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도시계획시설로만 고시된 신규 고속도로의 나들목
보이기
도시계획시설로만 고시된 신규 고속도로의 나들목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신규 고속도로의 나들목은 가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고시를 할때는 나들목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으며, 신규 노선의 지하철역, 연장구간의 지하철역, 신규 노선의 짓고있는 기차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탄역도 명칭 확정 이전에 화성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었죠. 따라서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2001:2d8:308:253b::14cd:d0a4님이 작성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2025년 11월 30일 (일) 13:45 (KST)에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을 남길 때에는 항상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하고 --~~~~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할 때 자동으로 서명이 됩니다.
이 건으로 인해 신청자처럼 보이는 분의 차단 신청이 벌어지는 판에, 신청자가 누구인가 하는 의구심과는 별개로 저는 일단 이것들을 삭제해야 한다 봅니다. 개통이 임박하여 거의 확정되다시피한 나들목 이름이 기사나 민자도로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사 중인 고속도로 나들목의 문서 생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할 때 한바탕 문서 이동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 2147483647 2017년 7월 6일 (목) 10:00 (KST)
유지 @2147483647: 나들목 명칭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유료 도로로써 그 나들목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 개통과 더불이 발표되는 통행료 수납 공고에서 나들목 명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요금소가 없는 경우 그 명칭으로 정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흥천이포 나들목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통해서 흥천 나들목이라는 가칭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 나들목 명칭이 흥천이포 나들목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도 이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의 경우 건설되는 과정에서 도로구역 결정 고시로 도로구역을 잡아두고 → 토지 세목 고시 순으로 명확한 토지 지번을 지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도로 건설 전에 국책기관을 통해서 해당 사업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나들목 명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 생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IPv6 SKT 대역으로 열심히 돌아가면서 아이피 바꿔가며 딴사람 행동하느라 수고하는 당신, 동탄역이나 학익역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제서야 말도 안되는 반박을 대면서 징징대지 말고, 꼬우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는 고시나 찾아서 출처나 달고 얘기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삭제 신청을 강행하나 안하나. 문서다운 문서는 생성할 줄도 모르고 토막글 덩어리나 집어던질줄만 알면서 남 하는 행동 배아파서 어거지로 여기저기 끌어와 반박하는거 참 구차해보입니다.--커뷰 (토론) 2017년 7월 6일 (목) 23:21 (KST)
- 흠, 동탄역 건은 (최초 실시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46호요. 철도 실시계획들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철도역의 공사역명 또한 찾을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제시하기 조심스럽네요. — 2147483647 2017년 7월 6일 (목) 23:54 (KST)
- @2147483647: 아, 님한테 고시를 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칭 역명이라는 것도 예타 조사 보고서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일입니다. 대부분 분들은 모르고 있긴 하지만...최소 철도청 해체 후 건설 및 추진이 들어간 노선은 실시계획이 왠만해서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은건 추가할 일이긴 한데, 굳이 저나 님이 나설 필요는 없어보이고, 추가해줘야 하는건 저렇게 열심히 반박하면서 깎아내리는데 열중하는 그 분과 신설역 문서를 생성하는 IP 사용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커뷰 (토론) 2017년 7월 7일 (금) 00:38 (KST)
- 그러면 공사 중인 철도역 문서 또는 공사 역명 넘겨주기를 과거의 논의와 거리표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관행을 뒤집고 마구(?) 만들어도 되려나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에 등장하는 동해선 역명이라던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8호"(준공)에 등장하는 성수, 청담, 삼릉 등등... — 2147483647 2017년 7월 7일 (금) 17:43 (KST)
- @2147483647: 모 사용자 분께서 이런 식과 이런 식으로 기존 관행 따위는 무시하고 뒤집자는 식으로 으쌰으쌰 하자는데 까짓거 싸워주죠. 누가 이기나.--커뷰 (토론) 2017년 7월 8일 (토) 03:22 (KST)
- 에구... 전 아직 미완성된 도시계획시설로만 남아 있음에도, 고속도로 교차로 관련 문서는 만들며 철도역은 생성을 지양하는 게 아이러니하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미개통인 고속도로의 나들목 문서를 대거 삭제 신청 넣은 게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2147483647 2017년 7월 8일 (토) 08:38 (KST)
- @2147483647: 모 사용자 분께서 이런 식과 이런 식으로 기존 관행 따위는 무시하고 뒤집자는 식으로 으쌰으쌰 하자는데 까짓거 싸워주죠. 누가 이기나.--커뷰 (토론) 2017년 7월 8일 (토) 03:22 (KST)
- 그러면 공사 중인 철도역 문서 또는 공사 역명 넘겨주기를 과거의 논의와 거리표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관행을 뒤집고 마구(?) 만들어도 되려나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에 등장하는 동해선 역명이라던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8호"(준공)에 등장하는 성수, 청담, 삼릉 등등... — 2147483647 2017년 7월 7일 (금) 17:43 (KST)
- @2147483647: 아, 님한테 고시를 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칭 역명이라는 것도 예타 조사 보고서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일입니다. 대부분 분들은 모르고 있긴 하지만...최소 철도청 해체 후 건설 및 추진이 들어간 노선은 실시계획이 왠만해서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은건 추가할 일이긴 한데, 굳이 저나 님이 나설 필요는 없어보이고, 추가해줘야 하는건 저렇게 열심히 반박하면서 깎아내리는데 열중하는 그 분과 신설역 문서를 생성하는 IP 사용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커뷰 (토론) 2017년 7월 7일 (금) 00:38 (KST)
유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등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며, 만약 나들목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때 이동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ㅂㄱㅇ (토론) 2017년 7월 7일 (금) 17:27: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