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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설립일 2008년 7월 3일
설립 근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③
전신 국제교육진흥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직원 수 73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niied.go.kr/

국립국제교육원(國立國際敎育院,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약칭: 국교원, NIIED)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소속기관이다. 2008년 7월 3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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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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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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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 국제교육 교류 협력
  •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 국비 해외유학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 외국어 공교육 지원
  •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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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 6월 23일: 서울대학교에 재외국민교육연구소 설치.[4]
  • 1977년 3월 1일: 재외국민교육원으로 개편.[5]
  • 1992년 3월 28일: 교육부 소속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6]
  • 2001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7]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8]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9]
  • 2008년 7월 3일: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개편.[10]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11]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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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전형을 통해 소속원을 선발한다. 영어능통자 전형의 경우, 공인 영어 성적 또는 2년 이상의 영어권 거주 경험을 증명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인정되는 공인 영어 성적은 다음과 같다.[12][1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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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6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3.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4. 대통령령 제5116호
  5. 대통령령 제8511호
  6. 대통령령 제13623호
  7. 대통령령 제16957호
  8. 대통령령 제17115호
  9. 대통령령 제20740호
  10. 대통령령 제20897호
  11. 대통령령 제24423호
  12. “외국어공교육지원팀 기간제근로자(영어능통자, 행정인턴) 채용”.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2년 6월 13일. 
  13. “<지텔프 스피킹으로 공공기관 취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어공교육지원팀 채용 공고”.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 네이버 블로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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