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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여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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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과 일문판의 생년월일은 5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xAOs 2004년 12월 5일 (日) 11:07 (UTC)

영문판과 일문판의 5월 26일의 근거는 못 찾았지만, 다른 여운형 관련 사이트들에도, 김영사 출간물 나의 아버지 여운형에도 5월 25일로 나타나 있기때문에, 5월 25일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조사해 본 후, 영문판과 일문판을 수정하겠습니다.

언젠가는 2004년 12월 7일 (火) 16:46 (UTC)

어록(참고)

  • 『나는 독립운동이 내 평생의 사업이다』(1919년11월27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행한 연설)
  • 『독방! 그것이야말로 옥속의 옥이다.독방이 사람을 늙히는 곳이다』(1932년 9월 「신동아」에 발표한옥중기)
  • 『조선민족은 해방되었다. 우리가 지난날의 아프고 쓰라린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해야한다. 개인의 영웅주의는 단연 없애버리고 끝까지 집단적으로 일사불란의단결로 나아가자』(1945년 8월 16일 휘문중학교 운동장에서의 연설)
  • 『과거 5백년 동안 우리의 치욕이요 통폐인 사대사상은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1945년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의 연설)
  • 『노동자 농민 일반대중을 위하는 것이 공산주의냐. 만일 그렇다면나는 공산주의자로 되겠다. 노동대중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 우익이만일 반동적 탄압을 한다면 오히려 공산주의 혁명을 촉진시킬 뿐이다.나는 공산주의자를 겁내지 않는다. 그러나 급진적 좌익이론을 나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1945년 10월 1일 기자회견)
  • 『조선의건설은 조선인이 맡아야 된다. 앞으로 수립될 신정부도 조선제가 되어야지 외국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1946년 4월 5일 담화)
  • 『진실한 통일정부는 좌우의 완전한 합작에서 수립될 것이다. 결국 좌나우나 단독으로는 수립되지 않을 것이며 수립된다 하더라도 지속성이 없을것이다』(1946년 6월 11일 기자회견)
  • '해방된 오늘,지주와 자본가만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손을 들어보시오. 지식인, 사무원, 소시민만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손을 들어 보시오. 농민, 노동자들 만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우기는 사람 있으면 어디한번 손을 들어보시오. 손을 드는 사람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일제 통치기간 우리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반역적 죄악을 저지른 극소수 반동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다같이 손을 잡고 건국사업에 매진해야 됩니다' - 1945년 11월 조선인민당 창당대회에서

~~100범(100범)

위키인용집으로 옮겨가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0년 3월 13일 (토) 21:16 (KST)답변

사진들의 저작권 관련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첨부합니다.

57년 첫 저작권법 2장 37조

(저작권의 존속기간) ①사진저작권은 10연간 존속한다.

②사진술에 의하야 적법으로 예술상의 저작권을 복제한 자는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당사자간에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제한에 따른다.

40조: 사진저작권의 기간은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만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86년 전부 개정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이상에서 볼때, 여기에 나와있는 사진들이 저작권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해방 전 사진들은 한반도 내에서 촬영된 게 아니고 한국인이 촬영한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의 저작권법과 미국의 저작권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위키백과가 되어야 하나 봅니다. --구로기지 (토론) 2010년 5월 10일 (월) 14:48 (KST)답변

중립적 표현을 벗어나는 기술

'친일의혹설'에서 "동아일보 계열의 학자인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언론학자인 정진석 교수가 동아일보 계열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신동아에 [정진석의 언론과 현대사 산책]을 연재한다는 이유로, 또는 제22회 인촌상을 수상했다는 이유로 동아일보 계열이라고 단정짓는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Gbrl2046님이 2010년 7월 21일 (수) 15:20 (KST)에 작성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2025년 6월 27일 (금) 13:29 (KST)에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을 남길 때에는 항상 의견 끝에 띄어쓰기를 하고 --~~~~를 입력해 주세요. 저장할 때 자동으로 서명이 됩니다.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