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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여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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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RULE (토론 | 기여)님의 2010년 10월 11일 (월) 08:58 판

마지막 의견: 14년 전 (Sienic님) - 주제: 중립적 표현을 벗어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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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과 일문판의 생년월일은 5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xAOs 2004년 12월 5일 (日) 11:07 (UTC)

영문판과 일문판의 5월 26일의 근거는 못 찾았지만, 다른 여운형 관련 사이트들에도, 김영사 출간물 나의 아버지 여운형에도 5월 25일로 나타나 있기때문에, 5월 25일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조사해 본 후, 영문판과 일문판을 수정하겠습니다.

언젠가는 2004년 12월 7일 (火) 16:46 (UTC)

어록(참고)

  • 『나는 독립운동이 내 평생의 사업이다』(1919년11월27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행한 연설)
  • 『독방! 그것이야말로 옥속의 옥이다.독방이 사람을 늙히는 곳이다』(1932년 9월 「신동아」에 발표한옥중기)
  • 『조선민족은 해방되었다. 우리가 지난날의 아프고 쓰라린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해야한다. 개인의 영웅주의는 단연 없애버리고 끝까지 집단적으로 일사불란의단결로 나아가자』(1945년 8월 16일 휘문중학교 운동장에서의 연설)
  • 『과거 5백년 동안 우리의 치욕이요 통폐인 사대사상은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1945년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의 연설)
  • 『노동자 농민 일반대중을 위하는 것이 공산주의냐. 만일 그렇다면나는 공산주의자로 되겠다. 노동대중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 우익이만일 반동적 탄압을 한다면 오히려 공산주의 혁명을 촉진시킬 뿐이다.나는 공산주의자를 겁내지 않는다. 그러나 급진적 좌익이론을 나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1945년 10월 1일 기자회견)
  • 『조선의건설은 조선인이 맡아야 된다. 앞으로 수립될 신정부도 조선제가 되어야지 외국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1946년 4월 5일 담화)
  • 『진실한 통일정부는 좌우의 완전한 합작에서 수립될 것이다. 결국 좌나우나 단독으로는 수립되지 않을 것이며 수립된다 하더라도 지속성이 없을것이다』(1946년 6월 11일 기자회견)
  • '해방된 오늘,지주와 자본가만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손을 들어보시오. 지식인, 사무원, 소시민만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손을 들어 보시오. 농민, 노동자들 만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우기는 사람 있으면 어디한번 손을 들어보시오. 손을 드는 사람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일제 통치기간 우리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반역적 죄악을 저지른 극소수 반동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다같이 손을 잡고 건국사업에 매진해야 됩니다' - 1945년 11월 조선인민당 창당대회에서

~~100범(100범)

위키인용집으로 옮겨가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0년 3월 13일 (토) 21:16 (KST)답변

사진들의 저작권 관련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첨부합니다.

57년 첫 저작권법 2장 37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①사진저작권은 10연간 존속한다.

②사진술에 의하야 적법으로 예술상의 저작권을 복제한 자는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당사자간에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제한에 따른다.

40조: 사진저작권의 기간은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만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86년 전부 개정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이상에서 볼때, 여기에 나와있는 사진들이 저작권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해방 전 사진들은 한반도 내에서 촬영된 게 아니고 한국인이 촬영한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의 저작권법과 미국의 저작권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위키백과가 되어야 하나 봅니다. --구로기지 (토론) 2010년 5월 10일 (월) 14:48 (KST)답변

중립적 표현을 벗어나는 기술

'친일의혹설'에서 "동아일보 계열의 학자인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언론학자인 정진석 교수가 동아일보 계열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신동아에 [정진석의 언론과 현대사 산책]을 연재한다는 이유로, 또는 제22회 인촌상을 수상했다는 이유로 동아일보 계열이라고 단정짓는다면 중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Gbrl2046님이 2010년 7월 21일 (수) 15:20 (KST)에 작성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2025년 6월 27일 (금) 13:26 (KST)에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을 남길 때에는 항상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하고 --~~~~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할 때 자동으로 서명이 됩니다.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 그러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동아일보 계열 학자 맞습니다. 그것도 '부대변인'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기사글 논조나 경력등 여러번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중립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준수하겠습니다. :)--sienic (토론) 2010년 7월 22일 (목) 09:51 (KST)답변

님께서 단순히 정진석으로만 표기하는 것 역시 중립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정진석 교수가 동아일보 부대변인 정도 된다는 님의 표현 역시 그러합니다.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언론조선총독부' 등 정진석 교수가 한국언론사 연구에 이룬 학문적인 업적을 무시하고 동아일보 계열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밖에도 문서상에서 정진석으로만 표기할 경우 동명이인인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님께서 정진석 교수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최소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의견은 Gbrl2046님이 2010년 7월 21일 (수) 15:20 (KST)에 작성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2025년 6월 27일 (금) 13:26 (KST)에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을 남길 때에는 항상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하고 --~~~~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할 때 자동으로 서명이 됩니다.답변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존칭 빼버린건 다른분이 빼버렸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붙인다면 붙이죠. 그리고, 그사람이 쓴 언론사부분에 대한 서적들 높이평가합니다. 하지만, 신동아 1월호 칼럼 실은건 분명히 정신나간 소리라는걸 말씀해드리고 싶군요.--sienic (토론) 2010년 7월 22일 (목) 14:53 (KST)답변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 왜 정신나간 소리인지 알 수 없네요. 님께서 여운형을 존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진석 교수의 주장에 대해 정신나간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키백과에서 중시하는 중립적인 시각을 현저히 위배하는 것입니다.--Gbrl2046 (토론) 2010년 7월 23일 (금) 18:51 (KST)답변

간단히 그 분이 동아일보 계열이라는 "출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려고 하면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거든요 :) --NuvieK (토론) 2010년 8월 5일 (목) 04:35 (KST)답변

아, 이거는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제가 거칠게 표현한거때문에 제 과오이자 잘못입니다. 사실, 정 교수님이 쓰신 칼럼내용이 사료에 대해서 앞뒤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한것이 있었기때문에 제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왔네요...; 현재,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 그 교수님이 사실 보수적인 성향이신분이지만요. 그래서 '동아일보계열'이라는말 지웠습니다. 지적 감사드려요. :)--sienic (토론) 2010년 8월 5일 (목) 10:36 (KST)답변
아마도 여기서 언젠가 또 어느분께서 '뭐가 사료 앞뒤 고려하지 않았나?'고 반박하실분 있을거라 생각하기에 예를 딱 하나 들겠습니다. 이 칼럼 내용 가운데 '대동신문의 공격에 대해 당시 여운형이 반론을 제기했다는 흔적은 현재까지 찾을 수 없다. 대동신문은 우익 논조의 신문이었는데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운형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반론과 역습을 시도했을 것이다. 친일혐의는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낼뿐더러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인신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현시점에서 보면 그럴 듯한 논리 같습니다만, 광복직후 첨예했던 좌우대립 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모든 사료는 시대적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당시는 언론도 좌우대립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좌파신문에도 우파인사들을 인신공격한 기사도 많았지만 우파 쪽에서 이를 반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신문에서도 똑같이 좌파인사들을 인신공격했기 때문이죠.--sienic (토론) 2010년 8월 5일 (목) 10:4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