과 지방 의회 법률에 의해서만 자금을 배정할 수 있는 지방 세입 기금을 설치한다. 이 장은 국가 세입을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주 및 지방 정부에 특정 요금 및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국가 재무부에 예산 과정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장은 정부 조달 및 정부 차입에 일부 제한을 둔다. 이 장은 재정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재정 및 세금 위원회와 통화를 감독하는 준비은행을 설립한다.
경제학자 자크 욘커(Jacques Jonker)는 제13장의 조항들이 재정적 무분별을 막기에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재정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스페인 헌법과 같은 다른 헌법에 따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16][17]
제14장: 일반 조항
[편집]최종 장은 과도기적 및 부수적 조항을 다룬다. 특히 첫 부분은 국제법을 다루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구속하는 기존 협정은 계속 구속력을 가지며, 새로운 협정(기술적 성격의 협정 제외)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적용되며, 법원은 가능한 한 국내법을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잡다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의회가 권리장전을 확장하는 권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공동체의 자결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국가 및 지방 의회에 대표되는 정당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을 요구;
-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가 지체 없이 이행될 것을 요구;
- 일부 행정 권한이 한 국가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위임될 수 있도록 규정;
- 헌법 본문에 사용된 특정 용어 정의; 그리고,
- 헌법이 11개 공용어로 모두 발행되므로, 충돌 시 영어 텍스트가 권위적임을 규정.
제14장은 또한 임시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으로의 전환 과정을 규율하기 위해 제6부록을 참조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정식 명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1996"을 부여하고, 발효 일정을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대통령은 대부분의 조항에 대한 발효일을 정했으나, 재정 문제와 관련된 특정 조항은 1998년 1월 1일에만 발효되었다.
부록
[편집]- 제1장에 언급된 제1부록은 국기를 설명한다.[18]
- 제6장에 언급된 제1A부록은 대도시 및 구역 지방자치단체를 정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경계 위원회가 발행한 지도를 참조하여 주의 지리적 영역을 정의한다.[19]
- 제2부록은 정치 공직자와 판사가 선서해야 할 선서 또는 엄숙한 확약의 문구를 포함한다.[20]
- 제3부록은 국민의회에 의한 대통령 선출 절차와 입법 기관에 의한 의장 선출 절차, 그리고 국가 지방의회에서 정당에 의석을 배정하는 공식을 설명한다.[21]
- 제4부록은 의회와 주 의회가 입법권을 공유하는 "기능 영역"을 나열한다.[22]
- 제5부록은 주 의회가 입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능 영역을 나열한다.[23]
- 제6부록은 이전 헌법 하에 존재하던 기관들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도기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부록은 기존 법률의 지속과 적절한 경우 그 법률의 집행을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것을 규정한다. 또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헌법의 특정 조항들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이 부록에 나열된 개정 사항에 따른다는 것을 규정한다. 또한 1999년 선거까지 국가통합정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본문의 임시 개정 사항도 포함한다.[24]
- 제7부록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 폐지된 법률들, 즉 임시 헌법과 그에 대한 10개의 개정안을 나열한다.[25]
개정
[편집]헌법 제74조는 헌법을 개정하는 법안은 국민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즉, 400명 중 최소 267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개정안이 지방의 권한이나 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장전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 지방 의회의 9개 주 중 최소 6개 주도 찬성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주권적, 민주적 국가로 확립하고 국가의 건국 가치를 명시하는 헌법 제1조를 개정하려면 국민의회 의원의 4분의 3의 지지가 필요하다. 1996년 이후 18개의 개정안이 있었다.
첫 번째 개정안
[편집]헌법 제1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개정법, 1997)은 1997년 8월 28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으나, 헌법이 발효된 1997년 2월 4일로 소급 적용되었다. 세 가지 조항이 있었다.
- 단일 대통령 임기 동안 두 번 이상 공화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처음 대리 대통령이 될 때만 취임 선서를 하면 된다고 규정.
-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취임 선서를 시키는 대신 다른 판사를 지정하여 선서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
-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사면을 부여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일을 1993년 12월 6일에서 1994년 5월 11일로 연장.
이 마지막 변경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1994년 총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다양한 폭력 사건, 특히 1994년 보푸타츠와나 쿠데타 및 그 여파를 다룰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개정안
[편집]헌법 제2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개정법, 1998)은 1998년 10월 7일 발효되었다. 다섯 가지 조항이 있었다.
- 지방의회의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지방 정부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특정 마감일을 연장.
- 사법 서비스 위원회 위원들을 대체할 대리인 지정을 허용.
