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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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 18일 (월) 13:19 (KST)
별칭 삭제
출처가 있는데 삭제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무단팔극권) (토론) 2011년 7월 25일 (월) 16:12 (KST)
- ↑ 기사 내용중 카라의 강 지영은 언니들보다 큰 키와 귀여운 외모로 ‘거대아기’란 별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순수한 매력으로 막내의 느낌을 톡톡히 발산한다.
-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거대아기 부분만 삭제하면 되겟네요--(무단팔극권) (토론) 2011년 7월 25일 (월) 16:21 (KST)
- 네 알겠습니다.--히히히 (토론) 2011년 7월 25일 (월) 16:22 (KST)
안녕하세요. 방금 편집하신 것에 대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안현수 선수의 귀화 부분을 기여해 주셨지만, 굳이 올림픽 문서에 해당 부분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당 부분은 안현수 문서에 기록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VN ㅡ【Ta.】【Con.】 2011년 8월 17일 (수) 11:54 (KST)
- 네 삭제했습니다.--히히히 (토론) 2011년 8월 17일 (수) 11:55 (KST)
4.19 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연볜에서는 4.19 혁명을 '남조선인민봉기', '4월 인민봉기', '4.19 인민봉기' 따위로 부르고 있읍니다. 출처까지 제시하였는데 삭제하시는건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 나라를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도 자기 나라를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히히히님의 논리대로 라면 남조선, 북한도 삭제해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사전이지, 대한민국들만 이용하는 사전이 아닙니다.
사생활 항목에 대해
상세한 수정 설명을 늦게 달아서 죄송합니다.
문제의 사생활 관련 항목에서 관련 기사 세 개를 모두 참고, 대조했습니다만
7월의 기사는 새로 서정민 등 3명이 방송출연규제를 받았고, 4월에 방송출연규제를 받은 6명에 더하여 9명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앞선 출연규제가 '무기한'이었고 그에 대한 후속 기사가 없으며 7월의 기사에 언급된 6명은 4월과 명단이 같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초 문제로 새로 규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출연규제 결정이 성폭행 혐의이냐, 대마초 문제냐의 문제겠지요.
관련 부분을 일단 내려둔 것은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삭제하기 위함이 아니고 대중음악에 관련된 다른 인물 항목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항목을 아래에 따로 빼어 정리함이 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원 (토론) 2011년 10월 10일 (월) 13:15 (KST)
- 주관적으로 결론하시지 마시고 해당 사건에 반론 자료로 편집하시면 됩니다.--히히히 (토론) 2011년 10월 10일 (월) 13:19 (KST)
주관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기사에 분명히 3명에 대한 출연금지조치를 말하고 "이로써 출연금지조치를 받은 연예인은~ 6명을 비롯해 9명으로 늘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원 (토론) 2011년 10월 10일 (월) 14:36 (KST)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시원 (토론) 2011년 10월 12일 (수) 07:41 (KST)
- 4월 기사는 KBS, MBC 성폭행 혐의를 들어 금지했다는 기사이고 7월은 대마초 혐의로 금지 기사인데요.--히히히 (토론) 2011년 10월 13일 (목) 10:14 (KST)
- 7월 기사에서 거론된 6명이 4월과 동일한데요? 님이 생각하시는 객관성을 참작하여 기사 주석과 표현 대부분을 살려두고 양쪽이 다르게 적혀 있다고만 바꿨는데도 제가 편집한 내용을 모조리 무위로 돌리셨군요. 음. 이런 반응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항목만 바꾼 것이 아니라 바깥고리까지 포함하여 새로 첨부한 정보가 많았기에, 일단 원하시는 구절을 그대로 남겨두고 편집 되돌립니다. 생애 파트는 아직 편집 중입니다. 시원 (토론) 2011년 10월 13일 (목) 15:55 (KST)
삭제 신청 거부 안내
안녕하세요. 해당 문서는 다른 사용자의 이견이 있어 삭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문서에 대한 토론을 계속 진행하시거나 삭제 토론을 개설하셔서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총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삭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삭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RedMosQ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12:14 (KST)
스크린샷 문제
히히히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크린샷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김대중 문서의 같은 내용을 저작권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은 문장으로 대체합니다.--Amoeba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31 (KST)
- 문서 위조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47 (KST)
- 스크린샷은 문서에 해당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Amoeba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1 (KST)
- 히히히님이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말하셨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그대로 싣기는 곤란합니다.--Amoeba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2 (KST)
- 문서 위조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47 (KST)
대신 같은 내용을 문자화 해서 싣으면 어떨까요?
