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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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 | |
|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
| 설립일 | 2008년 7월 3일 |
|---|---|
| 설립 근거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③ |
| 전신 | 국제교육진흥원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
| 직원 수 | 73명[1]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교육부 |
| 웹사이트 | http://www.niied.go.kr/ |
국립국제교육원(國立國際敎育院,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약칭: 국교원, NIIED)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소속기관이다. 2008년 7월 3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3]
소관 업무
[편집]-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 국제교육 교류 협력
-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 국비 해외유학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 외국어 공교육 지원
-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1970년 6월 23일: 서울대학교에 재외국민교육연구소 설치.[4]
- 1977년 3월 1일: 재외국민교육원으로 개편.[5]
- 1992년 3월 28일: 교육부 소속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6]
- 2001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7]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8]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9]
- 2008년 7월 3일: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개편.[10]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11]
채용
[편집]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전형을 통해 소속원을 선발한다. 영어능통자 전형의 경우, 공인 영어 성적 또는 2년 이상의 영어권 거주 경험을 증명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인정되는 공인 영어 성적은 다음과 같다.[12][13]
- TOEFL : PBT 620점, IBT 105점
- TOEIC : 900점
- TEPS : 430점
- G-TELP : Level 2 90점
- FLEX : 듣기/읽기 901점, 쓰기 1A, 말하기 1A
- TEPS Speaking : 1+ 등급
- G-TELP Speaking : Level 1
- OPIc : AL
각주
[편집]-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6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 ↑ 대통령령 제5116호
- ↑ 대통령령 제8511호
- ↑ 대통령령 제13623호
- ↑ 대통령령 제16957호
- ↑ 대통령령 제17115호
- ↑ 대통령령 제20740호
- ↑ 대통령령 제20897호
- ↑ 대통령령 제24423호
- ↑ “외국어공교육지원팀 기간제근로자(영어능통자, 행정인턴) 채용”.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2년 6월 13일.
- ↑ “<지텔프 스피킹으로 공공기관 취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어공교육지원팀 채용 공고”.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 네이버 블로그.
외부 링크
[편집]- 국립국제교육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