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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만 고시된 신규 고속도로의 나들목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신규 고속도로의 나들목은 가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고시를 할때는 나들목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으며, 신규 노선의 지하철역, 연장구간의 지하철역, 신규 노선의 짓고있는 기차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탄역도 명칭 확정 이전에 화성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었죠. 따라서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2001:2d8:308:253b::14cd:d0a4님이 작성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2025년 11월 30일 (일) 11:32 (KST)에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을 남길 때에는 항상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하고 --~~~~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할 때 자동으로 서명이 됩니다.
이 건으로 인해 신청자처럼 보이는 분의 차단 신청이 벌어지는 판에, 신청자가 누구인가 하는 의구심과는 별개로 저는 일단 이것들을 삭제해야 한다 봅니다. 개통이 임박하여 거의 확정되다시피한 나들목 이름이 기사나 민자도로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사 중인 고속도로 나들목의 문서 생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할 때 한바탕 문서 이동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 2147483647 2017년 7월 6일 (목) 10:00 (KST)
유지 @2147483647: 나들목 명칭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유료 도로로써 그 나들목에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 개통과 더불이 발표되는 통행료 수납 공고에서 나들목 명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요금소가 없는 경우 그 명칭으로 정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흥천이포 나들목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통해서 흥천 나들목이라는 가칭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 나들목 명칭이 흥천이포 나들목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도 이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의 경우 건설되는 과정에서 도로구역 결정 고시로 도로구역을 잡아두고 → 토지 세목 고시 순으로 명확한 토지 지번을 지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도로 건설 전에 국책기관을 통해서 해당 사업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나들목 명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 생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IPv6 SKT 대역으로 열심히 돌아가면서 아이피 바꿔가며 딴사람 행동하느라 수고하는 당신, 동탄역이나 학익역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제서야 말도 안되는 반박을 대면서 징징대지 말고, 꼬우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는 고시나 찾아서 출처나 달고 얘기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삭제 신청을 강행하나 안하나. 문서다운 문서는 생성할 줄도 모르고 토막글 덩어리나 집어던질줄만 알면서 남 하는 행동 배아파서 어거지로 여기저기 끌어와 반박하는거 참 구차해보입니다.--커뷰 (토론) 2017년 7월 6일 (목) 23: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