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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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훈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독도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침략을 막기 위한 훈련이다. 동방훈련이라고 부르며, 1996년 시작되었다.
근거법령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에서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도 역시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서 무력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일본 헌법 제9조
-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유엔 헌장 제2조
- 제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그러나 자국의 영토를 방위하는 전쟁은 인정된다. 국제법상 자위권에 의한 전쟁이다. 일본은 다케시마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점령은 국제법상 침략행위이며, 따라서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독도는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침략해 오면, 이는 국제법상 침략행위이며, 따라서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하여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
- 유엔 헌장 제51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일본은 침략전쟁이나 기타 국제분쟁의 해결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위한 군대는 보유하지 않지만,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은 갖춘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조문의 문구상의 차이는 있지만, 한일 양국 모두 침략전쟁은 부인하나 자위전쟁은 인정한다.
따라서, 한일 양국 중 하나라도, 독도가 자국영토가 아니라고 발언을 하면, 어떠한 무력사용이나 무력사용의 위협도 모두 국제법인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위반된다.
연표
- 1996년 - 동방훈련 시작. 6회 실시.
- 1997년 - 동방훈련 시작. 9회 실시. 이후 매년 6~7회 실시.
- 1999년 10월
- 한미 연합군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고, 이에 대해 일본의 항의가 있었다.[1]
- 2005년 3월 25일, 합동참모본부는 1999년 10월말에서 11월초께 실시된 독수리 연습(Foal Eagle) 당시 독도 기점 12해리 안쪽에서 실시되었다고 밝혔다.[2] 분쟁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상대국에 통보하는 국제 관습에 따라 일본 정부에 사전통보가 되었고, 일본은 한국대사를 통해 항의를 해왔지만, 연습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미군이 이동할 때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에 보고가 되는데 합동군사훈련에 미군이 동원된 것은 결국 미국과 미군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3]
- 2003년 - 매년 2회 실시.
- 2004년 - 고유가로 인해 미실시 했다고 알려졌다.
- 2004년 2월말 - 해군이 단독으로 독도 근처 해역에서 전단기동훈련을 실시했고,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지만 훈련을 강행했다.[4]
- 2008년 7월 29일
- 사상 최초로 동방훈련 언론에 공개. F-15K 전투기 2대 사상 최초로 참가.
- 2008년 7월 29일부터 나흘간 F-15K 2대를 독도방어훈련에 참가시켰는데 이때 조종사들이 전투기 지도에 "다케시마"라고 나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 공군작전사령관이 2008년 8월12일 지명오류를 수정할 것을 지시해 육군 지형정보단과의 협의를 거쳐 2009년 2월 수정됐다.[5]
- 독도방어훈련 사상 최대의 훈련으로, 해군 1함대 기함인 광개토대왕함, 마산함, 진주함, 안동함 익산함 등 해군 함정 6척과 태평양7호, 한강8호 등 해경 함정 2척, P-3C 대잠초계기, 링스 대잠헬기, F-15K 2대가 동원되었다.[6][7]
- 2008년 7월 31일 - 친박연대 대변인 송영선 의원은 독도방어훈련을 1년에 5~6회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
주석
- ↑ 99년 독도서 한미 연합군 군사훈련[1] SBS 2005-03-25
- ↑ 합참 "독도해역서 한미군사훈련 사실"[2] 연합뉴스 2005-03-25
- ↑ "99년 독도해역서 한·미合訓합참밝혀… 美도 한국 영유권 인정한 셈[3] 세계일보 2005-03-25
- ↑ 99년과 작년 독도 인근 해역서 군사훈련…일본 항의[4] SBS 2005-03-25
- ↑ "F-15K, '다케시마' 표기지도 사용"[5] 아시아경제 2009-10-04
- ↑ 사상 최대의 독도 방어훈련[6] YTN 2008-07-30
- ↑ 독도방어훈련 사상최대 ‘입체작전’[7] 문화일보 2008-07-29
- ↑ 송영선 의원 "독도 방어훈련, 1년에 5~6회는 해야"[8] 노컷뉴스 200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