- 의회가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추가 권한이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인권위원회의 명칭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위원회로 변경.
세 번째 개정안
[편집]헌법 제3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차 개정법, 1998)은 1998년 10월 30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국가 및 관련 주 정부의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 경계를 넘어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2005년 제12차 개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제4차 및 제5차 개정안
[편집]헌법 제4차 개정법과 헌법 제5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개정법, 1999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차 개정법, 1999)은 1999년 3월 19일 발효되었다. 제4차 개정법은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여 국가 지방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별도 개정안으로 통과되었고, 제5차 개정법은 그렇지 않았다.
제4차 개정안:
제5차 개정안:
- 국민의회 선거는 이전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또는 후에 소집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재정 및 세금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비상근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섯 번째 개정안
[편집]헌법 제6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개정법, 2001)은 2001년 11월 21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이전에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헌법재판소 수석 판사에게 "대법원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전에 대법원장이었던 항소법원 (SCA) 수석 판사는 대신 "항소법원장"이 되었다. 각 법원의 부수장도 유사하게 명칭이 변경되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을 언급하는 많은 헌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했다.
이러한 변경은 남아프리카 사법부의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전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선거 후 의회의 첫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에서 공화국 대통령 선출을 주재하는 등 다양한 헌법적 책임을 맡았고, 대법원장은 사법 서비스 위원회 의장 등 사법 행정을 책임졌다. 이러한 책임은 법원 시스템의 정점인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반영하여 단일 직책으로 통합되었다.
개정안의 다른 조항:
- 헌법재판소 판사의 임기 – 보통 12년 또는 70세 중 더 짧은 기간 – 을 의회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통령이 이전에 국회의원이어야 했던 부장관을 국회의원 외부에서 두 명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방의회가 대출 담보로 미래 후임 의회의 권한을 구속할 수 있도록 허용.
일곱 번째 개정안
[편집]헌법 제7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차 개정법, 2001)은 2002년 4월 26일 발효되었으나, 재정 및 세금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2003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이 개정법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여러 가지로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국가 의회 및 주 의회에서 "재정 법안"으로 간주되는 범위 확대.
- 수익 배분 법안(국가, 주, 지방 정부 간의 수익 배분 법안)은 재무부 장관에 의해서만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
- 재정 및 세금 위원회의 규모를 22명에서 9명으로 축소. 이는 대통령이 선택하는 위원 수를 9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9개 주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9명의 위원을 주가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3명의 위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 국가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 관행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수정.
제8, 제9, 제10차 개정안
[편집]이 개정안들은 의원들이 정당을 탈당하여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여) 선출된 직위를 잃지 않고 당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거가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원래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적 변경은 선출된 기관의 구성이 더 이상 유권자의 선호도를 대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8차 및 제9차 개정안은 2002년 6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일반 의회법인 국가 및 주 의회 의원 자격 상실 또는 유지에 관한 법률, 2002도 같은 날 발효되었다. 제8차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원 자격 상실 또는 유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회 및 주 의회 의원들이 당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었다. 제9차 개정안은 당적 변경의 결과로 주 의회의 정당 구성이 변경될 때 국가 지방 의회의 의석 재할당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4일, 민주 연합 운동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의원 자격 상실 또는 유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임을 판결했고, 따라서 국민의회 및 주 의회에서의 당적 변경은 계속 금지되었다. 제10차 개정안은 국민의회 및 주 의회에서 당적 변경을 헌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3년 3월 20일 발효되었다.
이 세 개정안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제14차 및 제15차 개정안에 의해 2009년 당적 변경이 종료될 때 폐지되었다.
제11차 개정안
[편집]헌법 제11차 개정법(이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2차 개정법, 2003)은 2003년 7월 11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노던 주를 림포포주로 개칭하고, 국가 정부가 실패한 지방 정부에 개입하는 절차와 지방 정부가 실패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입하는 절차를 변경했으며,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개입할 때 지방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했다.
제12차 및 제13차 개정안
[편집]
헌법 제12차 개정법은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으며, 주 7곳의 경계를 변경했다. 임시 헌법에서는 주가 치안 판사 구역을 기준으로 정의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구역 및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의했다. 제12차 개정법은 또한 제3차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주 경계를 넘어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들을 삭제했다.
