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사법시험(司法試驗)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다.
대한민국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잘못된 명칭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6년에 마지막으로 1차시험이, 2017년에 2차와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사법시험법이 시행예정이다.[1] 2020년 이후에는 사법연수원도 폐지된다.
사법시험 합격은 단시 사법연수원 입학자격일 뿐이어서, 사법연수원 수료 이전까지는 사법연수원 실무과정 이외의 병역 등에 있어 어떠한 자격도 없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 변호사 자격증은 법무사 자격증과 행정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직무도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한편 공인노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 했으며 남은 절차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2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아직 법안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
미국 사법시험(Bar Exam)은 미국의 각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1년에 3번 실시되는 전미 변호사 윤리시험(th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MPRE)를 공통적으로 실시한다. 사법시험은 이틀 동안 실시되며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