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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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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21.206.27 (토론)님의 2023년 5월 9일 (화) 10:20 판

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 사고의 유형이다. 자동차가 오는 것을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속도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것이 보통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 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 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 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 다만 횡단시설이 반경 100m~200m내에 없는경우 도로를 최단거리로 통행하도록 규정이 돼있으므로 이는 무단횡단이 아니다.

분류:교통 범죄