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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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慣習憲法, 독일어: Verfassungsgewohnheitsrecht)이라고 흔히 불리는 헌법 관습법(또는 헌정 관습법)은 불문법인 불문 헌법의 일종으로서, 성문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가리킨다.[1]
성문헌법을 지닌 국가에서 관습헌법의 성립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학설은 다양하며, 긍정설을 펴는 학자라도 그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다.[2]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헌법에 내재된 불문의 규범[3]이 부각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성문헌법의 애매한 점을 보충하는 역할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다.[4] 한편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의 성립은 이론적 상상에 그칠 뿐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질적 의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도 많다.[5]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이 국내 법 질서에서 성립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서울을 수도로 삼는 관습헌법에 위반하므로, 수도 이전을 하려면 성문헌법과 같은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각주
[편집]- ↑ 헌법 관습법(Verfassumgsgewohmeitsrecht)은 성문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의 관행이며, 관습 헌법(Konvertionaleverfassumg)은 불문 헌법의 대명사이므로 양자를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로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04년)이 있다.
- ↑ 관습 헌법의 성립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O, Bachof, H. Huber, F.-J. Peine, F.Müller 등이 있다.
- ↑ 법률 유보의 원칙, 법적 명확성의 보호 등.
- ↑ 관습 헌법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 이론적 검토〉, 제53회 헌법실무연구회(2005.3.4.) 발표문; C. Tomuschat, P. Kirchhof, J. Isensee 등이 있다.
- ↑ 대표적으로 H. Wolff, E. v. Hippel, W.-R. Schenke, H.-J. Mengel, B.-O. Bryde, K. stern, K.H. Friauf, P. Badura, M. Sacht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