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으로 무엇이 같고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비교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법률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순 비교가 어렵거나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보법에는 찬양 고무죄가 있고 그 부분이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폐지 권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는 법률을 유사한 법률이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건 적절한 비교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2. 법률은 역사적 산물이고 국보법의 경우는 특히 분단으로 인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우리만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인데 그걸 다른 나라의 구체적 내용과 배경이 전혀 다른 법률들과 비교하는 건 (그 비교가 국보법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든 반대하기 위한 것이든 간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3. 내용의 출처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의견을 쓴 사용자는 뼈와 근육(토론 | 기여)이나, 서명을 하지 않아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
보완하여 본문에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1.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 됩니다.
2.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국가 안전이라는 보편적 목표에 따른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 법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