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보이기
- 도로운송차량법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輛法)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되던 법이다. 도로운송차량법(일본어: 道路運送車両法 도로운소샤료오호[*])은 일본의 법이다. 제목에 "도로운송차량법" 항목을 포함한 모든 문서...467 바이트 (33 단어) - 2024년 7월 11일 (목) 18:29
- 내지 10. 생략 11. 도로운송거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내지 15. 생략 (2) 생략 도로운송차량법 (제3755호) (시행 1985.10.1.)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