일부 경계 변경은 상당한 대중 반대에 부딪혔다. 콰줄루나탈주에서 이스턴케이프주로 편입된 마타티엘레 공동체는 헌법재판소에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6년 8월 18일 콰줄루나탈주 의회가 개정안 승인 전 필요한 공공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명령은 18개월 동안 유예되었고, 그 기간 동안 의회는 마타티엘레 경계 변경을 제13차 개정안으로 재제정했으며, 이는 2007년 12월 14일 발효되었다.
하우텡주에서 노스웨스트주로 편입된 쿠총 주민들은 시위, (일부 폭력적인) 항의 및 불매 운동을 벌였다. 2009년에는 쿠총을 포함하는 메라퐁 시 지방자치단체가 제16차 개정안에 의해 하우텡주로 다시 편입되었다.
제14차 및 제15차 개정안
[편집]헌법 제14차 및 제15차 개정법은 2009년 4월 17일 발효되었으며, 제8차, 제9차 및 제10차 개정법에 의해 도입된 의원 이탈 조항을 폐지했다.
제14차 개정안은 주 의회 및 국가 지방 의회 (NCOP)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의회뿐만 아니라 NCOP의 초다수결 승인을 받아야 했고, 제15차 개정안은 의회만 승인하면 되는 나머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16차 개정안
[편집]헌법 제16차 개정법은 2009년 4월 3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메라퐁 시 지방자치단체를 노스웨스트주에서 하우텡주로 이전했다. 이는 제12차 개정법에 의해 도입된 경계 변경에 따른 쿠총 지역 사회의 반대와 시위 이후였다.
제17차 개정안
[편집]헌법 제17차 개정법은 2013년 8월 23일 발효되었으며, 상급 법원법과 함께 사법 시스템을 재구성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장을 법원의 행정 감독 책임을 맡은 사법부 수장으로 선언.
-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확대하여 헌법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소가 심리하기로 선택한 일반 공공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짐.
- 항소법원의 노동 항소 법원 및 경쟁 항소 법원에 대한 항소 관할권을 제거.
- 고등 법원에 대한 언급을 변경하여 별도의 법원이 아닌 단일 고등 법원의 부서로 간주.
- 권한대행 대법원 부원장 (DCJ)으로 헌법재판소 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직위가 공석이거나 DCJ가 부재한 경우).
제18차 개정안
[편집]2023년 7월 19일 서명된 헌법 제18차 개정법은 기존 11개 구어 공식 언어 외에 남아프리카 수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26]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The Constitution: The certification process”.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2009년 10월 13일에 확인함.
- ↑ Act 5 of 2005.
- ↑ 가 나 다 라 Barnes, Catherine; de Klerk, Eldred (2002). “South Africa's multi-party constitutional negotiation process”. 《Owning the process: Public participation in peacemaking》. Conciliation Resources. 2011년 10월 19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Goldstone, Richard (1997). 《The South African Bill of Rights》.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32. 451–470쪽.
- ↑ Heinz Klug (2010). 《The Constitution of South Africa: A Contextual Analysis》. Bloomsbury Publishing. ISBN 978-1-84731-741-4.
- ↑ 틀:Cite SAFLII
- ↑ 틀:Cite SAFLII
- ↑ 마지막 조항은 243번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지만, 제6차 개정으로 230조 뒤에 230A조가 삽입되었다.
- ↑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Facing History & Ourselves” (영어). 《www.facinghistory.org》. 2018년 7월 31일. 2025년 2월 18일에 확인함.
- ↑ s 36(1).
-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Chapter 3: Co-operative Government”. 《South African Government》. 2014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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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Chapter 5: The President and National Executive”. 《South African Government》. 2014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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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s time to get the constitution involved” (영어). 《BusinessLIVE》. 2021년 6월 25일에 확인함.
- ↑ “Why SA should amend the Constitution to enforce discipline in the fiscus” (영어). 《BusinessLIVE》. 2021년 6월 25일에 확인함.
-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Schedule 1: National flag”. 《South African Government》. 2014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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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Schedule 3: Election procedures”. 《South African Government》. 2014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7일에 확인함.
-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Schedule 4: Functional areas of concurrent national and provincial legislative competence”. 《South African Government》. 2014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7일에 확인함.
-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Schedule 5: Functional areas of exclusive provincial legislative competence”. 《South African Government》. 2014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7일에 확인함.
-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 Schedule 6: Transitional arrangements”. 《South African Government》. 2014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7일에 확인함.
-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1996: Schedule 7 – Laws repealed”. 《South African Government》. 2014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7일에 확인함.
- ↑ Thebus, Shakirah (2023년 7월 20일). “SA Sign Language signed into law as the country’s 12th official language”. 《Cape Argus》. 2023년 7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