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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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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입니다만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7일 (일) 09:02 판 (횡단보도는 설치 의무가 없으며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짧은 곳으로 횡단하게 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가 도로교통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무단횡단은 즉 보행자횡단보도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 사고의 유형이다. 자동차가 오는 것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속도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것이 보통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 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 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 다만 횡단보도나 육교와 같은 횡단시설이 반경 100m~200m내에 없는 경우에는 도로를 최단거리로 통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는 무단횡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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