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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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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pdaa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20일 (금) 15: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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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순서는 항만법 시행령의 별표1 순서를 따른다.
  •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