- (충돌) 무슨 이미 말을했다는건지요? 여태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는데 그리고 무슨 인정을해요? 아까는 승복 발언하시더니 저작권법,문서위조죄등부터 알아보십시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4 (KST)
- 설명보다 사진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7 (KST)
- 사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설명으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 부터 해명해보십시오.
- 국방부 해군 감찰실 민원답변 사진도 민원답변 해주신분과 통화로 허락 받았습니다. 사진도 모든곳에서 불법 전송,업로드 불가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0:43 (KST)
- 위키백과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인 위키백과:저작권을 보면 "따라서 위키백과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린다는 의미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영리적 목적까지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라고 나와있습니다. 설사 위키백과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허락받았어도, 위키백과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사용불가능 하면, 위키백과에서도 사용불가능합니다.--Amoeba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6:00 (KST)
- 설명보다 사진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7 (KST)
- 무슨 말하세요? 저작권 법, 문서위조죄 대해 알아보라고 말했더니 전남지구 해상방위대 토론 의견에는 청년단, 해상방위대, 김삼웅 블로구 공식 출처 운운하시더니 이번에 또 독해력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네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6:09 (KST)
- "모든곳에서 불법 전송,업로드 불가라고 명시"한 사진 파일이면 히히히님이 개인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키백과에서 사용 불가능합니다. 히히히님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키백과에서 올리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김대중이나 해상방위대와 상관 없이,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Amoeba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8:05 (KST)
- (충돌) 무슨 이미 말을했다는건지요? 여태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는데 그리고 무슨 인정을해요? 아까는 승복 발언하시더니 저작권법,문서위조죄등부터 알아보십시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9일 (월) 20:54 (KST)
스크린샷 등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조해도 문서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제시합니다.
이미지 파일이 ‘문서’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것은 공문서 위조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1]--Amoeba (토론) 2012년 1월 10일 (화) 18:03 (KST)
- 알아보시려면 제대로 알아보시고 오시죠. 님이 링크한 기사는 온라인게임, 포털사이트에 신분증인데요. 해상방위대 토론에서는 사진은 조작할수 있다고 말하시더니 제가 저작권법 알아보라고 말했던 이후에는 저작권 운운하시네요. 국방부는 행정기관입니다. 공문서 참고하세요. 국민신문고 모든 행정기관 민원은 민원자의 편리따라 인터넷으로 답변받을수도 있고 해군감찰실 답변처럼 문서로 받을수 있는거고 모든 문서에는 출판 번호처럼 지정번호같은걸로 관리하는겁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09:09 (KST)
- 핵심은 원본이야 어쨌건 이미지 파일은 공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크린샷으로 찍힌 순간부터 문서가 아닙니다.--Amoeba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03 (KST)
- 저작권법 알아보세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08 (KST)
- 알아보시려면 제대로 알아보시고 오시죠. 님이 링크한 기사는 온라인게임, 포털사이트에 신분증인데요. 해상방위대 토론에서는 사진은 조작할수 있다고 말하시더니 제가 저작권법 알아보라고 말했던 이후에는 저작권 운운하시네요. 국방부는 행정기관입니다. 공문서 참고하세요. 국민신문고 모든 행정기관 민원은 민원자의 편리따라 인터넷으로 답변받을수도 있고 해군감찰실 답변처럼 문서로 받을수 있는거고 모든 문서에는 출판 번호처럼 지정번호같은걸로 관리하는겁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09:09 (KST)
위키백과:출처 밝히기의 지침 중 "출처를 밝히실 때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웹사이트 외부 링크 등을 통해 출처를 찾을 수 있게 되도록 완전하고 뚜렷하며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출처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잘 알려진 도서관, 자료실, 콜렉션과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을 만족합니다. 연합뉴스 기사는 온라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누구나 원본을 볼 수 있으니까요.--Amoeba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17 (KST)
- 그 자료가 1997년 천용택의 반박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확인된게 없습니다.--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19 (KST)
- 목포해상방위대 39쪽도 1997년 기사인데 해상방위대 토론에서도 말했지만 그 원본 자료 안내해달라고 언급했는데 가져왔나요?--히히히 (토론) 2012년 1월 11일 (수) 15:2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