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교육기본법
보이기
마지막 의견: 9년 전 (Cdm1970님) - 주제: 형식과 내용 추가에 대해서
![]() |
이 문서는 교육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위키프로젝트 교육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프로젝트 문서를 방문해 주세요. 프로젝트의 목표와 편집 지침을 확인하거나 토론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미평가 | 이 문서에 대한 문서 품질이 아직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 |
미평가 | 이 문서에 대한 문서 중요도가 아직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
![]() |
이 문서는 법학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위키프로젝트 법학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프로젝트 문서를 방문해 주세요. 프로젝트의 목표와 편집 지침을 확인하거나 토론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미평가 | 이 문서에 대한 문서 품질이 아직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 |
미평가 | 이 문서에 대한 문서 중요도가 아직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
형식과 내용 추가에 대해서
교육기본법의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처럼 교육기본법에는 목차만 넣어주고 각 장이나 절마다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은 다음에 이 조항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 같은 것을 넣어주면 어떻까요?-Cdm1970 (토론) 2016년 3월 2일 (수) 22: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